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마지막 패에 정치인생 올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세로 부상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선레이스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도지사, 총리 경험으로 입법·행정 면에서도 입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직을 지내며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출발부터
흔들 흔들

총리 재임 이후 출마한 종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던졌지만 패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차기 대세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 다녔다. 

하지만 1년 뒤,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다. 총리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유의 명쾌한 언행은 사라졌고, 신중함은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대선 출마를 노렸던 이 전 대표에게 ‘리스크’를 안긴 셈이다.

연이은 실책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전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출마 선언도 이 지사보다 늦은 시점에 이뤄졌다.

불안한 출발을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결국 그는 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급구 만류했으나 이 전 대표의 뜻은 완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어지자 분위기 반전카드
배지 던지고 호남에 진정성 어필…결과는?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경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캠프 내 의사 결정 과정도 다급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 의견도 다수였으나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다급하게 사퇴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표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나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낮다. 오로지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정으로 지지를 받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의원직 사퇴 카드로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서 역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가 이른바 ‘지사 찬스’를 누린다는 비판에도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점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동시에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호남을 18번이나 방문하며 경선 전부터 공을 들여왔다. 사퇴 후에도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 도전에 대한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사퇴가 당장 효과를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효과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후의
승부처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의 패착이 ‘충청 패배’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만회할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까닭에 사퇴라는 강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호남에선 진정성밖에 어필할 수 없다는 것.

사퇴 효과를 통해 반이재명 연대의 표심을 흡수한다고 해도 문제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탈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를 내던진 것에 따른 후폭풍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종로는 ‘정치1번지’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3·9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본전이고 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연유로 재보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다. 그의 사퇴가 더 나아가 3·9 재보선뿐 아니라 2024년 22대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금배지를 내던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누가 종로를 차지할지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과거에도 이 전 대표처럼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사퇴 카드가 늘 효과를 거뒀던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례가 그렇다. 안 대표는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선되지 않았다.

재보궐 지면 
책임론 부상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다가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과 같은 행보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재보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사퇴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이 전 대표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만들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경솔한 결정”이라며 “호남을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마땅히 종로에 내세울 대안이 많지 않다. 몇몇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된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이 전 대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전 대표에게 필요한 표심은 중도층과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인데, 친문이 도움을 보탤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다.

이 전 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광주가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고 읍소했다. 호남에서 승리를 해도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다만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점과 닥쳐올 재보선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이 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최종 경선 이후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남은 대선 일정을 이어나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경쟁하던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한 바 있다. 선대위원장만 12명이 될 만큼 많은 인원을 영입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
지역구 공천 가능성 낮아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오랜 전통”라며 “이 지사에게 패배해 요청이 온다면 선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둘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던 데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벌써부터 차기를 노리는 행보를 석택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전 대표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국민의힘 1차 컷오프에 통과해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 역시 최종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 본인도 경선 이후 쉽게 물러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지사직과 시장직에 출마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재임 시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점이 여전히 장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지역민심을 초반부터 다져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상 당장은 총선에 도전하기도 힘들고, 추후 지역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본인도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경선 패배는 정치계 은퇴라는 시선이 강해서다.

다음 행보는…
이대로 끝?

한 정치권 인사는 “실질적으로 현재 대선 판도를 바꾸기 힘들다. 명분이 없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역풍만 맞아 이 지사에게 도움을 준 꼴”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충청권에서 패배한 뒤가 최종 경선 직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더라면 진정성을 더 인정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패한다면 책임론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따라잡기 바쁜데… 
추미애에 발목 잡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있어 이낙연 전 대표는 공격 대상이다. 추 전 장관은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프레임을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한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후보가 경선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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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