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사람 없나? '민폐 조영남' 왜 자꾸 데려다 쓸까?

출연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에서 대중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연예인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이다. 조영남은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철딱서니 없는 언행으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수년 동안 방송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던 그가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방송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불로장생해야지.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조영남과 친분이 깊은 개그맨 이성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조영남에게 한 말이다. 이성미의 말에 웃음이 터지는 건 조영남이 받은 비난의 양이 웬만한 스타들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여성 편력

1945년생인 조영남은 1960년대부터 가수로 활동했다. 대표곡은 ‘딜라일라’와 ‘화개장터’ 뿐인데, 음색이 깔끔할 뿐 아니라 입담도 좋아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쎄시봉 멤버로서 60년대와 70년대를 아우른 ‘인사이더’였다.

커다란 인기는 오히려 그에게 여성 편력을 선물했다. 국내에서 여성 편력이 매우 심한 인물로 여겨진다. 여성 편력도 옳게 바라보기 어려운데, 그의 언행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다. 

국내에서 제일 뛰어난 연기력을 펼치는 배우와 결혼한 뒤 무책임하게 바람피워서 이혼한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꺼내놓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어린 여성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었다. 


소녀시대 태연과 방송인 서유리 등 50세 가까이 차이 나는 연예인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을 카메라 앞에서 서슴없이 보인 모습은 남녀를 불문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충분하다.

그런 그가 2016년 그림 대작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은 다른 무명 화가를 고용해 대리 제작하게 하고 적은 돈만 준 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미술 작가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미술계와 대작한 작품을 판 것에 대해 사기로 여기는 대중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법정 공방 끝에 조영남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영남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보조 작가를 두는 관행을 미뤄봤을 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미술계나 대중이나 보조 작가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 때로는 17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림값을 깎아내린 대목에서는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이 훤히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에서 “나와 살아주는 여성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며 재력을 공공연히 밝힌 그가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보조 작가를 괄시한 행동은 문제라는 것이다.

맘대로 방송…툭하면 꼰대식 생떼
철딱서니 없는 언행으로 잦은 뒷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은 없이, 그저 눈살이 찌푸려지기만 하는 조영남을 선호하는 건 방송국 제작진뿐이다. 표현 자체가 자극적일 뿐 아니라 워낙 기행을 많이 하는 터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기엔 제격이기 때문이다.

무죄를 받은 후 KBS1 <아침마당> MBC <라디오스타> 등에서 얼굴을 비췄던 그가 KBS2 <살림하는 남자들>(이하 <살림남>)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는 이전까지 기발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살림남>의 최악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조영남은 첫 방송부터 77세가 되도록 밥을 짓는 것은커녕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뿐 아니라, 답답한 언행으로 생떼만 쓰는 고약한 할아버지 외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영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경실과 유인경이 그를 찾아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가르치는 사람만 발을 동동 구를 뿐 배우는 사람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집안 살림’을 남성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콘셉트의 <살림남>은 앞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줬다. 

백일섭을 통해 졸혼 문제의 화두를 던졌고, 김승현과 김성수를 통해 ‘싱글 대디’의 현실을 전했다. 김일우를 통해서는 독신남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줬으며, 김미려 부부를 통해서는 살림의 문외한인 남성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알렸다.

장수 프로그램이 된 배경에는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출연진의 진심이 있어서다.

하지만 조영남이 보여준 모습은 <살림남>의 긍정적인 요소와 궤를 달리한다. 문외한인 것을 넘어 자기 관리의 변화에 의지조차 없다.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으며 “그냥 일찍 죽겠다 이거야. 허리 삐뚤어져서”라고 말하는 조영남의 모습은 동정심을 앞세워 관심받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카와 딸이 언제까지 수발을 들 수는 없지 않냐”는 주변의 의견에 “나가는 건 좋은데 대체할 사람을 마련하라”는 말은 귀찮은 일을 평생 남에게 의지해온 인생이 엿보인다. 

어른으로서 삶의 지혜라고는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른바 ‘꼰대’의 전형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조영남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남아있는 팬덤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조영남을 선택해서 <살림남>에 득이 되는 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KBS 예능은 올드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방식의 예능을 제작해 트렌드를 이끌어간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나 타 방송에서 만든 것을 베끼는 데만 급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덕적 흠결

MBC나 tvN, JTBC의 예능에 비하면 KBS의 예능은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지도 않아 장수 프로그램만 즐비하다. 그런 데다가 말 많고 탈 많은 조영남이라니,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를 제작진이 제공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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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