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조?' 대우건설 밀실·졸속 매각 논란

뭐가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산업은행의 오랜 숙제인 대우건설의 매각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실적이 좋아지며 기업가치가 오르자 인수 희망자들이 속속 나오는 분위기. 하지만 일각에선 노조 등 내부 반발도 있어 매각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 매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6월2일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자기이익 중심으로 밀실 매각·특혜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발전은 뒷전이고, 인센티브에 눈먼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는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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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는 “DS네트워크는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기업이고, 중흥건설은 현재 지역 업체에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매각 방법 등 기본원칙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수 의향자들과 접촉하고 매각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었던 것은 각 업체와 산은 및 KDB인베스트먼트의 짬짬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대우건설 지분을 양도해 관리함으로써 대우건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매각 진행 과정을 보면 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매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성공적 매각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대우건설 임직원들과 선 대화를 통해 대우건설의 지속경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현 시간부로 대우건설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각을 담당하는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대현 사장 등 산은 출신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원장으로 있었던 금융연구원 상임 자문위원 출신인 임병철 부사장 등이 이끌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KDB산업은행 자회사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기준 대우건설 시가총액은 3조5827억원으로 매각 대상은 KDB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50.75%)이다. 투자업계에서는 매각가로 2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은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혈세가 약 3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투입혈세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각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 프리미엄 없이 현재 시가총액만으로도 3조원 이상의 가격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2조원대로 매각하게 되면 헐값 매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적이다.

다만 산은은 혈세 손실이 나더라도 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8일부로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대우건설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특별조치다.

산업은행 오랜 숙제 매각전 속도
정권 말에 허겁지겁 “결사반대”

특히 고용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과 관련된 사망사고는 56건(총 57명 사망)으로 이 중 40명은 하청 노동자”라며 “국내 100대 건설회사 중 연평균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형 사장이 지난 신년사에서도 약속했던 안전경영이 허울뿐인 구호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형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기본 과제이자 원칙인 안전 및 품질 관리가 관행과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자”고 당부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전일 매각 주관사인 BDA메릴린치를 통해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본입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건설 인수 후보로 국내 PEF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DS네트웍스 컨소시엄, 중흥건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 최대 건설사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아부다비투자청, IMM PE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풍부한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로 사업 안정성도 높아져 인수검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수자금이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면서 자금 조달의 부담 역시 클 것이라고 관측도 나온다.

실제 조 단위에 이르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게 우선협상자 선정 관건인 만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KDB산업은행과, 중흥건설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금융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매각 주관사에 대우건설 매각 진행과 관련 질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노조가 보낸 공문에는 ▲인수 희망사와 매각에 대해 논의 시점과 제공한 자료범위 ▲아부다비투자청이 산은, KDB인베스트먼트, 매각 주관사를 통해 제안한 내용 ▲매각 절차 및 일정 계획 ▲인수 희망사의 국내외 실사 계획과 범위 ▲지속 건전한 경영 위한 매수자의 자격 및 계약 조건 사항 ▲매각 시 대우건설 임직원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 예정 시점 등이 담겨있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업체들에게 6월 중 구속력 있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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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노조 심상철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은행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이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실사 저지도 포함된다. 과거 노동조합이 해왔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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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