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코로나 시대 변칙 영업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09 12:01:26
  • 호수 1335호
  • 댓글 0개

잡아도 잡아도…확산의 온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극심한 매출 부진에 빠져 폐업하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폐업이 무서워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꼼수 영업하는 가게를 업종별로 살펴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200명에서 1800명대를 오르내렸다.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 모르게”
밤에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점포는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위반 시 나오는 벌금보다 금전적인 영업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유흥업소들의 이 같은 꼼수 영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치고 있다. 유흥업소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 대피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의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경찰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가 순순히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이에 유흥주점 내 있던 사람들은 현장을 탈출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탈출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나 손님이 경찰 단속망을 피해 여러 탈출구로 흩어져 자리를 피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운영하는 업소도 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유흥업소는 경찰이 단속에 들어서자, 창고 한쪽 벽면을 냉장고로 가린 밀실에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단속 대비 비밀문·탈출구 설치 
경찰 피해 널뛰기·메뚜기 장사

아울러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도 등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단속에 나선 역삼동의 한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 폐업신고한 뒤 지상 2층과 3층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방 하나에 45만원 정도를 받았다.

일반음식점을 개조해 대낮부터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바(Bar)나 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서 단속망을 피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런 곳은 음식점으로 개조한 뒤 룸을 만들거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한다.


성남의 한 업소는 옥상에 비밀 문을 설치해 운영했다. 단속 나온 경찰이 비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옥상 기둥 뒤나 건축자재 등 손님 여러 명이 숨기도 했다.

또 상가를 짧은 기간  잠깐 임대해 속칭 ‘메뚜기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에 경찰 단속이 심해져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장소를 빌려 옮겨 다니면서 영업하는 형태다.

숙박업소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각 숙박업소는 게스트하우스(이하 게하) 파티, 서핑파티, 풀파티 등 사람이 몰리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서핑 등 수상스포츠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자 ‘게하 파티’를 포함한 수강·체험 패키지로 만드는 꼼수 영업이 성행한다.  

게하파티란 게스트하우스에서 4~6인용 공동 침실을 사용하며 저렴하게 숙박하는 여행객들이 저녁에 함께 모이는 술자리를 뜻한다. 이 파티에서는 숙박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이 주선되기도 한다. 여전히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게하파티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정부에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를 금지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호텔 등 숙박업
○○파티 성행

게스트하우스 영업주는 게하파티 대신 ‘바비큐 디너파티’ ‘애프터 디너 펍’ 등 다른 이름으로 홍보한다. 게스트하우스 측이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게스트하우스에 온 여행객들을 모아 파티를 여는 방식이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서핑 강습과 함께 ‘파티가 열린다’는 홍보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면서 더 많은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강원도 강릉과 양양,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 밀집해있다. 

양양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파티’ 패키지를 세부적으로 나눠 여행객 맞춤형 게하파티를 열기도 했다. 바비큐와 펍 파티가 결합한 패키지는 4만5000원, 펍 파티만 이용할 경우 오후 10~12시까지 진행되며 2만원이 든다.

강릉시는 지난달 1일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풀파티를 연 주문진 A호텔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강릉시에 따르면 A 호텔은 사전에 수차례 방역수칙 준수 당부에도 지난달 31일 오후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파티를 열었다.

풀파티란 큰 수영장에서 음악과 춤을 즐기는 파티를 의미한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5분경 B 호텔을 찾아 확인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가 열리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3일부터 동해안 시·군 관계자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풀파티가 열렸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특별점검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강릉시는 현재 자정까지 인력을 투입해 풀파티와 게하파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을 모아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상 파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강남 일반음식점 2곳이 오후 10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해 적발됐다. 영업을 끝냈어야 하는데도 음식점당 40~50명이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에서도 노래방 1곳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단체팀 OK!
간 큰 골프장

수원시 최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인계동에서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호객꾼이 성행하고 있다. 호객꾼은 “새벽까지 영업한다” “단속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 “아가씨도 부를 수 있다” 등의 말로 행인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이 안내하는 업소 대부분은 간판 불을 끈 채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곳이다. 때문에 감염 상황 발생 시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 역시 어렵게 된다. 이 같은 불법영업은 인계동뿐 아니라 인근 영통 유흥가, 화성 동탄신도시 중심상가 등지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 금촌의 새로 지은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한 노래연습장은 대놓고 늦은 새벽까지 손님을 받고 있다. 이 건물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노래연습장 외의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고, 주택가와도 떨어져 있어 이 같은 배짱 영업이 가능하다.

인근의 또 다른 노래연습장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노심초사하는 손님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은 오후 10시 이후 2·3차 술자리를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술만 마시는 조건으로 손님을 받은 뒤 노래연습장 문을 닫고 기존처럼 시간당 돈을 받고 있다.

안주는 손님이 직접 배달시킬 경우 단속을 우려해 업주가 대신 배달을 시킨 뒤 방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노래연습장 측은 “인근에 편의점이 있으니 편하게 사다가 드셔도 된다”고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단속에 걸려 내는 벌금 100만~150만원보다 밤 10시 이후 장사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노래방 빌려 변태영업
접대부 항시 대기 중

이에 오후 6시를 넘겨도 테이블 나누기 등 꼼수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은 6시가 지나자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따로 나눠 앉게 했다.

3명이 술을 마시던 한 일행은 오후 6시가 되자 밖으로 나와 “다 같이 놀고 싶어서 왔는데 6시부터는 따로 앉아야 한다면서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을 안내하더라”면서 “그렇게 되면 안주를 따로 시켜야 해서 돈도 더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아니라 나왔다”고 말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5인 이상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이 5명 이상 단체예약을 받아 코스를 나눠 게임을 하거나, 단체고객을 팀별 계약으로 유인해 고객을 모집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경기 지역 B 골프장은 5인 이상이 단체고객도 예약을 받는다.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단체 손님 예약이 불가한 게 정상적이지만 코스와 시간 등을 나눠 골프장 코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코스와 시간을 나눠 캐디 1명을 포함해 4인 1개 팀으로 코스를 도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다.

식사도 골프장 내 식당에서 테이블 간격을 벌려 거리두기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C 골프장도 3팀씩 12명 이상을 단체고객으로 분류해 예약을 받고 있다. 또 이곳은 단체고객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골프장 내 그늘집이나 대식당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12명의 단체모임이지만 예약자 이름을 4인 기준으로 다르게 해 예약받고 있다.

시간과 팀을 다르게 운영한다고 해도 같은 팀이면 골프장 내에서 사람이 섞일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반 식당의 경우 테이블을 다르게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라면 엄격하게 금지하며 단속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의 편법 운영이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식당 등에서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달 골프 모임으로 서울에서 1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골프장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골프장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나눠서 라운딩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코스를 출발할 때 캐디를 빼고 5인 이상은 될 수 없도록 하고 단체로 예약을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골프장에 요청하고 있다”며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 우려가 가장 높은 만큼 5명 이상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보다 
무서운 폐업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4차 대유행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시라도 빨리 유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