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꽃 여행 ④남해 섬이정원

다랑논에서 정원으로 ‘향기로운 변신’

남해군의 가장 큰 섬 남해도는 예전에 ‘화전(花田)’으로 불렸다. 섬 전역에 꽃이 흔하게 피어 붙은 살가운 별칭이다. 조선 중종 때 학자 김구는 남해도로 유배된 뒤, 섬의 수려함과 풍류에 반해 ‘화전별곡(花田別曲)’을 쓰기도 했다. 남해군 남면의 섬이정원은 ‘섬 전역이 꽃밭’이라는 남해도의 옛 이름과 사연을 담아낸 곳이다. 다랑논과 돌담을 꽃밭으로 꾸민 정원이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소담스럽게 들어섰다.

남해바래길 다랭이지겟길은 다랭이마을에서 유구마을을 지나 평산항까지 이어진다. 유구마을에서 바다를 등지고 언덕을 20분 걸으면 섬이정원이다. 자동차 한 대가 오가는 비포장 길 끝자락에 외딴 정원이 숨어 있다. 

차명호 대표는 2016년 섬이정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7년에 제주도 대신 남해의 다랑논을 정원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2009년부터 꽃밭을 꾸미기 시작했다. 시금치와 마늘이 자라던 다랑논이 계절 따라 수선화, 꽃창포, 물망초, 금계국, 목마가렛, 수국, 세이지, 동백꽃 등이 피는 유럽풍 정원으로 차곡차곡 변모했다. 총면적 1만5000㎡ 섬이정원에 피는 꽃은 400여 종에 이른다.

하늘연못정원

섬이정원은 다랑논과 논을 받치는 돌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곳곳에 작은 연못과 분수를 만들고 의자를 놓았으며, 정원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 벽과 그늘을 만들었다. 산책로에서 수줍게 드러나는 남해는 멀리 여수 향일암까지 담아낸다. 9개 작은 정원은 높고 낮은 다랑논에 각각의 개성을 지닌 채 들어섰다. 물소리정원과 선큰가든을 잇는 다랑이꽃길은 정원의 특색이 함축된 공간이다. 돌담정원의 돌무더기 사이에 핀 꽃도 차 대표가 하나하나 심고 가꿨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하늘연못정원이다. 섬이정원이 남해의 사진 촬영지로 소문나는 데 하늘연못정원이 큰 몫을 했다. 직사각형 연못은 배경이 된 남해와 시각적으로 나란히 이어지는 구조를 가졌다. 연못 끝자락에서 정원과 연못,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다. 연못 주변으로 라벤더, 데이지 등이 운치를 더한다.


모네의뜰, 숨바꼭질정원은 유럽 분위기가 완연하다. 모네의 정원을 본뜬 연못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것은 차 대표의 숙원이었다. 숨바꼭질정원에는 나무 벽과 꽃, 분수가 늘어섰다. 언뜻 놀이 공간 같은 이곳은 꽃 색깔로 정원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한 공간이다. 푹 파인 땅에 연못과 정원, 고동산 봉우리가 한눈에 담기는 선큰가든은 독일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유롭게 꽃밭을 감상하기 좋은 쉼터와 전망대도 있다. 오두막쉼터 주변에는 탁자를 10개 남짓 놓았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골목을 닮은 하늘호수에서는 정원 위로 남해가 펼쳐진다. 홍가시나무로 단장한 물고기정원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때 비늘 모양 윤곽이 또렷하다. 꽃밭 곳곳에 놓은 의자는 정원을 예술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에 신경 썼다.

섬 전역에 꽃이 흔하게 피어
꽃밭과 남쪽 바다를 한눈에

한때 의류업에 종사한 차 대표는 꽃을 심어 어떤 색으로 조화시킬까 구상하는 게 가장 행복한 고민거리다. 그가 추천하는 섬이정원을 제대로 즐기는 법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기, 꽃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 색과 아름다움을 즐기기 등이다.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반대 방향으로 다시 구경하면 보는 위치에 따라 색과 감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정원을 거닐다가 반려견 쌀이와 밀이가 뛰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섬이정원은 경상남도 1호 민간정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정원은 2015년 개정한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개인이 조성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정원이다. 섬이정원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무인 자율 개표기를 이용한다. 운영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연중무휴). 금~월요일에 문을 여는 정원 입구 찻집은 목련, 백련초 등 수제 꽃차를 낸다.

유구마을을 지나는 남해바래길 다랭이지겟길의 도착점은 평산항이다. 평산항은 남해군을 다리로 오가기 전, 여수로 가는 여객선이 다니던 포구다. 이곳에 보건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이 있다. 20여 년간 주민을 치료하던 평산보건진료소는 2011년 폐쇄돼 방치되다가, 2015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미술관은 5개 전시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입장료는 없다(월요일 휴관).

남면 사촌리에 백사장 길이 650m로 오붓한 사촌해수욕장이 있다. 섬이정원과 다랭이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이면 닿는 위치다. 마을과 솔숲이 어우러진 사촌해수욕장은 ‘차박’ 캠핑 명소다. 최근에는 허가받지 않은 캠핑은 제한된다. 해수욕장은 야트막한 산이 에워싸고, 바다에는 고깃배가 떠 있어 한가로운 풍경이다. 여름에는 카약 체험이 가능하고, 해변 입구에 폐교를 개조한 보물섬캠핑장이 있다.


남면 덕월리의 구미숲은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370여 그루가 포구와 해변 따라 500m 늘어섰다. 구미마을 주민들이 약 500년 전 태풍과 해일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전해진다. 숲 뒤쪽에 마을이 있으며, 숲 초입에 아담한 카페도 문을 열었다. 구미숲 앞바다는 남해에서 일몰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힌다. 앞바다에 목도, 마도 등이 있다.

노량대교와 남해대교

남해군 서북쪽으로 되돌아 나올 때는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를 구경하면 좋다. 1973년 준공해 50년 가까이 된 남해대교 옆으로 2018년 노량대교가 개통했다.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노량대교는 세계 최초로 경사 주탑이 적용된 현수교다. 남해대교 아래 유람선 선착장에서 두 다리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섬이정원→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사촌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섬이정원→사촌해수욕장→구미숲 
둘째 날: 다랭이마을→다랭이지겟길→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노량대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섬이정원 www.seomigarden.com
- 남해군여행 www.namhae.go.kr/tour/main.web

문의 전화
- 섬이정원 010-2255-3577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055)862-5557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가천 농어촌버스 이용, 유구마을 정류장 하차, 섬이정원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1688-7102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하동 IC→노량대교→남해읍 방면→남서대로→평산항 입구→유구마을→섬이정원 

숙박 정보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삼동면 금암로, 055)867-7881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식당 정보
- 해살이(전복물회): 남면 남서대로, 055)863-1555
- 미조식당(멸치쌈밥): 미조면 미조로, 055)867-7837 
- 공주식당(갈치구이·갈치회): 미조면 미조로, 055)867-6728 
- 축항횟집(물회): 서면 남서대로, 055)862-1718 

주변 볼거리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독일마을, 설리해수욕장, 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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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