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양정철 정권 말 역할론

이유 없는 복귀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정부 여당 승리의 주역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돌아왔다. 눈길이 가는 건 그의 복귀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마다 매번 기여했던 그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해서다. 당장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양 전 원장의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올해 1월 미국으로 떠났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양 전 원장은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랬던 그가 3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왜 일까. 

컴백

양 전 원장의 행보는 ‘선거’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활동에 기여한 뒤 홀연히 떠나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어 물러나는 식이었다. 시작은 지난 대선이었다.

양 전 원장은 2017 대선에서 ‘광흥창팀’의 핵심 멤버였다. 광흥창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그룹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과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양 전 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내 역할은 끝났다”며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등을 오가며 유랑생활을 보냈다.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 시즌이 시작되면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였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나설 때가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직접 나설 일도, 선거를 도울 일도 없다”며 세간의 예측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북 콘서트 등을 위해 잠시 귀국했지만 곧바로 한국을 떠났다.

대선 앞두고 귀국 미묘한 시기
선거 때마다 오더니…이번에도?

그랬던 그가 이듬해인 2019년 모습을 드러냈다. 총선을 약 1년 앞둔 때였다. 양 전 원장은 그해 4월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 기지로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양 전 원장은 민주당의 2020 총선을 진두지휘할 사령관 자리에 앉은 셈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양 전 원장은 ‘공룡 여당’을 탄생시켰다. 양 전 원장이 나설 때가 왔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총선 직후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1월 미국으로 떠났다.

3개월이 지나고 양 전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어 9월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내년 3월에는 대선 본선이 치러진다. 양 전 원장은 매번 중요한 선거 때마다 핵심에 있었다. 그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양 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활약상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양 전 원장 앞에는 줄곧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양 전 원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2016년 문 대통령과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녀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그의 입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대선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양 전 원장은 13인으로 구성된 광흥창팀의 핵심이었다. 광흥창팀은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대선급 후보로 몸값을 올리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문 최측근? 아니란 시각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반면 양 전 원장은 광흥창 멤버 중 유일하게 청와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2018 지방선거와 2020 총선에서 그의 출마 가능성이 고개를 든 이유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따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총선 시기에 맞춰 민주연구원장을 1년 정도 지낸 게 전부다. 

총선 이후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양 전 원장은 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을 더 이상 ‘문재인의 복심’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특히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힘을 싣는다.

물론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께 부담이다”라는 이유로 출마나 요직을 한사코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참패와 정부·여당을 관통하는 여러 악재들로 레임덕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원장이 나서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전 원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내년 대선에서 등장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1월 출국 직전 여권 관계자들과 만나며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로?

한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까지가 나의 임무다. 내가 할 일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다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전 원장 본인은 정치에서 벗어난다는 게 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이고,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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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