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느는 '위암' 현주소

나이 꺾이면 빨간불!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한 것이며,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1~2018년간 위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2.1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60대(2018년 기준 4만8627명, 30.8%)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시경 때문?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위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14만8000명에서 2018년 15만8000명으로 6.9%(연평균 1.7%)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9만9000명에서 2018년 10만6000명으로 7.2%(연평균 1.8%), 여성은 4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6.3%(연평균 1.5%) 증가해 진료인원과 연평균증가율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67.3%(10만6291명), 여성은 32.7%(5만1631명)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2.1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환자(4만8627명, 30.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4만3109명, 27.3%), 50대(3만4082명, 21.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3만5423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3만60명, 28.3%), 50대(2만2810명, 21.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남녀 모두 60~70대 위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한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  수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1배 이상 많은 원인에 대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이외에도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 유병률의 남녀 간 차이, 그리고 흡연, 음주, 식습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40~50대부터 위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만 40세 이후 위 내시경 검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비록 50대에 위암 환자가 가장 많지만 40대에 암 환자가 30대에 비해 약 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암은 특이한 증상이 거의 없어 이상 증상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여전히 낮은 것 같다. 40대에 발생한 위암이 위 내시경 검진을 통해 50대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2018년 적용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1072명, 60대 844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후 급격히 증가해 60대 최고점
남성 환자 비율 여성보다 2배 높아

위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며, 다른 소화기 질환과 구별이 어렵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암이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복통, 소화 불량, 체중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후기 위암으로 진행되면 구토, 토혈, 혈변,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된다. 관련인자로는 위수술의 과거력,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다. 식이요인으로는 질산염 화합물(식품처리제,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 짠 음식, 탄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로 증가되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발생하고 50대 이후에서 호발된다. 또한 다른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음주 및 흡연은 잘 알려진 발암 원인이다.
위암은 증상과 진찰만으로 진단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촬영술이나 위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다. 위내시경검사의 경우 조직검사가 가능해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를 발견하면 최종 확진할 수 있다. 암이 진단되면 컴퓨터단층촬영술(CT) 등과 같은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해 암이 주변 장기로 침범했는지,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의 방침과 완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암의 병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암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가족력 위험

국소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개복수술이며, 일부 위암의 경우 삶의 질을 고려해, 내시경 점막 절제술, 복강경 위절제술, 로봇 위절제술 등의 치료 방법을 쓸 수 있다. 방사선치료는 적절히 시행된 수술에 비해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전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항암 화학요법이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하며, 근치적 위절제술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암을 치료하기 위해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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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