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걸그룹서 배우로’ 하니의 인생 2막

“깨질 줄 알면서도 온몸으로 부딪혔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걸그룹 EXID에는 ‘역주행 신화’라는 서사가 있다. 데뷔 후에도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다 온라인에서 급부상해 인기 아이돌이 된 첫 사례다. 이후 가요계와 방송계를 휘저으며 멤버 전원이 사랑을 받았다. EXID가 팀으로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에 멤버 개개인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이 없었던 하니(본명 안희연)가 선택한 건 연기다.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서다. 용감한 선택으로 두 번째 서사를 만드는 하니를 만났다.
 

▲ 하니 ⓒ리틀빅픽처스

대중은 예명으로 부르는데, 기사에는 본명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아이돌 멤버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다. 걸그룹 EXID의 하니가 겪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니로 인식하는데, 기사에는 안희연으로 나온다. 

자유인 안희연

연기를 시작함으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온 셈이다. 하니서 안희연으로 변화를 준 계기의 순간은 2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전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그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가수 혹은 방송인, 아니면 연기, 그 외 연예계를 떠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등 어떤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안희연은 판단을 유보했다. 그리고 무작정 떠난 곳이 그리스다. 몇 개 사진을 봤을 때 평화로운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스에 갔는데 커피숍에 30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저에게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할 것도 없는데 30분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커피숍으로 가고요. 여유가 어색했고, 그 여유가 나태함으로 느껴졌어요. 나태함은 제게 유해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전에 제가 달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유조차 느끼지 못했던 거 같아요.”

걸그룹으로 활동할 때 늘 목표를 향해 달렸다고 한다.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일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일이 하나 마무리되면 다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에게 가혹했다. 그런 안희연이 팀이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저를 찾기 위해 간 여행 중에 이환 감독님께 DM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시나리오를 읽어봐 달라고요. 시나리오 내용이 강하더라고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출연 여부를 저 혼자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죠.”

안희연이 가장 많이 받았을 질문은 “이 영화, 왜 하셨어요?”일 테다. <어른들은 몰라요>는 임신한 10대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 혹은 유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매우 어두운 색감이 짙은 작품이다. 

<어른들은 몰라요> 첫 연기 “용감했어요”
욕하고 담배 피고 문신까지…파격적 변신

그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혹은 어른들로부터 계속 거부를 당한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꽤 많다. 안희연은 가출 소녀이자 도둑질을 서슴지 않는 주영으로 나온다. 다리와 팔 등등에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큼지막한 문신이 있다. 그의 대사에는 늘 욕이 섞여 있다. 대중이 기대하는 귀엽고 순수한 하니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다.

주영을 연기하면서 그간 쌓아놓은 예쁜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들었을텐데도, 이 작품을 선택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그땐 제가 용감했었어요. 애초에 배우라는 직업을 계산하고 있었다면, 이 작품을 선택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감독님의 전작인 <박화영>을 봤는데 두근거리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 ⓒ리틀빅픽쳐스

어느 배우든 작품을 선택한 이후에는 숙제가 생긴다. 인물을 온전히 구현해내야 한다는 미션이다. 연기 경험이 전무한 안희연에겐 버거운 미션일 수도 있었다. 깨질 줄 알면서도 온몸으로 부딪혔다. 다행히 좋은 연출자를 만나 즐거운 방식으로 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

“유미 배우와 감독님, 제작진과 워크숍을 갔어요. 어려운 장면을 미리 연습했어요. 답답함,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는 초보적인 방법부터 주어진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미리 연습했어요. 감독님께서 언제나 ‘옳다’고 해주셨어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했어요.”

오랜 기간 주영을 연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숨어있는 감정과 욕망을 알게 됐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나 갈등 앞에서 느끼는 답답함,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발악 등 자신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 드라마 <XX> <이젠 낫서른>을 하면서 연기가 더 좋아졌어요. 저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저랑 더 친해졌어요. 또 사람과 세상을 기존 안희연보다 더 확장된 시각으로 보는 방법도 조금씩 깨우치고 있어요. 그게 좋아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연기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연기를 한다는 건 글로 쓰인 인물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좋은 연기자의 가장 큰 덕목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평소 연기에 접근하는 태도가 주효하다. 

따뜻한 연기자

자신이 모르는 인간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학습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안희연에게서 첫 단추를 잘 꿰맨 신인의 태도가 엿보였다. 30대에 접어든 그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듯했다. 올바른 태도를 갖춘 안희연의 모습에서,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이 꼭 상상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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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