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흔들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부동산 문제가 차기 정부를 결정짓는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바로 ‘특검’이다.

정당의 존립 목표는 정권 창출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목표 의식은 대형 선거 때 두드러진다. 특히 대선 때는 사활을 걸고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서 대결을 펼친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쏟아지는 의혹에 노심초사한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 때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동산
블랙홀

실제 대선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화두가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현 정부가 탄생한 20대 대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의혹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그리고 선거날, 투표의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대장동 사건은 말 그대로 대선판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주간 진행된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에서조차 최대 화두는 대장동 사건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들이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수천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천문학적인 돈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국민 70% 대장동 사건 특검 찬성
이재명·민주당은 반대 의견 고수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5903억원. 이 중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들어갔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개인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8개사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다.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70%에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련자들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장동 사건은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은 이 지사의 연루 여부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가 이번 국감에 두 차례에 걸쳐 출석했을 때도 대장동 사건이 가장 큰 논란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특검을 불러내는 모양새다.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에게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를 배제하자는 취지다.

검찰 수사
못 믿는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활발하게 언급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는 주로 야당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 측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대장동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특검이 한 덩어리로 묶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자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서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돼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순리를 검찰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일을 일사불란하게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세긴 센 모양이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반복하는 검찰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며 특검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의 남 변호사 석방을 두고 야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바로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연후에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못 믿겠다, 특검하자’고 하면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이 지사가 특검 도입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내온 상황에서 친노무현계 여권 원로가 ‘특검 불가피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과 따라
대선 바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해야 될 단계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검해서 대선 내내 검찰이 선거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만들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국민 여론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96%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75%가 특검·국정조사에 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인 54%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 이후를 보고 있다. 특검이 대장동 사건을 맡게 되면 여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다. 이때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누군가에게 쐐기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건은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 등에서 17대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과 비견된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해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BBK에 거액을 투자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것.

BBK 사건 때는 면죄부
국정 농단 사건은 철퇴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업파트너로 지목된 김경준 전 BBK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을 도곡동 땅과 다스, BBK 실소유자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이틀 전 이 전 대통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때 출범한 정호영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사흘 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호영 특검팀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조사에서는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은 정호영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13년 후인 지난해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7년형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2018년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반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이다. 2016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수사 대상에 오른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남은 5개월
끝까지 간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대장동 사건이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서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대장동 사건과 특검, 두 키워드가 5개월 남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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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