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정세균 이유 있는 도발

세균맨, 독기 올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조목조목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가 까칠해졌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년3개월 총리 임기를 마치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이다.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 이어 당 안팎으로는 정세균계(SK계)까지 꾸렸다.

친숙한 
이미지

정 전 총리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 경력만 25년이다. 그런 그에게도 대권의 벽은 높은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5% 안팎이다. 반등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견제구를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미스터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비교적 일관되게 연출했다. ‘세균맨’이라는 닉네임도 그렇다. 친근한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붙기 어려운 별칭이다. 정 전 총리의 발언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변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 전 총리는 ‘해결사’ ‘컴도저(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불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소속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단호했다.

스마일맨? 알고 보면 ‘컴도저’ 별명도 
정체성 부각 안간힘…반사이익은 동반

일례로 지난 2005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참패해 당이 사분오열에 빠졌다. 이 때 정 전 총리가 총대를 멨다. 당시 열린민주당 임시 의장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지만 정 전 총리는 당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렸다.

또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를 뚫고 처리해 여당 입지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에게는 온화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라 카리스마도 ‘따뜻한 카리스마’로 표현된다. 조금만 날카로워져도 ‘저격한다’ ‘까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과 각을 세우는 까닭은 반사이익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가 ‘잠룡 때리기’를 통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일각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를 주장한 바 있어서다.

사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총리’로 평가받는다. 정 전 총리 취임 직후 코로나19는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통령 빼고
전부 다 타깃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좌우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여겨진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 만큼 활약한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에 국한된다. 정 전 총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권 경쟁력인 셈이다.

정 전 총리 스스로도 코로나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정 전 총리의 책 <수상록>에서도 ‘코로나 총리 리더십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적시돼있다.

정 전 총리는 차별화 전력도 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그렇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에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다. 종로구 전·현직 의원이기도 하다. 비춰지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전 대표는)대변인 전문인데 저는 정책위의장을 여러 차례 했다”며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의 공통분모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지역 세 결집을 두고 그렇다. 실제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불도저
시동 걸었나

지난 25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이장석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소폭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출신 정 전 총리를 7명의 전북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지하고 있다”며 “반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 관망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차별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인 출신이다.

지난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한 정 전 총리는 1995년까지 쌍용그룹 상무 등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은 만큼 정 전 총리는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정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 배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통’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신제가’를 충고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집안 단속부터 잘하라’는 직격탄이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문제를 언급한 셈이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검증받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정 전 총리는 6선의 국회의원인 만큼 상당 기간을 검증의 무대에 있었다. 국무총리 인선을 앞두고 청문회도 거쳤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격…결과는? 
지지율 민주당 정통성으로 극복?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겪어보지 못한 검증의 무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의 압도적 지지율을 ‘신기루’로 바라보는 이유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행사에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까지 5% 지지율에 불과한 정 전 총리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 전 총리의 ‘정통성’ 때문이다.

정 전 총리의 정치 입문 계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였다. 지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듬해인 1996년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코로나 총리
강점도 부각

청와대 입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를 산업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의 뿌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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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