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정상 노리는 슈퍼 신인 '김동은'

벌써 절반 이룬 올해 목표

‘국가대표’ 출신 김동은이 2021시즌 KPGA 코리안 투어 데뷔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안 투어 QT(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출전한 김동은은 공동 4위의 성적으로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2016년 국가 상비군, 2019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김동은은 당시 국가대표 주장을 역임하며 ‘호심배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19년 11월 KPGA 프로(준회원) 입회 이후에는 아시안 투어 큐스쿨에 응시해 공동 30위의 성적을 거둬 2020시즌 아시안 투어 시드를 얻는데 성공했다.

남다른 떡잎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안 투어 대회 대부분이 취소됐고, 김동은은 지난해 6월 KPGA 투어 프로(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후 2부 투어인 ‘스릭슨 투어’에서 주로 활동했다. 김동은은 아시안 투어 시드권자 자격으로 KPGA 코리안 투어 ‘제36회 신한동해 오픈’에 모습을 보였고, 공동 11위에 오르는 등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동은은 “지난해 제36회 신한동해 오픈을 포함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KPGA 코리안 투어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 마음가짐은 그때와 확실히 다르다. ‘직장인’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나름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했다.

키 178㎝에 몸무게 72㎏의 늘씬한 체격에 비거리 300야드의 장타, 깔끔한 스윙 동작과 잘생긴 외모 등을 두루 갖춘 김동은은 국내 투어를 빛낼 ‘예비 스타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은은 본인의 강점으로 정교한 아이언샷과 강한 멘탈을 꼽았다. 반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퍼트를 종종 놓치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동은은 “성격이 차분하고 침착해 경기 중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언샷의 정확도도 높다”며 “‘클러치 퍼트’ 능력을 좀 더 발전시켜야 투어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산CC 오픈’ 첫 승 수확
포인트 1위…상금 선두권

 

2021시즌 김동은의 목표는 KPGA 코리안 투어 첫 승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수상이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 ‘GS칼텍스 매경오픈’ 대회도 참가해봤고 대회 코스인 남서울CC에서 연습 라운드도 많이 했던 만큼 우승하고 싶은 대회는 GS칼텍스 매경오픈”이라며 “또한 생애 단 한 번뿐인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한창원, 함정우 등 선배 선수들과 맞대결도 기대된다. 한창원 선수는 아시안 투어 큐스쿨, 함정우 선수는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라며 “그동안 두 선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올해는 ‘루키’의 패기로 한 번 맞붙어 보겠다”고 전했다.

김동은은 올해 두 개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쟁취한 상황이다. 김동은은 지난 2일 전북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파71, 7124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 투어 군산CC오픈(총상금 5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김동은은 2위 박성국(33)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코리안 투어 데뷔 시즌 2번째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원.

국가대표 출신…최고의 기대주
정교한 아이언샷과 강한 멘탈


3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였던 김동은은 이날도 12번 홀(파4)까지 2타 차 리드를 지켰으나, 13, 14번 홀에서 연속 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박성국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박성국은 15번 홀(파4)에서 약 8m 버디 퍼트를 넣고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위기에 놓인 김동은은 17번 홀(파3) 티샷을 홀 2m 거리로 보내 버디를 잡아 공동 1위 자리를 탈환했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짜릿한 재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18번 홀에서 박성국이 홀 약 49m 러프 지점에서 그린을 향해 시도한 세 번째 샷은 홀 10m 정도 거리에 놓였고, 두 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린 김동은은 약 11m 거리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를 홀 1m 정도에 붙여 우승을 예약했다.

박성국의 파 퍼트가 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간 반면 김동은은 남은 파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군산CC 오픈은 지난해 김주형(19)에 이어 2년 연속 신인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간 대회가 됐다.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은 김동은은 이번 시즌 신인상 부문에서도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또한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순위에서도 1056점으로 1위가 됐고, 상금 순위는 1억338만원으로 1억4175만원의 문도엽에 이어 2위다.

예고된 파란

한편 이번 대회는 3라운드 때 평균 풍속이 초속 6.5m로 강하게 부는 등 나흘 내내 바람 때문에 선수들이 고전했다. 언더파 점수로 대회를 마친 선수가 7명에 불과했다.

이창우(28)는 175야드 17번 홀(파3)에서 6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달성, 644만원 상당의 세라젬 의료기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최종합계 이븐파 284타로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친 이창우는 “공식 대회는 물론 연습 라운드에서도 홀인원을 한 적이 없었다”며 기뻐했다.

2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였다가 3라운드에서만 12타를 잃고 30위권으로 밀렸던 김동민(23)은 이날 5타를 줄이고 1언더파 283타, 다시 공동 5위로 반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우승자인 김주형은 1오버파 285타,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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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