이재명 VS 윤석열 아킬레스건 전쟁 막전막후

먼저 밟히면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경쟁자들은 경쟁에서 상대보다 강하면 승리하고 상대보다 약하면 패배한다. 승리를 위해서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운다. 경쟁자들이 상대보다 강해지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경쟁은 상호 발전적인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내년 20대 대선에서는 이 같은 상호 발전적인 경쟁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로의 약점만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대진표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윤석열(국민의힘)로 확정됐다. 한 달 전 먼저 링 위에 올라와 상대를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대로 정해지자 “당선을 축하한다. 대선 레이스에서 정쟁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윤 후보와의 경쟁을 내심 바랬 던 듯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첫 중앙무대
정치 새내기

이번 대선에는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따라 붙는다. 최초의 도지사 출신 대통령이냐 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냐는 설왕설래가 한창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 60%가 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중 제일 눈길을 끄는 최초의 기록은 ‘0’선 출신간의 대선 경쟁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는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2010년 처음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뗐다.

이후 성남 시민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2014년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엔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자리인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약 10년간 지방 행정직 경험만 해온 그가 2022년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커리어는 나름 탄탄하지만 중앙정치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은 이재명의 중앙정치 무대 데뷔와도 같았다.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정치 경험이 더 없는 ‘정치 새내기’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올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까지 약 20년간 검사 생활만 해온 ‘성골 검사’다.

그의 이력서는 순전히 검찰청에서 일한 경력으로만 채워져 있다. 그동안 법조인 출신 대통령 후보는 많았으나, 검찰 경력만 가진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현재로선 중앙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 둘 중 하나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최하위권에 머문 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파격적인 개혁을 해줄 대통령 후보를 결국 여의도 바깥에서 찾아왔다.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기록도 갖고 있다. 검찰이 두 후보에 대한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전부터 검찰이 양당 후보 모두를 수사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수사에 관련이 있고,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얽혀있다.

현재는 두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지 않지만, 수사 선상 끝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안고 대선 레이스에 참여중인 묘한 상황인 것이다.

약점 먼저 극복한 사람이 승자?
고발 사주 VS 대장동 이슈 쟁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둘 중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 됐다”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철저히 수사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세월 대선에 꾸준히 개입해왔다.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에 관한 수사를 벌여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민주당 측은 면제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장장 85일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선이 치러졌고, 결국 낙선했다.

드라마틱한 경선 통과로 대중의 이목을 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투도 있었지만, 이 후보 아들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7년에는 반대의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와 다스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번엔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주’ 논란에 대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수사 결과 이 후보가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이 후보는 후에 63%의 압도적인 표를 받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른다.

홍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낙마시킬 수도 있는 이른바 정치 검찰이 이번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고민하는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할까? 
악할까?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이미 진척이 꽤 된 상태다. 지난 10일, 검찰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조사했다. 같은 달 2일, 처음 소환한 후 8일에 두 번째 소환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후보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그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의 칼날은 곧바로 윤 후보에게 향하게 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떠안고 있다. 이제는 ‘또장동’이라 불리며 피로감이 쌓일대로 쌓이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통한다.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냐인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성남시의 개입 정도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됐으며,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연일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그들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변수다.

얼마 전엔 유 전 본부장과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이 공개되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추세다. 만일 정 전 실장까지 구속된다면, 이 후보는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와 이 후보, 둘의 대선 경쟁은 어느새 검찰의 수사 경쟁 양상이 됐다. 과거 대선에서 알 수 있듯, 선거운동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뉴스만 흘러나와도 지지율은 급격히 요동친다.

더욱이 검찰이 후보들에 대한 ‘소환조사’ 강수를 둔다면, 대선 게임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도 있다. 정책 싸움에 온 힘을 집중해도 모자란 대통령 선거전에서 두 후보는 검찰 눈치 보기에 힘을 뺏길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하랴 경찰 눈치보랴 눈코 뜰 새 없는 후보들은 각자의 약점 숨기기에도 버거워보인다. 양 후보는 고발사주와 대장동 말고도 다른 약점들이 각각 있다. 

윤 후보의 약점은 장모 최모씨와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으로 장모 최씨가 얽혀있는 법정 공방은 한두 개가 아니다. 그중 하나는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대택씨와의 갈등이다.

최씨는 2003년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던 중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씨와 갈등이 있었다.

정씨는 매매 당시 작성했던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강압에 의해 억지로 쓰인 거라며 정씨를 역으로 고소했다.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정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로도 정씨는 최씨와의 수차례 법정 공방에서 계속 패했다.

연이은 정씨 측의 패소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씨가 지난 9일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계속되는 정씨의 문제제기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사법부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윤 후보로썬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떨어지면…
외나무 승부

장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는 지난 7월 다른 죄목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법원이 밝힌 그의 죄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였다.

그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불법 개조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한 것은 이 사건은 대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다분하다.  윤 후보의 아내 김씨도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2007년 국민대와 수원여대에 겸임 교원 임용을 신청한 적이 있다. 문제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교묘하게 비틀어 위조한 것.

경력사항에 ‘미술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바꿔 기재한 점,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한 점, 학력사항에는 ‘경영 전문대학원 전문석사’를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부분이 문제로 부각됐다. 언론과 야당에선 경력과 학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비하면 허위 이력서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윤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다.

검찰 수사와 다음 달 재판 결과에 따라 윤 후보의 낙마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김씨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가 발행한 신주를 헐값에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 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1년6개월간 지지부진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금융범죄수사 전문가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지난 7월부터 수사팀에 합류하며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주범이라 알려진 이씨와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이자 ‘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았다. 검찰은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정을 최대한 조율 중이다.

빠르면 오는 12월 중으로 김씨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의 약점 역시 가족과 관련돼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수 박인복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이때 형수 박씨는 그와의 통화를 녹음해 유출시켰다.

녹음본에는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이 담겨있다. 이 후보는 이 녹취에 대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다. 이유가 어떻든 사죄드린다”고 수습했지만, 대중의 시선을 싸늘하기만 하다. 

맞붙은 부인 리스크
양쪽 다 도덕성 변수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도 이 후보를 괴롭히는 이슈다. 김씨는 2007년도에 이 후보를 만나 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둘이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유부남인 것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며 “몇 달 이후 다시 만나서 1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이 후보에 대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갔는데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지난 15년간 민주당만 지지해왔다는 한 30대 여성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엔 내 인생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을 것 같다”며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차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문과 여배우 스캔들은 윤 후보의 약점과 달리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는 이슈지만, 욕설 녹취와 스캔들 문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후보의 약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후보의 여성 유권자 지지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달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0%가 넘는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성 유권자들에게서는 20%대 초반의 지지도를 받는 데 그쳤다.

20%대 초반은 윤 후보와 홍 의원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외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경선 결과 발표 후, 불복을 선언한 바 있다.

이때, 그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하는 등 이 후보를 대권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때의 거센 반발은 민주당 지지층의 증발로 이어졌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난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쟁 후보의 지지층 절반가량 이상이 당선인에게 옮겨가야 하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이 후보 쪽으로 대략 15% 안 되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들은 이 후보가 30%의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지 못하는 데에 이런 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이 끝난 후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을 벗어난 적이 없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와 약 10% 차이가 벌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0%의 차이는 너무 크다.

둘 중…
감옥행?

이번 2022년도 대선은 누가 더 장점이 많은지를 겨루기보다 누가 더 약점이 많은지를 겨루는 기묘한 싸움이 돼버렸다. 시작 전부터 “선거 패배 시 감옥”이 운운하고 있는 이번 대선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은 검찰도, 사법부도 아닌 유권자들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 두 후보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장모 재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 9월, 보증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앞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최씨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서울 고등법원 제 5형사부(재판장 윤강열)가 허가해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3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