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삼겹살’ 프랜차이즈 표절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3:16:05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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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사태’ 이어 똑같은 메뉴 비슷한 이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다. 그는 신박한 사업 아이템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도, 악성 리뷰도 아닌 똑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 붙인 경쟁사였다. 
 

▲ ▲ A씨가 운영 중인 ‘따띠삼겹’ 배달 앱 메뉴표

최근 ‘덮죽 사태’로 인해 음식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덮죽덮죽’은 상호명뿐만 아니라 ‘골목 저격 시소덮죽’과 같은 메뉴까지 포항 덮죽집을 연상시키며 표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해당 가게는 메뉴 이름을 수정하고 배달 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표절

현행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레시피는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물체, 물질 등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작권법에는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2년 전 29세였던 A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3.2평의 조그만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간딴삼겹’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저렴한 삼겹살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2019년 4월, 사촌동생이 2호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점포를 늘리기 시작했으며 ‘따띠삼겹’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2019년부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이 개인 채널을 활용해 따띠삼겹을 방문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은 뒤 후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조회수가 60만회를 웃돌았다. 이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 노출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이후 친구가 3호점을 운영하는 등 점포 수가 점차 늘어났고, 현재 신림, 사당, 회기, 숙대점에 그치지 않고 파주, 인천,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띠삼겹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모방하는 가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10여군데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모방한 업체들이 개인 영세업자기도 해 측은지심이 들었으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띠띠삼겹’ 입소문 나자 슬그머니 모방
급기야 횟집까지 동종 아이템으로 영업

A씨는 최근 자신의 매장과 너무나 흡사한 ‘띠띠삼겹살’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따띠삼겹의 대표 메뉴는 ‘간딴삼겹’ 인데, 띠띠삼겹살에서는 ‘간단삼겹’을 판매하고 있었다. 띠띠삼겹살 매장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활어회 전문점으로 돼있으며 배달로만 영업을 했다. 삼겸살 전문점이 아니었다.   

A씨 입장에서는 개발한 메뉴가 잘 팔릴지 걱정하면서 하룻밤에도 11번씩 악몽을 꾸며 하루 종일 불판 앞에서 가위질을 하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같은 모방 점포에 대해 변리사에게 관련 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지만 A씨는 기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리사로부터 ‘따띠’와 ‘띠띠’는 발음에 차이도 있을 뿐더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영세한 업체의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이야기에 A씨는 실망했다.
 

▲ 표절 의혹이 불거진 ‘띠띠삼겹살’ 매달 앱 메뉴표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 A씨였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A씨는 “(띠띠삼겹살은)직접적으로 상권이 겹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띠띠삼겹살을 보고 띠띠삼겹과 같은 곳이라고 착각해 주문을 한 뒤 불만족스러운 응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따띠삼겹의 이미지가 손실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를 믿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따띠삼겹과 사장님들을 꼭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요식업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개인 영세업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띠띠삼겹살 측은 “일반 음식점에서 공유 주방처럼 운영하며 삼겹살을 배달하고 있다. 상호와 메뉴 이름은 지난해에 직원이 작명했다”고 해명했다. 띠띠삼겹살과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다는 걸 아느냐는 물음에는 “저희 매장 일만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창업 시기 등에 대해 더 물으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마쳤다. 

역차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증명해서 고발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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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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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