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냉기 감도는 강남 대모산 자락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부촌 쟁골마을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한창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직 장관 댁과 중견기업 회장 댁이 앞장서 갖은 횡포를 부렸다는 것. <일요시사>는 이들에게 돌아간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J 전 장관과 수산그룹 C 회장 가족들이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게 해당 소의 취지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사를 방해한 불특정 다수가 이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변호인 측은 신원미상이었던 소송 당사자를 이들로 정정했다.

한적한 마을
고위직 갑질?

해당 공사는 서울 강남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쟁골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도심과 자연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서울 내 보기 드문 지역으로 시세는 20억원대 후반에 형성돼있다. 총 50여채의 주택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에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이렇다. 30년 전 쟁골마을 부지를 매입한 노씨 가족은 노후를 보낼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짓고자 했다.

그러자 쟁골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엔 최소 100여평 대지에 60~90평 건물이 대부분인데 겨우 40평도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최고급 주택지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도 함께 내세웠다.

공사방해는 실체 미상의 쟁골마을운영위원회(이하 마을운영위)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공사 현장 진입로를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막았다. 공사 철근을 밟거나, 공사 차량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남편이 마을위원장 H씨의 후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인부들은 결국 100kg에 달하는 철근을 산길로 우회해 오르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 산길마저 막혀 버렸다. 노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웃이 될 사이기에 참아야 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전 장관·그룹 회장 가족 상대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 제기

노씨는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각종 소송전을 벌였다. 방해물 제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공사를 막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소송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방해 차량 조회에만 몇 달이 걸리는 지경이었다.

지난한 소송에 지친 노씨는 3개월이 지난 12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마저 무력했다. 노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도 하지 않았다.

결국 노씨는 지난해 8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노씨의 변호인 측은 어쩔 수 없이 피고 당사자를 ‘성명불상자 다수’로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특정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수사당국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노씨는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수서경찰서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진만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당국의 주장이었다.

지난 4월 노씨는 공사를 막던 이들이 전직 장관 댁과 중견 기업 회장 댁이라는 사실을  MBC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J 전 장관의 아내 K씨는 현장에 자주 나와 악질적인 행패를 부렸다.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를 향해 인신공격 등을 일삼고, 인부들을 몸으로 막는 행위에도 서슴없었다. 공사 진입로를 막는 데 이들의 회사차량까지 동원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무능한 경찰
무기한 연기

노씨는 “장관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 믿지 못할 정도였다”며 그의 언행을 회상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몰상식함’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들끓었다.

충격적인 대목은 마을위원장 H씨와 K씨가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 가족의 신상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K씨는 공사 현장에서 노씨 가족들을 일일이 지목하며, 남편의 학력과 직업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다. K씨의 남편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고위직 인사다. 노씨로서는 당연히 공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MBC 보도 이후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방해금지 소송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성명불상자’로만 남았던 이들의 신분이 특정됐기 때문이다. 전 장관 J씨와 아내 K씨, J씨의 자녀들, 수산그룹 회장 C씨와 그의 아내 A씨가 포함됐다.

제기된 소에 따르면 마을위원회는 노씨 가족과 공사 계약을 맺었던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일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물 점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씨는 구씨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72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구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노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재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구씨는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따라서 구씨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청인은 J 전 장관 아내 K씨와 수산 그룹 회장 아내 A씨다. 노씨가 지으려는 대지 바로 맞은 편에는 이들의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다.

12억이나
기부채납?

<일요시사>가 입수한 신청서에 따르면 K씨와 A씨는 이들의 저택은 ‘정남쪽 방향이 대모산 산자락을 향할 수 있도록 대지가 조성돼, 풍수학적으로나 실질적인 채광으로 볼 때에도 쟁골마을 으뜸’이라며 ‘다른 대지보다 수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들이 이 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씨와 A씨는 대모산 자락 아랫부분을 남향으로 바라보도록 집을 설계 및 신축했고, 통유리 베란다에 테라스까지 설치했다. 쟁골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변에 어떤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기대감으로 집을 설계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씨의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이 대모산 자락을 바라볼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조망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해 ‘압박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적었다.

반면 노씨는 보유한 땅에 정당하게 건축 허가된 땅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씨 아버지는 30년 전 해당 일대를 매입했다. 2017년 노씨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허가가 기각되자 노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이듬해 강남구청이 건축을 허가했다. 법원의 판결을 구청이 따른 것이다.

신축 막는 불특정다수로 표기
신원 미상서 당사자로 정정

하지만 주민들은 노씨와 구청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했다. 불법 허가라는 이유로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근거 없이 구청 공무원을 신고해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마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건축허가처분취소는 각하 판결이 났다. 노씨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노씨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노씨 가족들에게 입주하려면 12억5000만원을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지구 형성 당시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했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쟁골마을을 위해 과거 기부채납했던 이들은 일대를 다 떠났다. 원주민은 10여채 언저리인 상황. 심지어 J 전 장관 역시 2017년에 새로 들어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았다.

노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시민이 12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노씨는 공사 불발로 하루에 2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토지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민사 승소로 배상을 받는다 해도 피해액의 일부일 뿐이다.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를 막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 건물을 못 짓게 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강요, 공동공갈 범죄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와 관련해 마을위원장 H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공사방해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았고, 구씨와 연락이 되고 있다. 노씨 개인정보는 뒤를 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 전 장관의 소 제기와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전했다. C 회장 회사 측은 “회장님 개인적 사정이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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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