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숭의역’ 8월 분양 예정

인천 중심서 누리는 역세권 라이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오는 8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2-19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숭의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등 총 101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39~59㎡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지상 1~2층, 100실로 구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 29실 ▲41㎡ 59실 ▲59㎡ 176실 등 주거용으로 이뤄진다.

수인분당선 숭의역 역세권 입지, 다양한 교통 호재 예정으로 편리한 이동 가능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수인분당선 숭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지하철 1·2·3·4·5·7·8·9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신분당선, 경강선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20년 12월 착공)‘이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개통 시 송도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20분, 목포까지 약 2시간1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이나 광명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 김포~파주~남양주~오산~화성~인천~김포를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예정돼있다. 이 중 인천을 지나는 인천~김포 구간은 지난 2017년 개통해 운영 중이며,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시화MTV 구간이 내년 개통할 예정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근 인천대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까워 차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홈플러스·이마트·인하대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인천신광초교 도보 통학 가능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이마트 동인천점, 인하대병원 등 대형마트 및 의료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실내체육관 등 문화시설도 가까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신광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광성중, 광성고 등 초·중·고가 가깝다. 수봉공원, 용현갯골유수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단지 앞에 대규모 도시숲길이 조성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까지 총 1.5km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수인선 바람길 숲’이 이달부터 개방된다.

공원에는 산책로와 광장으로 꾸미기 위해 2만3,254그루의 나무와 4만5230본의 꽃을 심었으며, 주민의 건강을 위한 맨발길과 자연숲 놀이정원, 도시생태숲길 등이 마련됐다.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인근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인천기계산업단지, 우림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천 내항 재개발·스마트 오토밸리 등 대규모 개발호재 예정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우선, 미추홀구 내 대규모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1만3000여세대가 조성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7블록(약 664세대)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미추홀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에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돼있다. 해양수산부 ‘인천 내항 미래비전’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항은 해양문화·복합업무·열린주거·혁신산업·관광여가지구 등 5개 특화지구로 나누어 개발될 계획이다.

여기에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일대 배후 원도심, 인천역 주변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축을 조성해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스마트 오토밸리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보면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한 원스톱 시스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로 인천 남항 인근에 올해 1단계 조성을 시작해 향후 3단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인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남항 우회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트램(부평연안부두선)을 조성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지 내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이 조성되고, 스카이워크 관광시설과 바다 산책길 등이 조성돼 인천의 랜드마크 시설로 개발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녹물 제로화 시스템’ 등 입주민 건강 챙긴 첨단 설계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갖췄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총 1012세대의 대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는 2룸, 3Bay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공기청정기급 HEPA필터를 적용한 전열교환장비 세대환기 시스템이 제공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유상옵션을 제공해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스테인리스 배관 사용으로 녹물을 방지하는 녹물 제로화 시스템(All STS System) 등 입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설비들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주민운동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별 창고가 공급돼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 수요 확보 극대화한 상품 적용...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대로변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조성된 수인선 바람길 숲과 숭의역의 시작점에 위치해 가시성, 접근성이 뛰어나다.

수요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도 집약돼있다. 1층 수인선 바람길 숲 시작점에 위치한 곳에 입구광장을 조성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집객 중심의 설계를 적용했다. 또 2층 상업시설의 경우 전면부에 1층 입구광장과 거리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형 동선을 배치해 노출성을 극대화했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도 주차 공간이 마련돼 방문객의 주차 부담을 덜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고 보유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지하철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주거복합단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교통망 개통과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개발 사업이 다수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높은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현재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22 용운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분양문의 : 032)228-1500>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