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지키고 빼앗고…대통령 따라 갈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시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을 따라가봤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된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때다.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휩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내년 지방 권력을 쥐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자체장의 연임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은 33·34대 시장에서 38대로 재기한 경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당 대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함께 경선 레이스를 달렸던 우상호 의원과 출마설에 휩싸였던 박주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재보선 출마 당시 5년 임기(재보선 1년+재선 4년)를 감안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재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부산에 기대를 걸 수 있었다. 28년 만에 부산 지역을 탈환한 점이 컸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부산 민심은 다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대구]

명실상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권 시장이 당선의 문턱을 넘는다면 최초의 3선 대구시장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총리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 가능한 인물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꼽힌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은 권 시장이 직접 영입한 바 있다. ‘시장과 부시장의 대결’로 이들의 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


인천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관측된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한 바 있다. 박 시장과 유 전 시장은 고교 동문이다. 

인천 지역 지방선거는 앞서 치러지는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다. 인천은 비교적 지역 색깔이 옅어 크고 작은 정치 이슈에 따라 판도가 뒤바뀐 사례가 많다. 인천이 정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광주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결선까지 올랐지만 결국 미끄러졌다. 현재 이 시장의 수행원들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강 전 수석의 약진이 주목된다. 

대선 3개월 뒤 6·1 지선 스타트
여야 사전 준비 지역 정가 ‘들썩’

진보 정당에서는 서둘러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대전]

대전에서는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선에 맞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 전 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이 힘을 싣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용기·이장우 전 의원이 꼽힌다. 정 전 의원은 9·10대 대덕구청장을 지냈고, 대덕구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의원 역시 대전 동구에서 재선을 지냈다. 현재는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다.

[울산]

울산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송 시장 외에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3선 울산시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출마를 위해 표밭 다지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세종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종 출신에 현직 시장 프리미엄으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조상호 경제부시장의 향후 거취도 세종 선거의 변수로 제기된다. 조 부시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과 이성용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만큼 자천타천으로 여러 후보군들이 꾸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선 준비에 한창인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상이다. 조정식·안민석·박정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심재철·정병국·주광덕 의원 등이 꼽힌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언급된다. 


[강원]

강원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판이 새로 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여부를 떠나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창묵 원주시장,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충북]

충북 역시 무주공산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 전 실장은 지역 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과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충남]

충남은 양승조 지사의 거취가 선거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충남도지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뜨거운 쟁탈전이 예상된다.

재선·3선 도전에 리턴매치까지 후끈
무주공산 지역 최대 6곳…흥행 기대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흠·이명수·정진석·홍문표 의원과 박찬주 충남도당위원장이 꼽힌다. 

[전북]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지사는 ‘6말7초’경에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윤덕·안호영 의원 등이 점쳐진다. 야권 후보군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전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남]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승남·서삼석·신정훈·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낙연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후보를 낼지 여부가 미지수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다.  

[경북]

보수정당의 대표적 텃밭인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석호·김광림 전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북 지역이 보수세가 워낙 강한 터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후보군들은 편성되지 않은 분위기다.

[경남]

경남 지역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김 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드루킹 사건’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김 지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윤영석·윤한홍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제주]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주 지역 또한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꼽힌다. 지난 2018년 원 지사에게 패했던 민주당 소속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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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