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이방인들이 접수한 세계 골프

1979년 스페인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골프 선수의 등장은 수십 년간 미국이 지배하던 세계 골프의 흐름을 통채로 바꿔놓는다. 1960~1970년대 미국은 국민스타 아놀드 파머와 잭 니컬라우스 2명의 걸출한 전설을 배출하면서 골프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이었다.

난공불락이던 미국 골프를 침공해 이방인 골프의 시대를 연 주인공은 세비 바예스테로스였다. 1917년 7월18일 108회 디 오픈이 열리는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로얄 리덤 앤 샌 앤스’ 골프장.

경이적 기록

1926년 보비 존스이래 이 골프장에서만큼은 우승한 미국 선수가 없었던 관계로, 출전한 미국 선수들은 심기일전했다. 예상대로 대회 첫날부터 잭 니컬라우스, 탐 왓슨, 헤일 어윈, 벤 크랜샤, 쟈니 밀러 등 당대 최고의 미국 선수들이 선두그룹에 포진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대적하는 유일한 선두그룹의 유럽 선수는 3년차 신인이자 22살 풋내기인 골프의 변방인 스페인에서 온 세비 바예스테로스였다. 헤일 어윈이 68타, 벤 크랜셔 71타, 잭 니컬라우스와 탐 왓슨이 72타를 기록하며 선두그룹을 형성했고, 세비는 한 타 뒤진 73타였다.

반전은 둘째 날에 일어났다. 65타라는 경이적인 타수로 세비는 선두 헤일 어윈에 2타 뒤진 2위를 기록한 것. 헤일은 몇주 전 US오픈을 우승했던 관계로 여세를 몰아 메이저 2연패의 꿈을 꾸고 있던 중이었다.


3일째 경기에서 두 사람은 긴장한 탓인지 나란히 75타의 저조한 기록을 냈다. 마지막 4일째 여전히 스코어는 2타차였다.

유럽 6인방 눈부신 활약
우즈 전까지 골프계 호령

잭 니컬라우스는 1타차로 세비 뒤를 쫓고 있었다. 우중충하고 변덕스러운 스코틀랜드 날씨 탓이었을까. 선두그룹 모두 오버파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비만큼은 예외였다. 그 역시 드라이버 샷을 페어웨이에 올린 적은 거의 없었지만 용케 세컨 샷을 그린에 올리면서 파 세이브를 하면서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버디를 기록해 거의 원맨쇼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뒤를 쫓은 벤 크랜샤도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는 듯 세비에게 3타를 뒤지고 말았다. 그렇게 세비는 데뷔 3년차에 디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유럽대륙 출신 선수로는 72년만에 우승하는 기록을 갖게 됐다.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됐다. 머뭇거림 없는 빠른 스윙, 과감한 결정, 미국의 월터 하겐 이후 구석구석을 과감하게 공략해 세이브 샷을 잘하는 재주꾼, 테니스의 스매싱 같은 드라이브 샷, 그리고 미남형의 호리호리한 체격은 스타가 없던 세계 골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린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미국에서의 우승은 절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을 비웃듯, 세비는 이듬해인 1980년 마스터즈에서도 최장의 비거리와 정교한 숏게임으로 보란 듯이 우승을 해버렸다.

미국 골프로의 정복이 시작된 것. 1983년 마스터즈에서의 우승, 1984년 세인트 앤드루스의 디오픈에서 다시 우승을 하면서 세계 1위로 랭크 된 그는 유럽에서 온 이방인의 선두주자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를 기점으로 미국 골프의 기세에 눌려 변방으로 전락했던 유럽 골프에서 대규모의 후발주자들이 속속 미국으로 입성을 시도한다. 호주의 그랙 노먼, 영국의 닉 팔도, 스코틀랜드의 샌디 라일, 웨일즈의 이안 우스남, 그리고 독일의 버나드 랭어까지 일련의 유럽 선수들이 차례로 미국 골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국적군의 눈부신 활약
차례로 미국 골프 정복

이른바 6인조 이방인들이었다. 유럽 골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비는 메이저 승수에 있어선 세간의 바람을 채우지 못하고 5승에 그쳤다. 2007년 은퇴를 한 그는 후배 양성과 유럽 골퍼들에게 로망이 되고자 했으나 2008년 비행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생활 끝에 2011년 54세의 나이로 아쉽게 작고했다.

잭 니컬라우스가 전성기를 지나는 1970년대 미국 골프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 베트남의 반전 운동과 히피의 출현, 자조적인 분위기에서의 레저 스포츠 공백으로 인한 골프 산업의 부재 등으로 미국이 주도하던 골프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깊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물론 헤일 어윈이나 탐 왓슨 같은 훌륭한 미국 선수들이 있었지만, 미국 골프 계보를 잇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는 스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미국 골프의 이 같은 공백을 틈타 1979년 세비 바예스테로스의 등장 이후 유럽 선수들은 19 80~1990년대 2세기 동안 미국과 전 세계의 골프를 이방인들의 무대로 만들어놓고 있었다.

유럽 6인방이 1979년부터 19 96년까지 17년 동안 PGA와 유럽 등지에서 거둔 승수는 377승이었으며, 메이저의 승수는 모두 18승이었다.

세비 바예스테로스가 메이저 5승을 포함해 통산 91승,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의 작위까지 받은 닉 팔도는 메이저 6승에 총 40승, 샌디 라일은 메이저 2승 포함 총 28승, 이안 우스남은 메이저 1승에 총 47승, 그랙 노먼은 메이저 2승에 총 88승, 그리고 버나드 랭어는 메이저 2승에 총 83승을 기록했다.

다만 이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18승의 메이저 승수에도 불구하고 이들 6명 중 어느 누구도 US오픈만은 유일하게 기록하지 못했다. 훗날 1994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예 어니 엘스가 등장하면서 US오픈에서 우승, 목말랐던 그들은 갈증을 해소해준다.

찬란한 업적

유럽 6인방의 활약은 골프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면서 세계 골프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으나 1996년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황제’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미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세비가 등장한 1979년부터 1996년까지 17년 동안 유럽 이방인들은 그렇게 세계 골프를 지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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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