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달에서 골프를 치다

지구에서 벌이는 골프의 향연을 뒤로하고 잠시 우주로 떠나면 어떨까.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가 아니라 떡자루 대신 골프채를 들고 달에서 골프를 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다. 그런데 달에서 골프를 친 지구인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알랜 세퍼드 아폴로 14호의 선장이다.

 

1971년 1월31일 스튜어트 루사, 에드가 미셀, 알랜 세퍼드를 태운 아폴로 14호가 달을 향하고 있었다. 1969년 7월20일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아폴로 14호의 임무는 달의 운석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깜짝 스윙

선장 알렌 세퍼드는 1960년부터 우주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나사(NASA)에서 인정하는 베테랑이었다. 아폴로 13호에 탑승할 계획이었지만 청력의 이상으로 치료와 함께 집중적인 우주 임무의 훈련을 받으면서 47세의 노장 우주인인 그는 14호의 선장을 맡게 된 것이었다.

우주로의 출발 전 알랜은 엉뚱하게도 나사우주기지가 있는 휴스턴의 한 골프 코치를 찾아간다.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발한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아이디어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바로 달에 착륙한 다음 골프 스윙을 해보기로 한 것이 그의 착상이었다. 실현만 된다면 인류 최초로 달에서 골프를 친 지구인이 되는 멋진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6번 아이언을 접이식으로 만들어 달라했고, 골프 프로는 윌슨사의 6번 아이언 헤드에다가 운석 채집용 쇠막대기를 두 번 접게끔 샤프트를 달았다.


알랜은 이 골프채 헤드에 양말을 씌운 다음 가방에 넣고 우주선에 올랐다. 이 사실은 나사의 일부 요원들만 알고 있었다. 달에서의 깜짝쇼를 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임무 수행 일주일이 지난 2월6일, 동료가 우주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할 즈음 알랜이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카메라 앞으로 뒤뚱뒤뚱 걸어 나왔다. 바로 6번 아이언을 곧게 펴서 오른손에 들고 TV 카메라 앞으로 걸어온 것이었다.

10m 앞에는 달에서의 운석 채집 활동을 당시 최초의 컬러로 방영하려고 카메라가 장치돼 있었다. 알랜은 마이크로 지구인들에게 소리쳤다. “제가 지금 달의 표면에 떨어뜨리려는 2개의 하얀 물체는 미국인들이 보면 누구나가 아는 것들입니다.”

바로 골프공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근데 제가 우주복을 입어서 몸이 좀 둔합니다. 두 손으로는 도저히 치지 못하겠고 한 손으로 쳐 보겠습니다. 멋진 골프샷은 아니지만 환상적일 듯 합니다”

그는 왼손으로 첫 번째 골프볼을 앞쪽에 떨어뜨렸다. 곧바로 그는 오른손으로 풀 스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백스윙과 함께 볼을 힘껏 휘둘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첫 번째 스윙은 볼 앞의 모래만 퍼내고 말았다. 두 번째 스윙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생크성의 슬라이스처럼 볼이 30센티도 못나가면서 알랜의 앞쪽으로 처박혔다.

그는 재차 3번째 스윙을 시도했다. 다행히 볼은 앞으로 향했다. 몇 초간 볼을 지켜보던 알랜은 “저것 보세요. 어느 정도는 날아갔네요”하면서 200야드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볼이 그의 손에 남았다. 그는 주저 없이 볼을 떨어뜨렸다. 오른쪽 발 앞에 떨어진 볼을 향해 그는 어드레스를 위해 몇 발자국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오른손에 의해 제대로 맞은 볼은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듯 알랜은 한참 동안을 바라보면서 외쳤다.

“마일스, 마일스” 물론 볼은 400야드 정도 날아간 것으로 훗날 기록되었지만, 당시 알랜의 바람은 몇 마일은 날아가 주었으면 했던 마음이었다.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됨을 감안하면 볼은 몇 마일도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달에서 친 볼은 운석 채집용 막대기와 나란히 달 표면에 남겨졌다.

아폴로 14호 선장 엉뚱한 행각
달 표면 그대로 남겨진 골프공

우주인 알랜이 달에서 스윙을 제대로 할 경우 최대 얼마만큼의 거리가 나갈까를 두고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무중력 상태, 혹은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거리만 잡더라도 지구 최장 비거리의 6배에 해당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사에서도 12도짜리 드라이버로 풀 스윙을 해서 볼이 45도 각도로 정확히 날아갈 경우 보통의 PGA 선수들이 최근 드라이버를 300야드 정도 날린다면, 달에서는 족히 1800야드는 나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지구에서 현재 세계 장타대회에서의 최대 비거리가 500야드가 넘는데 같은 선수가 달에서 칠 경우 6배인 3000야드 즉, 2700m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경우 볼은 무려 70초 이상을 공중에 떠 있게 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알랜이 고작 4분의 1스윙을 하고도 “마일스 마일스”하고 볼이 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외친 것도 그가 지구를 떠날 때 충분히 중력 계산에 대한 연구에 귀를 기울였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 최초

그의 스윙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가 친 볼이 2개인지 3개인지를 놓고 20여 년 동안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의 스윙이 4번이나 됐고, 앞에 떨어진 볼이 3개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달을 떠난 지 20년이 흐른 1991년 인터뷰에서 그는 볼은 2개였다고 명확히 밝혔다. 첫 번째는 헛스윙으로 클럽 헤드가 모래에 박혔고, 두 번째 스윙에는 생크가 나면서 바로 앞에 떨어졌으며, 세 번째 스윙에서 비로소 볼을 쳐냈다고 한다.

당시 리차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알랜은 1998년 타계했다. 그가 친 골프공은 운석 채취용 쇠막대기와 함께 지금도 달 표면에 간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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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