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장혜영 의원 
“의혹투성 조폐공사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600억원 중 14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000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강민정 의원
“특성화고 사망, 교육청 점검 부실 탓”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운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홍정운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홍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산자위] 송갑석 의원
“환불조항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기업으로 구매한 원전부품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1511억원 규모의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2만2933건의 원전부품을 구매했다.

그 중 8.4%인 1919건이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부품 금액만 1511억2900만원에 이른다.

인수검사 불합격 건수는 2016년 30건에서 2020년 786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금액도 8억 2000만원에서 553억2400만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한수원이 해외 업체로부터 원전부품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인수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외 업체에 자료보완요구서를 발송한다.

이후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수원은 그동안 인수검사 전에 해당 부품에 대한 대금을 100% 지불해왔다. 구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해외 업체는 한수원의 자료보완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수원은 2018년 자체내부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나 서류정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인수검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업체의 먹튀 문제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환불조항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윤준병 의원 
“쿠팡, 근로시간 조작…52시간 무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 그러면서도 ‘쿠펀치’를 통해 노동자들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낮춰 법정근로시간만 일한 것처럼 맞춘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는 주 68시간 근무제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인 만큼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넘게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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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