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사람 없나? '민폐 조영남' 왜 자꾸 데려다 쓸까?

출연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에서 대중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연예인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이다. 조영남은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철딱서니 없는 언행으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수년 동안 방송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던 그가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방송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불로장생해야지.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조영남과 친분이 깊은 개그맨 이성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조영남에게 한 말이다. 이성미의 말에 웃음이 터지는 건 조영남이 받은 비난의 양이 웬만한 스타들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여성 편력

1945년생인 조영남은 1960년대부터 가수로 활동했다. 대표곡은 ‘딜라일라’와 ‘화개장터’ 뿐인데, 음색이 깔끔할 뿐 아니라 입담도 좋아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쎄시봉 멤버로서 60년대와 70년대를 아우른 ‘인사이더’였다.

커다란 인기는 오히려 그에게 여성 편력을 선물했다. 국내에서 여성 편력이 매우 심한 인물로 여겨진다. 여성 편력도 옳게 바라보기 어려운데, 그의 언행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다. 

국내에서 제일 뛰어난 연기력을 펼치는 배우와 결혼한 뒤 무책임하게 바람피워서 이혼한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꺼내놓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어린 여성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었다. 

소녀시대 태연과 방송인 서유리 등 50세 가까이 차이 나는 연예인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을 카메라 앞에서 서슴없이 보인 모습은 남녀를 불문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충분하다.

그런 그가 2016년 그림 대작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은 다른 무명 화가를 고용해 대리 제작하게 하고 적은 돈만 준 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미술 작가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미술계와 대작한 작품을 판 것에 대해 사기로 여기는 대중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법정 공방 끝에 조영남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영남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보조 작가를 두는 관행을 미뤄봤을 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미술계나 대중이나 보조 작가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 때로는 17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림값을 깎아내린 대목에서는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이 훤히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에서 “나와 살아주는 여성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며 재력을 공공연히 밝힌 그가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보조 작가를 괄시한 행동은 문제라는 것이다.

맘대로 방송…툭하면 꼰대식 생떼
철딱서니 없는 언행으로 잦은 뒷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은 없이, 그저 눈살이 찌푸려지기만 하는 조영남을 선호하는 건 방송국 제작진뿐이다. 표현 자체가 자극적일 뿐 아니라 워낙 기행을 많이 하는 터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기엔 제격이기 때문이다.

무죄를 받은 후 KBS1 <아침마당> MBC <라디오스타> 등에서 얼굴을 비췄던 그가 KBS2 <살림하는 남자들>(이하 <살림남>)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는 이전까지 기발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살림남>의 최악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조영남은 첫 방송부터 77세가 되도록 밥을 짓는 것은커녕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뿐 아니라, 답답한 언행으로 생떼만 쓰는 고약한 할아버지 외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영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경실과 유인경이 그를 찾아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가르치는 사람만 발을 동동 구를 뿐 배우는 사람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집안 살림’을 남성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콘셉트의 <살림남>은 앞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줬다. 

백일섭을 통해 졸혼 문제의 화두를 던졌고, 김승현과 김성수를 통해 ‘싱글 대디’의 현실을 전했다. 김일우를 통해서는 독신남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줬으며, 김미려 부부를 통해서는 살림의 문외한인 남성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알렸다.

장수 프로그램이 된 배경에는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출연진의 진심이 있어서다.

하지만 조영남이 보여준 모습은 <살림남>의 긍정적인 요소와 궤를 달리한다. 문외한인 것을 넘어 자기 관리의 변화에 의지조차 없다.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으며 “그냥 일찍 죽겠다 이거야. 허리 삐뚤어져서”라고 말하는 조영남의 모습은 동정심을 앞세워 관심받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카와 딸이 언제까지 수발을 들 수는 없지 않냐”는 주변의 의견에 “나가는 건 좋은데 대체할 사람을 마련하라”는 말은 귀찮은 일을 평생 남에게 의지해온 인생이 엿보인다. 

어른으로서 삶의 지혜라고는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른바 ‘꼰대’의 전형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조영남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남아있는 팬덤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조영남을 선택해서 <살림남>에 득이 되는 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KBS 예능은 올드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방식의 예능을 제작해 트렌드를 이끌어간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나 타 방송에서 만든 것을 베끼는 데만 급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덕적 흠결

MBC나 tvN, JTBC의 예능에 비하면 KBS의 예능은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지도 않아 장수 프로그램만 즐비하다. 그런 데다가 말 많고 탈 많은 조영남이라니,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를 제작진이 제공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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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