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낙→이대만’ 이낙연 딜레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10 10:24:01
  • 호수 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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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까지…역전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이낙연 대세론’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대권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안팎서 감지된다. 여야 잠룡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때와는 위상이 사뭇 달라졌다. 일각에선 ‘부자 몸조심’을 이유로 든다. <일요시사>는 이 의원의 딜레마를 뒤쫓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어대낙’(어짜피 대표는 이낙연)은 유효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8·29전당대회서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가 ‘이낙연 대세론’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대낙이 유효한 이유다. 

멀어지는
대권의 꿈?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8·29전당대회 당 대표 적합도서 이 의원이 69%를 기록, 14%의 박 의원과 11%의 김 전 의원을 크게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대로라면 어대낙은 현실이 된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대만’(이러다 대표만)을 언급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이 의원이 7개월짜리 당 대표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권에 대한 비관론이다. 

이 의원은 ‘당권’ ‘대권’ 모두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권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즉 이 의원이 오는 8·29전당대회서 당권을 잡은 후 대권에 도전하려면 2021년 3월9일 전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민주당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지난 4월과 7월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부산·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당헌·당규 개정이 없다면 이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기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미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지도부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당 대표 후보들은 이 의원에게 이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어느새 지지율 반토막 ‘거품이었나’
‘엄중 낙연’ ‘부자 몸조심’ 현실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첫 연설회서 김 전 의원은 “지금 누구나 우리 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아니냐”며 “이미 예정된 위기, 최정점서 당 대표를 그만둔다는 것,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이 의원을 저격했다.

박 의원 역시 최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의 7개월 시한부 당 대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당 대표는 안정적·장기적으로 당을 이끌며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전환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긴 호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이 의원은 좋은 분이긴 하지만, 당 대표가 되면 호흡을 짧게 가져갈 것”이라며 대권과 당권의 분리를 강조했다.

이 의원 입장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보는 당헌·당규 개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의 이해찬 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당헌·당규를 손보다가는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앞서 유사 논란이 한 번 불거졌던 바도 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6월3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잠룡의 중도 사퇴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까지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의결 내용대로라면, 당 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 임시 전당대회가 열려 기존 최고위원 임기는 종료되지 않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될 시 임기를 채운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권주자 중 이 의원만이 7개월 시한부 당 대표 프레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대권행을 돕기 위해 현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개정, 이 의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해당 안은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된다.

만약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된 후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논란은 ‘셀프 특혜’다. 본인의 대권가도를 열기 위해 당 대표직을 이용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격에
휘청∼

이 경우 여권의 다른 잠룡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 의원을 제외하면 여권 잠룡은 대부분 광역지자체장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이 의원 본인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권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조사하고,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서 이 의원 지지율은 25.6%로 나타났다. 3개월째 하락세다. 

반면 ‘사법 족쇄’를 풀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상승세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동 여론조사서 19.6%를 기록했다. 5월 14.2%였던 지지율은 6월 15.6%로 상승했으며,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7월에는 20%대에 근접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2개월째 상승세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불과하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컨벤션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나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이벤트 과정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후보에 대한 언론 노출도가 상승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당선 확률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전당대회 등에 출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다. 컨벤션 효과대로라면 지지율이 상승해야 한다. 이 지사는 사법 족쇄를 떨쳐냈지만, 그뿐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임에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전당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기현상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나친 신중함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 재입성한 후 부동산 논란과 인천국제공항(이하 인국공) 문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각종 이슈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을 보였다.
 

▲ ▲▲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지난달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비슷한 시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다
대표만?

이 의원은 인국공 문제에 6월 말까지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달 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국공 문제가 시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합동회의를 열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뒤늦은 입장 발표였다. 김 전 의원이 지난 6월26일 인국공 문제에 대해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자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며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모습과 대비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중 모드는 여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서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이해찬 대표의 공개사과가 있고 나서야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서 질타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서 나왔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던 지난 7월 중순, 이 의원은 현 민주당 지도부의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들이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헌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판단하겠다”며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내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현 민주당 지도부의 소관이라며 당헌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이 의원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

이 의원은 여의도 입성 후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을 보여 ‘고구마 화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이 의원은 직분에 충실하자는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부자 몸조심’이라고 평가한다. 당권과 대권을 모두 잡으려다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신중함에…
친문 눈치 보다가?

이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내각에 있던 시절 별명은 ‘사이다 총리’였다. 국무총리이던 시절 야당의 날선 공세를 품격 있고 절제된 언행으로 되받아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층이 붙여준 별명이다.

지난 2017년 9월 대정부질문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김성태 의원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문 대통령이) 대화를 구걸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비판하자, 이낙연 당시 총리는 “의원님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함진규 의원이 “남조선은 대화 자격이 없다.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전하자, 이 총리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격했다.
 

▲ ▲▲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사이다’서 ‘고구마’로의 변화는 낯설기만 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낙연 의원의 애매한 포지션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를 통해 “이 의원은 균형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부자 몸조심만 하는 인상을 준다”며 “당내 주류세력 눈치를 보자니 입장 없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자니 당내 기반이 없어 언제든지 지지율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아킬레스 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치권에선 줄곧 이 의원의 당내 세력이 약한 점을 약점으로 꼽아왔다. ‘NY(이낙연)계’는 21대 총선 이후 세 확장 중이다. 아직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 문재인)계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당내 주류인 친문의 뜻에 반하지 않으려다 보니,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과거 인기
되찾을까?

이 의원은 변화를 예고했다. 총리 시절 보여줬던 사이다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고구마라는 별명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좀 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며 “(추 장관은)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말한 점이 대표적이다. 결국 이 의원의 강점인 ‘균형감각’을 십분 발휘해 친문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적신호, 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29전당대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서 흥행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초라한 당권레이스’라는 말까지 들리며 최고위원 경선이 더 흥미진진하다는 자조적인 평가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세론’ ‘아젠다 부재’ ‘언택트(비대면) 방식’ 등 여러 원인이 언급된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대세론으로 민주당 당원들은 전당대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의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등 당권주자들은 아젠다 제시보다 친문 구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후보들이 좀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저조한 흥행 성적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통상 후보만 참석하는 지역별 합동연설회에 동행하고 있다.

과연 이해찬 대표의 동행이 흥행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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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