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없는 커튼’ 아이디어 상품 표절 공방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10 06:30:56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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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자 똑같은 이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는 말이 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협력사였던 기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B사 본사 ⓒ네이버 지도

2018년 커튼 블라인드 설치 도매총판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설치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커튼과 암막, 블라인드 모두 설치 개수만 늘리면 무게, 길이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사를 차리면서 ‘안뚫어고리’ 제품을 세상에 알렸다. 이 제품은 블라인드와 커튼 봉 및 레일에 드라이버 없이 설치하는 브래킷 제품으로, 4개 버전이 출시됐다. 버전1에서는 접착제, 전동드라이버 타공이 필요 없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방송에 소개

버전2에서는 얇은 창틀에도 잘 버티고 블라인드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버전3에서는 창에서 좀 더 떨어져 블라인드가 결로에 젖는 현상도 줄였다고 한다. 사이드형으로 고리가 곡선형인 커튼봉에 쓸 수 있는 버전4는 설치 위치도 조정되며 2.5cm와 3.5cm규격으로 출시됐다.

A씨는 다양한 곳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A씨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던 C사가 A씨를 찾아와 총판 계약을 하자고 제시했다. A씨는 올해 3월31일부터 6개월간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총판 계약을 진행했다. 


총판 계약 기간에 JTBC <알짜왕>,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SBS CNBC <성공의 정석> 등에 제품이 소개되면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A씨는 “방송의 효과는 확실했다. TV 방송에 한 번 제품이 나오게 되면 검색량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 월간 검색량이 1만5000건이었다면 방송에 나가고 나면 3만건이 넘는다.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B사는 계약만료로 C사와의 총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총판 계약업체 C사에서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와 이름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 

황당했던 A씨는 C사의 제품을 구매해 살펴봤다. B사 제품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였다. B사 제품 경우 C사 제품과 달리 브래킷 부분에 꼭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홍보 사진과는 다른 상품 
소비자 헷갈리게 만들어

또 B사의 제품은 손으로만 돌려도 고정이 되고 2cm 두께의 창틀까지 커버할 수 있지만, C사 제품은 육각렌치로 돌려야만 고정이 되고 창틀 두께를 1cm까지만 커버할 수 있었다. 커튼 봉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B사 상품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게 공정이 되지만 C사 제품의 경우에는 봉을 얹어 놓기만 하는 형태다. 

A씨는 “C사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커튼 고리를 사서 끼운 다음 이걸 안뚫어고리 버전1이라고 해놓고 팔고 있다. 우리(B사)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B사 이미지 컷과 제품 소개를 첨부해놓고 막상 고객이 결제하면 C사 상품이 온다는 것이다.
 

▲ 안뚫어고리 ⓒSBS

고객이 적을 수 있는 상품평 후기에는 다른 제품이 와서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이미지 컷에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 사진을 게시한 뒤 커튼레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사진이다. 글씨로만 커튼레일을 표기했다고 한들 소비자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지도 1년6개월이 지났다. 주문한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상품이 오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더 좋은 제품도 아니고 좋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 제품처럼 사칭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B사에서 공급받다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면서 이미지는 전부 다 바꾼 상태다. 혹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급받았던 물건들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제품 사진은 우리가 직접 다 찍은 것”이라며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수도 있다. 지금은 바뀐 이미지로 안뚫어고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없다”

제품에 대해서는 “안뚫어고리는 ‘안뚫다’와 ‘고리’를 합친 말이다. 이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B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들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C사의 이름과 안뚫어고리를 합친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출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 아이디어 보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1년)을 할 수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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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