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륵' 윤미향 믿는 구석

이럴 수도…저럴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었던 경우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거세게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분개를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대중은 분노의 나침반을 그 사람에게 돌리곤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남경찰청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에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수사했지만, (윤 의원의 남편이)소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식은 감자

이 관계자는 “시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금 출처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 김주영·김회재·문진석·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 총 12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받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때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에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풀고 돌아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12명 전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각 관할 경찰서는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나 검찰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 측은 “우리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인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말했던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전수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김수흥·오영훈·김회재·김한정 등 5명의 의원은 즉시 탈당 권고 조치를 철회받았다. 

당시 탈당했던 서영석·윤재갑·문진석·임종성·김주영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 후 바로 복당해 다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됐으며 제명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달 8일 바로 복당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윤 의원뿐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 의원은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불송치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복당해야죠”라며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할 때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이미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간 후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바로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12명 ‘무혐의’
윤 제외…나머지 즉시 복당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다”며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재판 결과 윤 의원의 유죄가 입증되면 판단(복당 허용)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2시간 만에 번복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비록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당 지도부는 다른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언급했던 ‘다른 문제’들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 배임·횡령·준사기 등 총 8가지의 범죄 혐의다.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한 찻집에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모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것.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1992년 6월 (윤 의원이)처음 모금하는 걸 봤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들을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에 당선되자 이 할머니는 분개했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렸다.

해당 폭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비를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 위안부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강제로 본인의 단체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죄, 그리고 기부금 모금 당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금품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계륵’ 신세가 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은 한꺼풀 벗었지만, 복당 문제가 보도되자마자 여론이 순식간에 들끓는 것만 봐도 그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재해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숙제가 많은 윤 의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운동에 잔뼈가 굵은 윤 의원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결합한 단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소탐대실?

비록 윤 의원이 각종 비리에 휩싸이며 그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이 이뤄온 업적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소탐대실이 될지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들이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 6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적어도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엄벌을 예고했었다. 

조사 결과,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 총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간의 이목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로 몰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끝에 12인 중 절반만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했고, 5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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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