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같이 넘어야 할 산

정상 목전에 두고 ‘빙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성 문제에 민심이 가장 들끓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또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공정함’에서 어긋났지만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후보가 연일 띄우기에 나선 공약은 ‘부동산’과 ‘청년’ 공약이다.

부동산 해법
극명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에 칼을 대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까지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 공급이라고 인지한 셈이다. 


5년 내 250만호 공급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점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중심 개발에 각각 시선을 뒀다.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이라는 여권의 인식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야권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석된다. 이 후보는 250만호 공급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짓는다는 정책인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중산층까지 범위가 확대돼 거주 가능하다.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면서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 뒤 30년이 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주택 공약이다. 

또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택 중 5%에 불과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다르게 ‘민간주택 확대’에 주안을 뒀다. 윤 후보는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일대에 1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20만호,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부동산…선결적 공통 과제
일자리·집값 공약 없이 대권 없어


기존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은 뒤 주거 약자층(청년원가)에게 공급된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 건설 원가로 약 25평(85m²)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급 공약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향만 설정됐을 뿐 세부적인 계획의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택지와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경우 임대주택, 윤 후보는 분양주택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비를 이루는 공약은 비단 주택 공급 공약뿐만 아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규제 방안을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증세로 투기 비리를 끊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내세웠다.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에 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당초 이 후보는 투기 세력의 근절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재 0.17%인 실효세율(과세표준에 비해 납세자가 실제 납세하는 세액의 정도)을 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을 국민의 80~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기본소득 제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강력한 카드
언제 나올까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부’라는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범죄 등을 감시해 처벌을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우려를 표한다. 보유한 토지가 많은 업체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소유한 업체들에 세 부담이 가중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국내 고용이 움츠러들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른 경제 악화에 끼칠 부분을 고려하면서 공약을 강화하는 해결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앞서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도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를 꼽았다. 

세제 혜택을 통해 거래 확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감면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세금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데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서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원천으로 쓰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차이점은 이 후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고, 윤 후보는 심각한 상태로 분석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여가부 개편 공감
2030 보완책 마련

임대차 3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전월세의 신고제,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현재 해당 법이 통과됐음에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언급한 공공주택공급을 통해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임대차 3법이 가진 장점이 존재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한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분명 존재해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윤 후보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임대기간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되돌린 뒤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전세 보증금 액수를 더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다. 

부동산에 이어 두 후보가 나란히 열을 올리는 공약은 청년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약점은 청년층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두 후보가 연일 청년층의 표심을 다지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지만 지지율이 크게 반동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대선 본선에서 청년층이 대선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두 후보에게는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가 다른 지지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두 후보는 여성가족부 개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역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뒤 업무와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인당 연 200만원에 달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애 한 번 구직 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 청년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재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공공 주도 개발…규제 조이기
윤, 민간 주도 개발…규제 풀기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는 입장이다. 또 공교육 혁신과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현실화시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과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식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뜻한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운 일괄 지급과는 달리 선별 지급을 타개책으로 내놨다. 그는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하고, 청년 자립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약속했다. 지역 특성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취약층으로 분류된 청년에게는 한 달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주며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선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청년층이 선별 과정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겨질 경우 또다시 해당 층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 

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입제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의존도 비율을 낮추고 부모 찬스 등의 논란이 촉발된 사건 등을 토대로 정시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특혜 입학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해당 공약의 취지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내세운 이유는 앞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세를 통한 지원 공약만을 내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으로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청년층의 지지 부족 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 만큼 또 다른 보완된 정책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약점
특혜 최소화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2030세대에게 달렸다”며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퍼주기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후보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asa.co.kr>


<기사 속 기사> 이-윤 본격적인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 행사에 참석해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다.

이 후보가 먼저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윤 후보가 반갑다며 과거 성남 법정에서 자주 만난 기억이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불거졌다는 말이 나온다. <차>

<기사 속 기사> 여론조사에선…
일단 윤 판정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4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32%를 기록한 이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이다. 

이달 첫째 주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인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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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