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는 민주당 부작용과 후유증

내치긴 내쳤는데 뒤통수가 따갑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때문이다. 지도부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 당을 떠나 있으라는 결단을 내렸다. 쇄신의 일환이지만 민주당은 난감하다.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자발적 조사를 통해 매듭을 짓겠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곧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버리는 카드?

조사 결과는 지난 8일 발표됐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대상자는 모두 12명.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해당 의원들은 김수흥,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문진석, 서영석,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미향, 윤재갑, 임종성 의원(가나다 순)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게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엄정 대응을 공약했다”며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수상한 부동산 12명 강력 조치
수용 vs 반발 의원 반응 제각각

결단(?)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다. 민주당이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를 내린 만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원은 모두 4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튿날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장을 공개하는 등 권익위의 수사 의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도 같은 날 탈당 요구에 불복했다. 우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발표가 있던 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뜻은 확고한 모양새다. 이튿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발언은 탈당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8일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가혹하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문진석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이지만 당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역시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등 비슷한 입장이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은 지난 8일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남편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잘 짜인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을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날 “농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더 많을까?
감사원 고집하다 권익위로

민주당이 시끄러운 사이 송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감찰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인 만큼, 공정성 등을 위해 권익위 대신 감사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전날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일갈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 바 있다”며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말 못 할 고민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사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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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