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고개 든 음모론, 왜?

이춘재가 조국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 전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추측들을 내놨던 사건의 끝이 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를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수배 전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서 여성 10명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 대부분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8번째,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고, 8번째 사건은 범인이 잡혔다. 하지만, 나머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선 돌리기?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와 추측을 내놨다. 경찰 신분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해 “본인 의지로 (범행을)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용의자 이씨는 이씨는 충북 청주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6년 “범인은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며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히거나 죽지 않았으면 화성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이 주한미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건 당시 화성군 태안읍은 미군 부대서 자동차로 20∼25분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지능적인 장소 물색과 대담하고도 엽기적인 범행 방법, 차분히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은 고도로 훈련된 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당시 몇 개 안 되는 증거품 중 미국 동전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이 미국 동전이 다음날 백원짜리 동전으로 둔갑해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불거졌다.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루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몽타주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댓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댓글엔 ‘인적 드문 곳에서, 성도착증, 버려진 모습도 비슷하고, 놀라운 건 몽타주까지 비슷하다. 화성연쇄살인범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손이 여자처럼 고왔다”는 것도 비슷하다. 얼굴도 눈이 작고 찢어짐, 얄상한 얼굴형, 마르고 작은 체격까지, 너무 똑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33년 만에 풀린 대형 미스터리
왜 지금인가? 루머·추측 부상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은 ‘화성은 1990년대쯤, 이 사건은 2003년인데 화성 사건 때 범인이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이고 10년 후면 30대 정도, 범행 방법도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방법이 화성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억측’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다’ ‘나도 보면서 화성 사건과 많이 오버랩됐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일각에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도 끝났다.  

이 같은 분위기서 경찰이 비장의 카드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DNA 감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경찰이 이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것.

이 사건이 최근 발생 범죄거나 급박하게 용의자 체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의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힘을 보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추궁이 끊이질 않자 청와대가 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행정부 소속인 경찰을 동원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슈화 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경찰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용의자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진범임이 확실해질 즈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몇몇 언론서 그 사실을 알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경찰 입장에선 직접 밝힐 기회를 언론에 빼앗긴 셈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발표 시기를 두고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범으로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모두 9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서 검출된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 국과수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부터 검출된 DNA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추후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는 감정 결과를 봐야 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데 보도돼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지만 DNA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범 아니면?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DNA를 보고받은 수사 초기단계로 DNA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진범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며 알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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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