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미투 서막 허이재 폭로 파문

“신인 배우와의 잠자리가 목적 같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연예계에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다. 배우 허이재가 신인 시절 겪은 성희롱이다.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한 한 선배 배우에게 뜻하는 대로 하지 않자 온갖 욕설과 갑질을 당했다는 것. 선후배 서열이 분명하고 인기에 따라 권력이 쏠리는 연예계에서 비단 허이재만이 겪은 일이 아닐 테다. 그런 가운데 허이재의 발언이 새로운 미투의 서막을 열지 관심이 모아진다.

뛰어난 연기력과 엄청난 대중성을 가진 배우는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부가 생기고,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 좋아하며 우러러본다. 한정되지만, 촬영 현장이나 업계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는다. 

썩은 권력

배우는 영화의 투자가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드라마에서는 초반부 시청률을 가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뛰어난 연기력과 대중의 구매력이 높은 배우는 각 제작사나 연출 PD, 작가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권력도 물처럼 한곳에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이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다. 배우 허이재가 겪은 사례 역시 힘 있는 배우와 아직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한 신인 여배우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허이재는 드라마 촬영 기간 내내 폭언을 들었으며, 그 이유가 다른 남자 주인공 배우와 잠자리를 갖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 남자 배우는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했고, 그에 응하지 않자 ‘XX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다른 여배우는 평소 허이재를 곱게 보지 않았는지, 뺨 때리는 신에서 매우 큰 반지를 끼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현장 PD마저 이를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선배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허이재의 출연 작품이 많지 않은 터라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는 수사망을 좁혀, 허이재가 말한 남자 배우와 여배우가 누군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허이재가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아 해당 폭로가 더는 확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의 폭로가 새로운 미투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무리 배우들의 인권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름 없는 무명 배우는 현장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존재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지나친 무시를 받았다고 하는 배우들의 설움이 각종 예능 토크쇼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국내 신인 여배우를 대하는 연예계 관계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여배우가 성적인 요구에 노출돼있다는 것. 배우뿐 아니라 PD, 감독, 기획사 임원 등이 신인 여배우들에게 성적인 요구를 자주 한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A는 한 신인 여배우와 오랜 기간 스폰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을 소재로 영화화하는 한 감독은 현장에서 캐스팅 조건으로 촬영 내내 본인과 한집에 살며 동거하는 것을 걸기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배우는 그 작품에 출연할 수 없었다.

한 소속사의 실장은 해당 소속사 신인 여배우가 나오는 작품의 지방 촬영에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 헤어·메이크업 스태프를 모두 두고, 홀로 현장에 나와 이른바 뒤치다꺼리를 했다. 해당 촬영에 모든 배우와 매니저가 함께 숙식하는 숙소를 잡았지만, 실장과 여배우는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잤다.


“촬영 내내 폭언에 시달린 이유는요…”
성적인 요구에 노출된 신인 여배우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된 시간보다 약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나타났다. 두 사람 간에 잠자리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유명 감독 역시 신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 촬영 마지막 날 밤, 한 신인 여배우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무릎을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여배우가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질러 성폭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감독이 신인 여배우와 잠자리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계의 힘 있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신인 여배우와 잠자리를 하는 것 같다. 소속사의 임원이나 배우, PD, 감독 다 똑같다. 연예계에 꿈이 있는 여배우가 있으면, 어떻게든 술자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잠자리를 가지려 한다. 나쁜 꼴을 너무 많이 봤다. 한두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매우 민감하다 보니, 아무리 피해를 봐도 여배우들이 이미지 때문에 주위 스태프들에게도 잘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아마 상당히 큰 피해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밖의 사건이 워낙 많이 터지는 연예계 특성상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허이재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여배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다양한 미투 폭로는 용기 있던 한 사례에서 시작됐다. 

성폭력과 관련된 미투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됐고 ‘나도 뺏겼다’는 빚투는 마이크로닷 부모를 향한 폭로에서 시작됐으며,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뒤흔든 학교폭력 폭로는 배구계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배우 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 미투 대규모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허이재의 발언 이후 허이재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용기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폭로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배우의 매우 강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예계가 성장하는 만큼 이러한 파렴치한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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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