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사외이사 기막힌 영전

거수기 노릇 하더니 임원으로 명함 교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메리츠증권 사외이사가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행선지 역시 메리츠증권이었다. 회사 측은 옛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면상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영전의 기회를 준 모양새다.

지난 3월18일 메리츠증권은 김석진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장)가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의 사임은 임기를 절반가량 채운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3월 김 전 이사를 신임 사외이사(임기 2년)로 선임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례적 인사

김 전 이사가 사외이사 직위를 내려놓을 당시만 해도 명확한 사임 이유는 드러난 게 없었다. 메리츠증권 측은 단지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을 뿐이고, 공석이 생긴 사외이사직 한 자리는 곧바로 이상철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채워졌다.

공교롭게도 사임 이유를 유추할만한 단서는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됐다. 지난 4월7일 메리츠증권은 4월1일자로 김 전 이사를 전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김 전 이사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전 이사는 1987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감원에서 증권감독국 경영지도팀장, 미국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김 전 이사는 금감원에서의 이력을 발판 삼아 2008년 한국투자증권으로 둥지를 옮겼고, 상근감사직을 8년간 유지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김 전 이사를 영입하고자 뉴욕까지 찾아갔던 일화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김 전 이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윤리경영지원실장(전무)을 맡아 2019년 말까지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리경영지원실장 부임 당시에는 한국금융지주가 동일 법인에서 6년 이상 감사직 수행을 금지하는 법을 의식해 김 전 이사의 보직을 바꾼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김 전 이사의 높은 업무 이해도를 임원 선임의 이유로 꼽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김 신임 전무는 금감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당사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입증했다”며 “동종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사가 원하는 전문성에 충분히 부합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영진의 과도한 힘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사외이제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사 사외이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번 사안은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덕분에 사외이사 사임과 함께 끊어질 거라 여겨졌던 김 전 이사와 메리츠증권과의 업무상 연결고리는 이전과 비교해 한층 긴밀해졌다.

외부인서 내부인으로…비슷한 듯 다른 역할
자리 만들려 조직 개편?…금소법 대비 차원?

주목할 부분은 김 전 이사 선임을 계기로 회사 내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사실이다. 메리츠증권은 김 전 이사 영입과 함께 기존 감사실을 감사본부로 개편했고, 김 전 이사에게는 전무이사라는 직위와 함께 감사본부장 역할이 주어졌다.


메리츠증권이 사내 감사를 맡는 부서에 임원을 배치한 건 약 7년 만이다. 메리츠증권은 2014년 3월까지 감사업무총괄을 맡았던 정남성 전 전무를 끝으로 임원급 인사를 감사실에 배치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메리츠증권이 금감원 출신인 김 전 이사를 임원으로 임명한 이유를 지난 3월25일부로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찾고 있다. 금소법은 증권사 등이 판매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이유로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증권사 사이에서는 소비자 분쟁이 불거질 경우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이해타산을 따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사외이사 재직 시절부터 김 전 이사를 확실한 우군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통상 법인의 감사는 업무의 집행 과정을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해낼 법한 감사업무 책임자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우군?

김 전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의사를 적극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김 전 이사는 메리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사회 출석률 100%를 나타냈고, 총 14건(2020년 8건, 2021년 6건)의 의결사안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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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