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인들이 본 '대장동 특혜' 책임론

어제의 동지, 그들은 왜 갈라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진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심에 선 인물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일요시사>는 이 지사의 과거 시절에 연이 맞닿았던 인물들을 만나봤다.

이민석 변호사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중앙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위해 싸운 인물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석 
이호승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 지사를 ‘저격’해온 인물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숱하게 제기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악연’이 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를 마주한 것은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운동을 할 때다. 성남시립병원 조례 운동은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 펼친 운동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다. 조례 제정 운동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성남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구속된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구속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공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소환했지만 이 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때부터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봤다고 전했다. 대표로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당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도망다녔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될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후 성남시와 합의된 뒤 검찰에 출석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동고동락 함께 싸운 사람들의 폭로
“대장동은 시작…명백한 배임 성립”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지사는 6년 뒤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 면모가 드러난 때는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부터다. 과거 철거민 편에서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철거민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지에 나섰다. 

기대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2011년 이 지사는 성남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는데 철거민과 이 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이 지사는 당시 한 언론과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 지사가 철거민을 순간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뉴스버스> 측에서 공개한 2011년 한 철거민이 촬영한 영상 속에도 집단폭행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 변호사의 주장처럼 영상 속 이 지사와 몸싸움했던 사람은 철거민 1명뿐이다. 이 지사의 주장과는 대비된 대목이다. 

철거민과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또 불거진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는 배당금과 분양 이익으로만 8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 

보통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대장동 개발에서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 중 하나다. 더욱이 성남시보다 순위가 낮은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도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재명
누구인가?

이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소 10차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계획 내부 공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발생금액을 예측한 뒤 이 지사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해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묵살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는 배임이 의심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이 지사는 성남시가 5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환수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 중이다. 배임 의혹 역시 국정감사에 직접 등판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 지사의 배임 성립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민관개발의 탈을 쓰고 민간 쪽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기소된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2008년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은 바 있고, 이 지사가 2010년 성남 리모델링연합회가 생기며 등장한 인물이다. 

최종 결재권자가 이 지사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앞서 이 지사가 사업계획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불거지는 셈이다. 

두 친구
확고한 주장

이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지구와 이 지사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대장동 개발은 사업 초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수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에서도 철거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성남시의 개발이 한창일 때 철거민과 함께 꾸준히 싸워온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다. 투쟁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때 변호를 맡은 인물이 이 지사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이 지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건은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이었던 이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꾸준히 철거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대장동 개발 때도 개발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했다. 원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민관협동 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개월 뒤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이 대표는 ‘암수술’ 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169일 만에 보석으로 나왔다. 2017년 1심 무죄와 2심 무죄, 최종심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구속한 지검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인데, 당시 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이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 지적
구속된 합리적 의심 들어 

공교롭게도 두 인물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는 “구속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친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무죄 선고 후 대장동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이미 대장동의 토지수용이 대부분 끝났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업체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원주민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하고, 민간개발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 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다. 2000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을 파헤쳤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정 부분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이 지사가 현재 납득될만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듭된 오해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지점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탓에 이 대표는 앞으로의 개발 상황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을 내비친다. 대장동 개발 문제가 터진 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부동산 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업체
이익 몰랐나

두 인물은 이 지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명명백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동규 배임 제외 뇌물죄만 적용, 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3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에는 배임죄가 빠졌다.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임죄는 윗선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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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