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미투 서막 허이재 폭로 파문

“신인 배우와의 잠자리가 목적 같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연예계에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다. 배우 허이재가 신인 시절 겪은 성희롱이다.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한 한 선배 배우에게 뜻하는 대로 하지 않자 온갖 욕설과 갑질을 당했다는 것. 선후배 서열이 분명하고 인기에 따라 권력이 쏠리는 연예계에서 비단 허이재만이 겪은 일이 아닐 테다. 그런 가운데 허이재의 발언이 새로운 미투의 서막을 열지 관심이 모아진다.

뛰어난 연기력과 엄청난 대중성을 가진 배우는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부가 생기고,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 좋아하며 우러러본다. 한정되지만, 촬영 현장이나 업계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는다. 

썩은 권력

배우는 영화의 투자가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드라마에서는 초반부 시청률을 가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뛰어난 연기력과 대중의 구매력이 높은 배우는 각 제작사나 연출 PD, 작가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권력도 물처럼 한곳에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이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다. 배우 허이재가 겪은 사례 역시 힘 있는 배우와 아직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한 신인 여배우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허이재는 드라마 촬영 기간 내내 폭언을 들었으며, 그 이유가 다른 남자 주인공 배우와 잠자리를 갖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 남자 배우는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했고, 그에 응하지 않자 ‘XX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다른 여배우는 평소 허이재를 곱게 보지 않았는지, 뺨 때리는 신에서 매우 큰 반지를 끼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현장 PD마저 이를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선배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허이재의 출연 작품이 많지 않은 터라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는 수사망을 좁혀, 허이재가 말한 남자 배우와 여배우가 누군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허이재가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아 해당 폭로가 더는 확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의 폭로가 새로운 미투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무리 배우들의 인권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름 없는 무명 배우는 현장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존재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지나친 무시를 받았다고 하는 배우들의 설움이 각종 예능 토크쇼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국내 신인 여배우를 대하는 연예계 관계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여배우가 성적인 요구에 노출돼있다는 것. 배우뿐 아니라 PD, 감독, 기획사 임원 등이 신인 여배우들에게 성적인 요구를 자주 한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A는 한 신인 여배우와 오랜 기간 스폰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을 소재로 영화화하는 한 감독은 현장에서 캐스팅 조건으로 촬영 내내 본인과 한집에 살며 동거하는 것을 걸기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배우는 그 작품에 출연할 수 없었다.

한 소속사의 실장은 해당 소속사 신인 여배우가 나오는 작품의 지방 촬영에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 헤어·메이크업 스태프를 모두 두고, 홀로 현장에 나와 이른바 뒤치다꺼리를 했다. 해당 촬영에 모든 배우와 매니저가 함께 숙식하는 숙소를 잡았지만, 실장과 여배우는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잤다.


“촬영 내내 폭언에 시달린 이유는요…”
성적인 요구에 노출된 신인 여배우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된 시간보다 약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나타났다. 두 사람 간에 잠자리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유명 감독 역시 신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 촬영 마지막 날 밤, 한 신인 여배우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무릎을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여배우가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질러 성폭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감독이 신인 여배우와 잠자리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계의 힘 있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신인 여배우와 잠자리를 하는 것 같다. 소속사의 임원이나 배우, PD, 감독 다 똑같다. 연예계에 꿈이 있는 여배우가 있으면, 어떻게든 술자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잠자리를 가지려 한다. 나쁜 꼴을 너무 많이 봤다. 한두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매우 민감하다 보니, 아무리 피해를 봐도 여배우들이 이미지 때문에 주위 스태프들에게도 잘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아마 상당히 큰 피해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밖의 사건이 워낙 많이 터지는 연예계 특성상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허이재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여배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다양한 미투 폭로는 용기 있던 한 사례에서 시작됐다. 

성폭력과 관련된 미투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됐고 ‘나도 뺏겼다’는 빚투는 마이크로닷 부모를 향한 폭로에서 시작됐으며,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뒤흔든 학교폭력 폭로는 배구계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배우 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 미투 대규모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허이재의 발언 이후 허이재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용기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폭로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배우의 매우 강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예계가 성장하는 만큼 이러한 파렴치한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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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