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밭' 쇼트트랙 추악한 민낯

‘빙상 암투’ 효자 종목의 배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빛나는 결과 뒤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도 떠오른다.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이야기다. 이미 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쇼트트랙 종목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 ‘메달밭’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종목에서다. 

쌓이는 악재

쇼트트랙 종목은 한국 스포츠 사상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으로 불린다. ‘절대자’ ‘지배자’라는 말이 있는 하계올림픽 양궁에 비견될 정도다. 지금까지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딴 금메달 개수는 24개에 이른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이 25개째를 획득해 최고 효자 종목으로 등극했지만,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그 순위가 뒤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베이징올림픽 메달 사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일각에서는 메달 사냥은커녕 선수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논란의 불씨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심 선수와 A 코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내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A 코치와 심 선수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심 선수가 ‘브래드버리 만들자’라고 한 대화 내용이다. 브래드버리의 유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우승 후보로 우리나라의 김동성과 중국의 리지아준 등이 뽑혔다.

하지만 우승은 당시 29세였던 호주의 노장 스티븐 브래드버리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코너에서 1~3위로 달리던 선수들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레이스 내내 꼴찌로 달렸던 브래드버리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낸 것.

심 선수는 A 코치와의 대화에서 브래드버리를 언급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에서 실제 심 선수와 최 선수와 뒤엉켜 넘어졌다. 두 선수 모두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심석희 동료 비하 발언 파문 
고의 충돌·불법 도청 의혹도

심 선수는 “제가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최 선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상태다.

심 선수와 최 선수는 2022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로 나란히 선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심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선수들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두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서 ‘원팀’으로 뛰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심 선수가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심 선수는 동료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현재 퇴촌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미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심 선수가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점이다. 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3년여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조 전 코치는 현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 선수를 둘러싼 사건으로 쇼트트랙계는 발칵 뒤집혔다. 남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의 일이 간신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선수 간 논란이 불거져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태다.

성폭행 사건에 중국 귀화까지
한체대 둘러싼 파벌 수면 위로

평창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딴 임 선수는 2019년 6월 진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임 선수의 선택은 중국 귀화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미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임효준은 당연히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서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빙상연맹의 징계도 있어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임 선수의 귀화는 최악의 선택이 됐다. 대법원은 임 선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적을 바꿔 출전하려면 전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하다. 임 선수의 선택은 선수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쇼트트랙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우리나라 간판선수로 활약하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사건 이후 또 다시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가 타 국적을 선택한 일이기 때문.

일련의 사건으로 쇼트트랙계의 뿌리 깊은 병폐로 알려진 파벌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와 비(非)한체대로 파벌이 갈려 승리를 따내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제적 망신

더 큰 문제는 빙상연맹에서 해당 사안들을 봉합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빙상연맹은 조 전 코치 측이 제기한 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을 3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은 전임 감독도 없이 치러질 예정이다. 기준에 맞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다. 
 

[알림] <‘메달밭’ 쇼트트랙 추악한 민낯> 관련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2021년 10월18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명규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본보는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사용하여 해당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 바 이를 삭제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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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