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두산인프라코어’ 재벌그룹 도련님들의 쟁탈전

닮은 듯 다른 동상이몽 대리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두산인프라코어를 누가 품게 될지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힌 가운데, 재계의 눈은 GS건설과 현대중공업을 향한다. 최근 들어 한층 명확해진 두 회사의 후계 구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두산타워 ⓒ두산

두산그룹은 지난 4월 채권단에 최종 자구안을 제출한 뒤부터 계열사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금 마련에 골몰했다. 두산솔루스, 클럽모우CC, ㈜두산 모트롤 사업부, 네오플럭스 등에 대한 처분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고, 두산타워와 두산건설도 매각을 진행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매각 작업
본격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은 넉 달 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7월24일 두산그룹은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인수후보들에게 투자 안내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7550만9366주)다. 

지난달 11일 종가 기준 두산인프라코어 시가 총액이 1조867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분의 시가는 약 5200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입찰 가격은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최근 실적이 매각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9756억원, 15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48%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선방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실적 발표에 앞서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50% 이상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매물로 나온 알짜 회사
수천억 현금 확보 관건

다만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소송전은 걸림돌로 남아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를 설립하면서 IMM프라이빗에쿼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바이빗에쿼티(PE) 등 FI로부터 3800억원을 유치하는 대신 20%의 지분을 넘겼다.

이후 DICC 상장이 수포로 돌아가자 FI들은 지분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무산됐고, 이들은 2015년 7196억원대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매각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심 결과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불리하게 나오면 인수자가 배상금 일부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두산밥캣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분 51.05%(152만1502주)를 보유한 두산밥캣의 최대주주다. 두산밥캣은 두산인프라코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두산밥캣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638억원, 643억원이었다.
 

▲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과 허윤홍 GS건설 사장

재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내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8일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예비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GS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이스트브릿지 ▲유진기업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인수 의향을 드러낸 기업들 사이에서 유력 후보군이 추려지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GS건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후보 여럿 
누구 품에?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인 인수 경쟁은 현대중공업과 GS건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연계 효과를 기대하기 유리한 사업모델을 갖췄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건설기계 부문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은 2위 사업자고, 인수가 이뤄지면 글로벌 건설기계 선두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GS건설 역시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 부문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GS건설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건설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스마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측량, IT 스마트 기술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 현대중공업과 GS건설이 최종 후보로 부각될 경우 인수전은 후계자들 간 대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점쳐진다. 양사 후계자들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을 담당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은 최근 그룹 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부사장은 비조선사업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직과 함께 그룹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위원회의 이사장 자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달라도
셈법은 비슷

미래위원회는 약 20명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니어 보드 형태의 태스크포스(TF)다. 정 부사장이 미래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그룹의 3대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수소·AI(인공지능)를 제시하며 관련 사업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정 부사장이 신사업 발굴에 앞장섰던 만큼 미래위원회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룹의 주력 업종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부사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 친환경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수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치를 연초 계획 대비 37%나 낮췄다.
 

▲ 두산타워 ⓒ두산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까지 성사되면 현재 재계 순위 9위 기업집단인 현대중공업그룹이 7위로 도약이 확실시된다. 조선업 빅딜과 건설기계 빅딜로 시장을 재편하고 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전이 순조롭게 끝날 시 정 부사장의 역량도 한층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사장 역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GS건설에서 대리로 업무를 시작한 허 사장은 재무팀장, 경영혁신담당, 플랜트공사담당, 사업지원실장을 역임했다. 2018년 신사업 추진실장 부사장으로 보임한 뒤, 지난해 12월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후계자들 능력 입증 시험대
존재감 발휘할 절호의 찬스

허 사장은 최근 4세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GS건설이 다양한 신사업 분야로 확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허 사장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로 GS건설이 3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도 허 사장이 담당하는 신사업 부문의 공이 지대했다. 3분기 신사업 부문 매출은 189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 급증했다.

허 사장의 성과로는 올해 인수한 글로벌 모듈러 업체 폴란드 단우드와 영국 엘리먼츠를 꼽을 수 있다. 두 회사의 인수에만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듈러 두 업체의 유럽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매출과 신규수주 모두 성장했고, 향후 사업의 본격화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전지 재활용 관련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2차전지의 재활용 사업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허 사장이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신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대내외에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건설장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신사업 발굴과 사업 다각화를 이룰 수 있고 이 성과를 기반으로 그룹 내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력서 넣을
굵직한 한줄

재계 관계자는 “정기선 부사장과 허윤홍 사장에게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진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후계자이기에 앞서 자리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역시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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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