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감한 남매의 민낯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버지 얼굴에 먹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웅제약 오너 일가 구성원이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창업주가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자식 세대에서 연이어 잡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수년 전에는 후계자가, 이번에는 딸이 문제였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채권자 윤영 전 대웅제약 부사장 등을 공동 공갈과 공동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윤영 전 부사장 등은 A씨의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집
잔치서…

A씨는 윤영 전 부사장 등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영 전 부사장이 건장한 남성 6명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채무로 인한 것이다. A씨는 보험 실적 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윤영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 기간 동안 윤영 전 부사장이 빌려준 돈은 7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갚지 않았고,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에 이른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빚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딸의 결혼식장에 난입해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채권추심 행위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목도는 단순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윤영 전 부사장이 유명 제약사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는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전격 인수하면서 32세의 나이에 경영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비타민은 윤 창업주의 휘하에서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간판 품목으로 자리 잡은 ‘우루사’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여세를 몰아 대한비타민은 1978년 2월 대웅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창업주 장녀 축의금 갈취 소동
돈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행패

대웅제약 성공신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윤 창업주의 자식들이 넘겨받았다. 윤영 전 부사장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윤 창업주의 장녀인 윤영 전 부사장은 2009년 6월 전무이사 직함을 달면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대웅경영개발원장을 맡았던 윤영 전 부사장은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이듬해 6월에는 부사장으로 또 한 번 명함을 바꿔달았다.

이 무렵 윤 창업주의 3남1녀는 각자의 영역에서 후계구도의 축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당시 장남 재용씨는 대웅생명과학 사장, 차남 재훈씨는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삼남 재승씨는 ㈜대웅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영 전 부사장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자, 잠시나마 윤영 전 부사장은 승계 후보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상식 밖
일탈 행위

그러나 윤영 전 부사장은 2013년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계구도에서 멀어졌고, 이후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차남·삼남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 휘말린 윤영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제약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지주사의 주요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 지분 5.42%를 보유 중이다.

삼남(11.61%), 대웅재단(9.98%), 장남(6.97%)에 이은 4대주주다. 그리고 ㈜대웅은 올해 1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 47.71%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웅제약은 2002년 10월1일자로 투자는 ㈜대웅이, 제조 및 사업 대웅제약이 맡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교롭게도 윤영 전 부사장의 축의금 강탈 사건을 계기로 윤 창업주의 삼남인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논란도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그 나물에
그 밥

윤재승 전 회장은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재직하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둘째 형인 재훈씨에게 대표 자리를 내줬다가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다시 복귀했고, 2014년 9월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2018년 8월 대웅제약을 이끌던 윤재승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한 거친 언행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다. 욕설이 담긴 한 녹음 파일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윤재승 전 회장의 일상화된 언어폭력이 부각됐다.

이 사건 직후 윤재승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윤재승 전 부회장은 “저는 오늘 대웅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대웅제약의 등기임원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며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하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임직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 이사 지위와 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위를 내려놨지만,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윤재승 전 회장의 영향력은 공고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구설들
로열패밀리 때문에…악화된 여론

영향력의 원천은 보유지분율이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 지분을 11.61% 가진 최대주주다. 얼핏 경영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윤 창업주의 삼남과 장녀가 연이어 구설을 양산한 것과 달리 정작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차남은 피붙이들과 대비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윤재훈 알피코프 대표이사 회장은 윤재승 전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립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2년 대웅제약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윤재승 전 회장보다 먼저 경영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윤재승 전 회장이 대웅제약 부사장으로 선임돼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윤재훈 회장은 후계구도에서 밀려나는 듯 했다. 사장 승진, 부회장 승진 역시 삼남이 형보다 빨랐다.

2009년에는 차남이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승계구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부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윤재훈 회장이 대웅제약 대표를 맡았던 무렵은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업계에 불어닥친 변화를 목격한 윤 창업주는 윤재승 전 회장을 다시 불러들였고, 윤재훈 회장은 비주력 계열사였던 알피코리아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며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잇따른
악재들

이후 윤재훈 회장은 독립을 선택했다. 2016년 윤재훈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알피코프 지분을 전량 매수해 대웅제약과의 관계를 끊었다. 또 윤재훈 회장은 알피코프를 바이오 사업과 문화 사업을 인적분할해 알피바이오와 알피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알피그룹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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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