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공룡' LF그룹 문어발 사업의 이면

벌여놓은 부업 다수가 마이너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F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장을 꾀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7할을 담당하는 본업이 성장 한계치에 다다르자, 부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양상이다. 다만 부업을 밀기로 한 결정이 당장의 수익을 뜻하는 건 아니다.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2007년 LG상사의 패션사업부에서 분리된 ㈜LF는 2014년 3월부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LG그룹과 완벽한 선긋기를 이뤄냈다. 이 무렵 LG패션 계열분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구본걸 현 LF 회장이다. 

2014년 
분리 이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한국으로 돌아온 구 회장은 LG증권 재무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LG상사 패션 부문을 맡으면서 패션업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계열분리를 주도했던 구 회장은 지금껏 LF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LF 지분 19.11%(558만789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마저도 구민정, 구성모씨에게 LF 주식 12만주씩 증여하면서 지분율이 0.82%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LF는 계열분리 이후 패션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라푸마, 헤지스, 모그 등 핵심 브랜드 다수가 시장에 안착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에 필요한 초석을 닦았다.


LF의 상승세는 2010년 중반을 지나면서 한풀 꺾였다. 패션 부문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영향이었다. 급기야 주요 실적 지표에서 역신장이 목격됐다. 

LF는 개별기준 2018년 1조4148억원, 2018년 1조4053억원, 지난해 1조1159억원 등 최근 수년간 매출 하락세가 확연했다. 같은 기간 수익성마저 뒷걸음질의 연속이었다. 개별기준 2018년 1109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904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결국 LF는 본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했다. 2005년부터 국내 사업을 영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를 철수시켰다. 라푸마는 한때 단일 브랜드 기준 연매출이 2500억원에 달하던 효자 품목이었다.

또한 일꼬르소, 질바이질스튜어트 등 일부 브랜드를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뒤따랐다. 백화점 매출이 저조한 핵심 브랜드 일부도 매장 효율화 작업에 따라 정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장 축소가 현실화된 반면 LF몰을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전략은 한층 명확해졌다. 2000년 출범(당시 패션엘지닷컴)한 LF몰이 매년 30~50% 성장했다.

선제적
움직임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은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LF는 올해 상반기에 개별기준 매출 5492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거둔 호실적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2.3배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2.5%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은 1년 사이 3.1%p 올랐다.

다만 패션 분야에 치우친 사업모델은 성장 한계치가 명확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LF가 수년 전부터 사업 다각화 차원에 나섰던 것도 이 같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었다.

한우물 옛말…옮겨가는 무게 추
사업 다각화…본전 뽑기 언제쯤?

LF로 통칭되는 기업집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소속 법인만 46곳(상장 1곳, 비상장 45곳)에 달한다. 계열회사들은 패션사업, 금융사업, 식품,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며, LF는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뤄진 활발한 타 법인 출자는 LF가 그룹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전략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당해에만 6건의 인수·합병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식자재 유통업체가 3곳이었다.

주류업체 ‘인덜지’ 지분 53%를 62억원에 사들였고, 식자재 업체 모노링크 지분 100%를 300억원대에 매입했다. 유럽 식자재 업체인 구르메F&B코리아의 지분 71.69%도 360억원에 인수했다.

2019년에는 LF푸드의 100% 출자회사인 모노링크를 통해 식육, 수산물 가공,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엘티엠푸드’와 이를 유통하는 도소매기업인 ‘네이쳐푸드’를 추가로 인수했다. 모노링크가 두 회사에 100%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프로젝트 금융자회사(PEV)인 ‘코크렙안양’을 설립했다. 코크렙안양 PEV는 LF가 보유 중인 안양 물류센터를 오는 2023년 상온과 저온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에 씨티닷츠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총 185억원을 집행했다. 2분기에는 부동산개발 계열사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PEV의 주식 370만주를 370억원에 취득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것으로, 코람코자산신탁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숨 가쁜
인수 행렬

LF는 사업 다각화 작업에 힘입어 패션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때 90%에 달했던 패션 부문의 매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75% 수준으로 감소했고, 나머지를 금융 및 기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형태가 구축됐다. 

다만 금융 부문을 제외한 신규 사업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LF의 고민거리다. LF의 종속회사로 분류된 39개(자산유동화 회사 2곳 제외) 법인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곳은 ▲LF푸드(외식업) ▲막스코(의류 판매) ▲트라이씨클(전자상거래)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도소매) ▲코람코자산신탁(금융업) ▲코람코자산운용(집합투자업) 등에 국한된다.


이들 가운데 금융 및 투자업종으로 분류되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이 각각 286억원, 14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종속회사에서 거둔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리 말하면 꾸준히 투자해온 식품 및 기타사업에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나마 LF푸드와 막스코가 각각 22억, 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트라이씨클과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는 10억원대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홍콩에 법인을 둔 ‘First Textile Trading(의류 판매)’는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500만원으로 집계됐던 이 회사의 순손실은 반년새 126억원으로 불어났다. 인덜지 역시 순손실 32억원을 기록하며 LF 연결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이외의 종속회사들은 별다른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거나 순이익이 극히 미미했다.

상당수 종속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불안요소다. 올해 상반기 기준 ▲폴라리스(Polaris S.R.L, -47억원) ▲시나르가야 부사나(Sinar Gaya Busana, -16억원) ▲동아티브이(-35억원) ▲케이엔이글로벌(-22억원) ▲인덜지(-51억원) ▲퍼블리크(-29억원) ▲아누리(-26억원) ▲엘티엠푸드(-12억원) 등 8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실은
언제쯤

부채와 자본간 불균형이 심각한 법인도 눈에 띈다. 라푸마 베이징 법인(의류 판매)은 부채비율이 2043%(부채 38억원, 자본 1억8400만원)에 달했고, 글로벌휴먼스(기타도급업)와 트라이씨클도 각각 759.2%, 527%의 부채비율을 나타냈다. 통상적인 적정 부채비율(200% 이하)과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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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