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감한 남매의 민낯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버지 얼굴에 먹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웅제약 오너 일가 구성원이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창업주가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자식 세대에서 연이어 잡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수년 전에는 후계자가, 이번에는 딸이 문제였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채권자 윤영 전 대웅제약 부사장 등을 공동 공갈과 공동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윤영 전 부사장 등은 A씨의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집
잔치서…

A씨는 윤영 전 부사장 등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영 전 부사장이 건장한 남성 6명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채무로 인한 것이다. A씨는 보험 실적 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윤영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 기간 동안 윤영 전 부사장이 빌려준 돈은 7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갚지 않았고,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에 이른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빚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딸의 결혼식장에 난입해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채권추심 행위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목도는 단순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윤영 전 부사장이 유명 제약사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는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전격 인수하면서 32세의 나이에 경영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비타민은 윤 창업주의 휘하에서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간판 품목으로 자리 잡은 ‘우루사’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여세를 몰아 대한비타민은 1978년 2월 대웅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창업주 장녀 축의금 갈취 소동
돈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행패

대웅제약 성공신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윤 창업주의 자식들이 넘겨받았다. 윤영 전 부사장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윤 창업주의 장녀인 윤영 전 부사장은 2009년 6월 전무이사 직함을 달면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대웅경영개발원장을 맡았던 윤영 전 부사장은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이듬해 6월에는 부사장으로 또 한 번 명함을 바꿔달았다.

이 무렵 윤 창업주의 3남1녀는 각자의 영역에서 후계구도의 축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당시 장남 재용씨는 대웅생명과학 사장, 차남 재훈씨는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삼남 재승씨는 ㈜대웅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영 전 부사장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자, 잠시나마 윤영 전 부사장은 승계 후보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상식 밖
일탈 행위

그러나 윤영 전 부사장은 2013년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계구도에서 멀어졌고, 이후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차남·삼남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 휘말린 윤영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제약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지주사의 주요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윤영 전 부사장은 ㈜대웅 지분 5.42%를 보유 중이다.

삼남(11.61%), 대웅재단(9.98%), 장남(6.97%)에 이은 4대주주다. 그리고 ㈜대웅은 올해 1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 47.71%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웅제약은 2002년 10월1일자로 투자는 ㈜대웅이, 제조 및 사업 대웅제약이 맡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교롭게도 윤영 전 부사장의 축의금 강탈 사건을 계기로 윤 창업주의 삼남인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논란도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그 나물에
그 밥

윤재승 전 회장은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재직하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둘째 형인 재훈씨에게 대표 자리를 내줬다가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다시 복귀했고, 2014년 9월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2018년 8월 대웅제약을 이끌던 윤재승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한 거친 언행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다. 욕설이 담긴 한 녹음 파일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윤재승 전 회장의 일상화된 언어폭력이 부각됐다.

이 사건 직후 윤재승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윤재승 전 부회장은 “저는 오늘 대웅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대웅제약의 등기임원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며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하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임직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 이사 지위와 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위를 내려놨지만,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윤재승 전 회장의 영향력은 공고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구설들
로열패밀리 때문에…악화된 여론

영향력의 원천은 보유지분율이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 지분을 11.61% 가진 최대주주다. 얼핏 경영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윤 창업주의 삼남과 장녀가 연이어 구설을 양산한 것과 달리 정작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차남은 피붙이들과 대비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윤재훈 알피코프 대표이사 회장은 윤재승 전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립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2년 대웅제약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윤재승 전 회장보다 먼저 경영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윤재승 전 회장이 대웅제약 부사장으로 선임돼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윤재훈 회장은 후계구도에서 밀려나는 듯 했다. 사장 승진, 부회장 승진 역시 삼남이 형보다 빨랐다.

2009년에는 차남이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승계구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윤재승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부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윤재훈 회장이 대웅제약 대표를 맡았던 무렵은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업계에 불어닥친 변화를 목격한 윤 창업주는 윤재승 전 회장을 다시 불러들였고, 윤재훈 회장은 비주력 계열사였던 알피코리아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며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잇따른
악재들

이후 윤재훈 회장은 독립을 선택했다. 2016년 윤재훈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알피코프 지분을 전량 매수해 대웅제약과의 관계를 끊었다. 또 윤재훈 회장은 알피코프를 바이오 사업과 문화 사업을 인적분할해 알피바이오와 알피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알피그룹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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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