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은 홍준표 마이웨이

한 번 적은 영원한 적?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5일, 국민의힘에는 3명의 패자와 1명의 승자가 생겨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경선에서 나머지 세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 마지막까지 윤 전 총장과 초접전을 펼치던 ‘정치 9단’ 홍준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에게 끝내 패배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가 끝내 윤 후보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패자라는 말이 있다. 승자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멋진 승부를 만들었으나 끝내는 패배한 이들에게 붙여지는 일종의 타이틀이다. 이 타이틀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붙이자는 말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다. 경쟁에서 ‘선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패?

“역겹다.” 동네 길바닥 싸움 중 시정잡배가 한 소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한 말이다. 원 전 지사와 경선 내내 입씨름을 해온 홍 의원은 경선 막바지에 결국 참지 못하고 원 전 지사에게 심한 말을 했다.

지난달 27일,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걷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 후보와 붙을 때 이야기하겠다”며 “원 후보의 정책에 대해 물으라”고 대답했다. 원 전 지사가 “답변하시라”고 재차 요구하자 홍 후보가 “무슨 장학퀴즈로 묻냐. 질문이 야비하다”고 대꾸했다. 보는 이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이때였다.

토론 후 홍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너는 모르지 하듯이 묻는 그 태도는 참으로 역겨웠다”고 원 전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물론 원 전 지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홍 의원에게 물어본 것은 불순해보였으나 이는 홍 의원이 이전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질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계 5015’ 질문이나 ‘김여정 전화’ 사건 등 지난 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골탕 먹인 수법은 홍 의원이 즐겨 쓰던 방법이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선후보 경선 아쉽게 패
젊은 표심 등에 업고 선전

홍 의원의 대통령 경선 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붙겠지만, 정계 주류 인사들은 이처럼 독선적이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것이 큰 이유가 아니겠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섰던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크게 밀린 부분은 ‘당심’이었다. 이번 경선에서 50% 비율로 반영된 당원투표는 두 후보의 승패를 판가름 냈다.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으나, 너무 지나치면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홍 의원은 너무 지나쳤다.

지난 22년간 직설적인 언변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그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었던 홍 의원은 정치 인생 동안 적군이건 아군이건 심기를 거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독설을 퍼부었다.

원 전 지사에게 “역겹다”고 한 것을 비롯,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경선 중에는 윤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배신자들”이라고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당심은 당내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의원이 캠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당원 투표율이 차이 나는 것이다.

이번 경선 캠프 중 윤석열 캠프 측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이 다수였던 반면, 홍준표 캠프 측에 합류한 현역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최종 경선 발표 직전까지 윤 후보 측은 의원 영입에 몰두했다.

최종적으로 윤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 수는 무려 30명이 넘는다. 윤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중 60% 이상이 우리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캠프 측에는 한 달 전과 똑같이 조경태, 하영제 단 2명의 의원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인생 끝나나
윤캠프 합류 미지수

홍 캠프 측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당심은 홍 후보를 버렸다”고 평가가 나왔다.

홍 의원이 기댈 곳은 민심뿐이었다. 이를 아는 듯, 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줄세우기 투표는 되지 않는다. 벌써 집에 갔어야 할 기득권 구태 인사들을 데리고 경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하면 당은 망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후보에 다소 앞선 건 사실이나,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의 미미한 차이였다.

홍 의원이 크게 차이나는 당심을 뒤집어 경선을 승리하려면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데, 민심 또한 홍 의원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진 않았다. 

즉, 미미한 차이의 민심과 큰 차이의 당심이 홍 의원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번이 대권 도전의 마지막”이라고 밝힌 홍 의원은 이번 패배로 정치 인생 내리막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당 대표와 야당 당 대표, 도지사, 5선 의원 등 정치인으로 많은 것을 이뤄온 홍 의원은 언제나 “대통령이 마지막 꿈”이라고 말해왔다.

대선 재수생인 그는 이번엔 경선에서조차 탈락하며, 앞으로의 대권 도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치 9단인 그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것도 이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던 정책 공약과,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 이미지화했던 선거전략은 2% 지지율 이었던 홍 의원을 41.5%의 2위 후보로 발돋움하게 했다.

윤 돕나?

2030세대에 희망을 주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그가 젊은 지지 기반이 약한 윤 후보를 전폭적으로 돕는다면, 야권의 염원인 ‘정권교체’는 실제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던 그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힘 ‘원팀’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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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