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부랑' 재연 배우 상간 사건 전말

불륜 전문 여배우의 막장 실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만큼 대중이 치를 떠는 행위가 있다. 가정을 파탄 내는 불륜이다. 결혼 전에도 바람을 피우면 극도로 파렴치하게 여기는데, 결혼 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절대 용납하기 힘들다. 만약 상대자가 친척 관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패륜으로 치닫는다. 유명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 활동을 하며 얼굴까지 알려진 여배우 A씨는 친척 언니의 남편을 빼앗았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배우가 꼽힌다. 이미 명성을 얻은 배우들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출연 작품 외에도 각종 행사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다. S급이라고 할 만큼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는 배우면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진다.

호텔 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본적으로 제작진의 선택으로 수입이 정해지는 터라 배우들의 생활은 늘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자니 배우의 꿈을 놓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은 시간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흥업을 찾기도 한다. 현직 모델이나 연극배우 중 남들의 시선을 피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때도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줄 스폰서를 찾기도 한다.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의 있는 무명 배우들에게는 생존에 해당하는 문제다. 

재연 배우인 여배우 A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불안정했다. 주로 KBS Joy <연애의 참견>에서 이따금 등장했다. 나이는 서른을 채워가는데, 딱히 경력도 없었다. 연기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편도 아니었다. 용모는 일반인보다 분명 매력적이지만, 배우 경쟁력으로 접근하면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때는 2018년 9월, A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 이종사촌 언니 B씨는 남편 C씨가 강원도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 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주 2~3회씩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병원으로 오가면서, 4대 보험과 더불어 월급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주 3회라고 고려해도 매우 준수한 급여다. 친척 동생이라서 더 챙겨주려고 했던 듯 보인다. 친척 동생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언니의 어진 마음이 결국 화근의 불씨가 됐다. 

주 2~3회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형부인 C씨의 수입을 확인하게 된다.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에 비해 풍족한 경제력을 누리는 언니의 삶이 부러웠을까. B씨에 따르면 A씨는 언니와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고 했다. 

친척 언니 남편과 패륜 ‘끝까지 거짓말’
위자료만 3000만원 “죄질 치고는 선방?”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C씨는 개원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이 기간에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이상의 쇼핑을 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한 B씨는 A씨에게 더는 병원에 출근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강원도에 원룸을 얻어 형부인 C씨와 동거를 시도했다. 

B씨 집에선 난리가 났지만 체면 때문에 외부로 퍼지는 것은 막으려 했다. A씨에게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게 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강하게 받아쳤다. 가족 모두와 인연을 끊고 C씨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꾸몄다. 춘천에 오피스텔을 잡은 A씨는 C씨와 동거를 했다. C씨는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B씨는 육아에 힘을 쓰느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아는 A씨는 오히려 이 상황을 악용했다. 심지어 C씨와 관계를 맺길 원치 않았던 본인의 모친마저 기만했다고 한다.

A씨의 만행이 알려지고 불똥이 튄 곳은 <연애의 참견> 제작진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캐스팅했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제작진이 재연 배우의 사생활까지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한 비판에 가까웠다. 제작진은 황급히 A씨를 캐스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패륜적인 행위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상간의 경우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제3자가 개입해서 둘을 떼놔야 한다. 최선이자 차악이 소송”이라고 입을 모은다.

B씨에게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법정 앞에서도 거짓을 일삼았다. 그는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맺지 않았다.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술을 먹다 잠들었다”고 밝혔다. 명확한 물증이 없어 끝까지 잡아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급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관계 없었다?

법률사무소 새나의 백지윤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이전에 비해 높은 위자료를 책정하는 추세다. 3개월만 사귀었다 하더라도 3000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책정한다”며 “A씨의 경우 기간도 길었고, 매우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함에도 적정한 위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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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