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특별진단' 복수의 시대를 말하다 - 사회심리학자 박지선 교수

우리는 왜 사이코패스에 열광하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연일 초점을 맞춘다. 주목도를 높여 대중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지만,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건 해결을 위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TV를 틀면 거의 모든 채널에서 범죄 관련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온다. 우리는 과거 사건을 통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비극임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범죄 소재는 대중의 분노를 사기 충분한 아이템이다.  

좋은 
방송 소재

대중은 범죄 소재에 열광한다. 드라마, 영화, 예능을 불문하고 범죄가 주제가 되면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법 시스템 불신으로 탄생한 사적 복수라는 소재를 활용해 직접 단죄에 나서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실제로는 하기 힘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통쾌한 복수를 통해 드라마 속에서 나마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복수를 하는 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진 않다. 실제 벌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대부분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법을 어겨가며 복수에 몰두한다. 묘사 역시 자세하다. 그래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을 되짚는 예능들 역시 호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며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건과 관계없이 그들의 성향만 집중
해결·피해 복구 전혀 도움 되지 않아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풀어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범죄자들은 하나 같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인물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언론에서도 범죄자 보도는 하루에 몇 번씩 쏟아져 나온다. 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면 수많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그들의 성향과 말 한 마디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역시 경찰에게 "잠시 팔을 놔 달라"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김태현의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언론은 김태현의 말을 연일 보도했다. 

범죄자 성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연일 보도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범죄자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범죄 성향과 수법을 분석하면 미래에 있을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플래시 따라
대중의 분노

하지만 언론에서 범죄자만 주목한다면 대중의 분노는 그 순간에만 발현되기 십상이다. 범죄자의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요시사>는 tvN <알쓸범잡>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출연 중인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와 함께 범죄 소재 프로그램들이 시사하는 바와 앞으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범죄 소재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목받는 기저에는, 범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나도 범죄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본다. 즉,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그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두려움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소재 프로그램들의 과거 사건 조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극적인 범죄 소재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심 있게 시청한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범죄를 흥미 위주의 소재로 소비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알쓸범잡> 같은 프로그램에서 과거 발생한 범죄를 되짚어 본다는 바가 의미하는 것은?

▲<알쓸범잡>과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범죄 사건을 통해서 거울처럼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런 범죄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람들 모두가 각각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자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아닌,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 그들로 분리시켜 생각하고 싶어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와 같은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평범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임을 강조하는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해당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주목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언론에서 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특정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실제로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 회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한 상당 부분 불필요한 논쟁을 언론에서 반복 재생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범죄자라는 개인에 과도하게 주목하고, 범죄가 발생한 공간이나 장소,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분노는 오롯이 범죄자 개인으로만 집중됐다가 시간이 흐르면 연소되고, 이 같은 범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기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개선이나 환경적 변화는 간과되기 쉽다. 

-현재 출연 중인 예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알쓸범잡>에서 다룬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에서는 범죄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장소의 CCTV 설치 현황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특히, 지역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시설과 환경에서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알쓸범잡>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실체는.

▲연쇄살인범 정두영과 정남규에 대해 <알쓸범잡>에서 다룬 것은 미디어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범죄자라고 직시하기보다는, ‘악마’나 ‘괴물’, ‘희대의 살인마’ 등과 같이 ‘거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격한 피해자는 대부분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에 마치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연쇄살인범들의 행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범죄 아이템에 주목 이유는?
결국 잊혀지는 경우 다반사

정남규가 쓴 편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것은 편지에 드러난 자기모순과 열등감, 범행에 대한 그들만의 정당화 기제에 대해 여과 없이 들여다보고, 이들이 그야말로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함께 직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통과했는데 <알쓸범잡>에서도 다뤘다.

▲22년 만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한 점과 함께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스토킹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알쓸범잡>에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포토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의 행태에 대해 짚어보고 싶었다. ‘포토라인’은 범죄자 본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본인의 행동이 사회 구성원들에 끼친 충격과 사회에 미친 해악에 대해 반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의 범죄자들이 이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최근 미디어에서 사적 보복에 관한 내용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의 법 감정과 실제 양형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사적 보복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이 같은 양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범죄를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언론에서 주의할 점은?

▲사적 제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앞으로 범죄를 소재로 한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범죄자를 영웅시하거나 사적 제재를 부추기는 내용은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kcjfdo@ilyosisa.co.kr>


[박지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및 석사
▲리버풀 대학교 수사심리학 석사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심리학 박사
▲전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기사 속 기사> 10년간 연쇄살인 없지만…
"현실적인 입·사법 필요"

2009년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사회에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날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출소 이후 강력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률 역시 크게 줄었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는 CCTV 등의 보급화로 사회 안전망들이 발달해 살인을 예방, 차단이 가능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형량이 줄은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 예전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현실화된 입법, 사법 시스템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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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