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뇌관’ 구치소·교도소는 지금…

방치하는 사이 숙주가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발칵 뒤집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8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구치소, 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들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동부구치소 전경 ⓒ박성원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나왔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2월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이르는 수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늑장 대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18일과 23일 1~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1689명에 대해 다시 검사한 후 나왔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수용자 가운데 또 다시 무더기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지난달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18일에 이르러서였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안일한 대처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이다. 일반 교정기관과 달리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적정 수용인원이 2017명인데, 그보다 400여명이 더 많은 수가 수용돼있다(지난달 18일 기준). 

지난해 12월28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00여명은 경북 청송의 교도소로 집단 이감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려는 시도였다. 교정당국은 경북북부2교의 500여개 독실에 확진자를 1명씩 수용하고 완치될 경우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 800여명
첫 사망자 나와

지난달 29일에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흰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취재진을 향해 펼쳐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 수용자들은 수건과 두루마리 휴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수용자가 확진 나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 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 동부구치소 ⓒ박성원 기자

정 총리의 사과가 있고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비공개로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법무부는 첫 수용자 확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은 총리 사과 후에야
서울시-법무부 책임 공방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미룬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부구치소를 숙주로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동부구치소에서 2번의 음성판정을 받고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2번의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로 나눠 이감한 바 있다.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구치소에만 전원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출정, 외진 등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는 3밀(밀폐·밀집·밀접)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구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교정기관들은 이미 수용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는 이미 수없이 제기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교정기관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기관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15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수습 불가

전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정원과 실제 수용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600명 정원에 5만6495명이, 2017년 4만7820명 정원에 5만7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도 수용정원은 4만7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000명가량 넘쳤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