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감한 남매의 민낯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버지 얼굴에 먹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웅제약 오너 일가 구성원이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창업주가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자식 세대에서 연이어 잡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수년 전에는 후계자가, 이번에는 딸이 문제였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채권자 윤영 전 대웅제약 부사장 등을 공동 공갈과 공동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윤영 전 부사장 등은 A씨의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집
잔치서…

A씨는 윤영 전 부사장 등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영 전 부사장이 건장한 남성 6명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채무로 인한 것이다. A씨는 보험 실적 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윤영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 기간 동안 윤영 전 부사장이 빌려준 돈은 7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갚지 않았고,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에 이른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빚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딸의 결혼식장에 난입해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채권추심 행위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목도는 단순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윤영 전 부사장이 유명 제약사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는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전격 인수하면서 32세의 나이에 경영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비타민은 윤 창업주의 휘하에서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간판 품목으로 자리 잡은 ‘우루사’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여세를 몰아 대한비타민은 1978년 2월 대웅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창업주 장녀 축의금 갈취 소동
돈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행패

대웅제약 성공신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윤 창업주의 자식들이 넘겨받았다. 윤영 전 부사장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윤 창업주의 장녀인 윤영 전 부사장은 2009년 6월 전무이사 직함을 달면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대웅경영개발원장을 맡았던 윤영 전 부사장은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이듬해 6월에는 부사장으로 또 한 번 명함을 바꿔달았다.

이 무렵 윤 창업주의 3남1녀는 각자의 영역에서 후계구도의 축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당시 장남 재용씨는 대웅생명과학 사장, 차남 재훈씨는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삼남 재승씨는 ㈜대웅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영 전 부사장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자, 잠시나마 윤영 전 부사장은 승계 후보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상식 밖
일탈 행위

그러나 윤영 전 부사장은 2013년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계구도에서 멀어졌고, 이후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차남·삼남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 휘말린 윤영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제약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지주사의 주요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 지분 5.42%를 보유 중이다.

삼남(11.61%), 대웅재단(9.98%), 장남(6.97%)에 이은 4대주주다. 그리고 ㈜대웅은 올해 1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 47.71%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웅제약은 2002년 10월1일자로 투자는 ㈜대웅이, 제조 및 사업 대웅제약이 맡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교롭게도 윤영 전 부사장의 축의금 강탈 사건을 계기로 윤 창업주의 삼남인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논란도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그 나물에
그 밥

윤재승 전 회장은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재직하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둘째 형인 재훈씨에게 대표 자리를 내줬다가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다시 복귀했고, 2014년 9월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2018년 8월 대웅제약을 이끌던 윤재승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한 거친 언행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다. 욕설이 담긴 한 녹음 파일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윤재승 전 회장의 일상화된 언어폭력이 부각됐다.

이 사건 직후 윤재승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윤재승 전 부회장은 “저는 오늘 대웅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대웅제약의 등기임원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며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하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임직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 이사 지위와 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위를 내려놨지만,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윤재승 전 회장의 영향력은 공고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구설들
로열패밀리 때문에…악화된 여론

영향력의 원천은 보유지분율이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 지분을 11.61% 가진 최대주주다. 얼핏 경영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윤 창업주의 삼남과 장녀가 연이어 구설을 양산한 것과 달리 정작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차남은 피붙이들과 대비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윤재훈 알피코프 대표이사 회장은 윤재승 전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립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2년 대웅제약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윤재승 전 회장보다 먼저 경영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윤재승 전 회장이 대웅제약 부사장으로 선임돼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윤재훈 회장은 후계구도에서 밀려나는 듯 했다. 사장 승진, 부회장 승진 역시 삼남이 형보다 빨랐다.

2009년에는 차남이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승계구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부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윤재훈 회장이 대웅제약 대표를 맡았던 무렵은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업계에 불어닥친 변화를 목격한 윤 창업주는 윤재승 전 회장을 다시 불러들였고, 윤재훈 회장은 비주력 계열사였던 알피코리아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며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잇따른
악재들

이후 윤재훈 회장은 독립을 선택했다. 2016년 윤재훈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알피코프 지분을 전량 매수해 대웅제약과의 관계를 끊었다. 또 윤재훈 회장은 알피코프를 바이오 사업과 문화 사업을 인적분할해 알피바이오와 알피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알피그룹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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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