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 “언택트 시대로 장례문화도 변해”

코로나 시대 디지털 장례를 치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00일이 넘게 됐다. 코로나19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몇몇 개념들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특히 장례문화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일요시사>가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장례업계의 변화를 조명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장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월19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는 아예 일상으로 정착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7942명이다. 사망자는 487명에 이른다. 

편리해져도…

1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신천지 모임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유행이 일어났고, 이어 전국 각지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태가 됐다.

정치·사회·경제·문화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상했던 세계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일상으로 침투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은 큰 변화를 맞았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장례식장의 조문 문화를 위축시켰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장례식장에 대한 공포가 심해졌다. 그러자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례식 자체를 꺼리는 유가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의금은 계좌로 
추모는 사이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장례식장의 조문객 수는 제한됐다.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은 지인들에게 장례식에 와달라고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장례식에 선뜻 참석하지 못했다.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부의금만 내고 식사는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 장례문화가 정착됐다. 과거에는 부고 문자에 상주의 계좌번호를 적는 일을 무척이나 꺼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조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부고 문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해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는,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계좌이체나 모바일 조의금, 장례상품권 등으로 조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했다”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유가족이나 조문객들 모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사는 가지 못해도 조사는 가능하면 찾아가야 한다고 여겼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장 ⓒ고성준 기자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이 추모글을 함께 읽는 문화가 정착되는 중이다. 휴대폰으로 생활의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장례문화 역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디지털 장례로 급격히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례식은 소규모 가족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에서 화장으로 변화했듯, 납골이나 봉안 등의 방식에서 수목장·자연장 등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이 회장은 디지털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바일 조의상품권과 장례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사이버 추모관을 비롯해 상조상품 비교견적 프로그램 등 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디지털 장례 플랫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를 중시하는 장례문화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장례가 확산되면서 장례가 간소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예를 다해 고인을 모시는 장례문화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례의 근본 철학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상업적인 발전으로 장례 서비스에서 장례 절차나 의례 등이 무시되거나 생략되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의례와 효 사상이 사라지게 됐다. 현대의 장례의식은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냉장고에 안치해 놓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사교하는 곳으로 변모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장례업계가 보다 상업화 되는 것을 막고 장례의 근본 철학과 의미를 지키는 의례에 대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례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행하고 장례 후의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장의사로 알려져 있던 직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자연사
장례지도사 양성 필요해 

이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부모님 장례를 기계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연평균 29만명에서 7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장례지도사는 미래의 각광받는 직업으로 손꼽힌다.
 

▲ ⓒ고성준 기자

평생교육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개설된 장례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장례지도사 관련 학과에 진학해 장례지도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딴 사람의 수는 3만5000여명이고 이중 현재 장례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1만명 정도다.

문제는 늘어나는 장례지도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실하게 인준을 받은 곳이 없어 여러 단체가 난립 중이다. 이 회장은 “여러 업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장례 관련 단체를 빙자해 활동하고 있다”며 “장례업계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장례지도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장례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적 견지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다해야

이어 “변해가는 장례 서비스의 상업화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장례지도사를 양성 및 배출하는 각 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장례는 단지 시신 처리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이상재는?]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
▲전국장례인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가정의례방송(장례IN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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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