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고개 든 음모론, 왜?

이춘재가 조국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 전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추측들을 내놨던 사건의 끝이 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를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수배 전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서 여성 10명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 대부분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8번째,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고, 8번째 사건은 범인이 잡혔다. 하지만, 나머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선 돌리기?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와 추측을 내놨다. 경찰 신분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해 “본인 의지로 (범행을)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용의자 이씨는 이씨는 충북 청주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6년 “범인은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며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히거나 죽지 않았으면 화성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이 주한미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건 당시 화성군 태안읍은 미군 부대서 자동차로 20∼25분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지능적인 장소 물색과 대담하고도 엽기적인 범행 방법, 차분히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은 고도로 훈련된 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당시 몇 개 안 되는 증거품 중 미국 동전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이 미국 동전이 다음날 백원짜리 동전으로 둔갑해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불거졌다.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루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몽타주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댓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댓글엔 ‘인적 드문 곳에서, 성도착증, 버려진 모습도 비슷하고, 놀라운 건 몽타주까지 비슷하다. 화성연쇄살인범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손이 여자처럼 고왔다”는 것도 비슷하다. 얼굴도 눈이 작고 찢어짐, 얄상한 얼굴형, 마르고 작은 체격까지, 너무 똑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33년 만에 풀린 대형 미스터리
왜 지금인가? 루머·추측 부상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은 ‘화성은 1990년대쯤, 이 사건은 2003년인데 화성 사건 때 범인이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이고 10년 후면 30대 정도, 범행 방법도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방법이 화성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억측’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다’ ‘나도 보면서 화성 사건과 많이 오버랩됐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일각에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도 끝났다.  

이 같은 분위기서 경찰이 비장의 카드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DNA 감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경찰이 이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것.

이 사건이 최근 발생 범죄거나 급박하게 용의자 체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의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힘을 보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추궁이 끊이질 않자 청와대가 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행정부 소속인 경찰을 동원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슈화 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경찰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용의자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진범임이 확실해질 즈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몇몇 언론서 그 사실을 알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경찰 입장에선 직접 밝힐 기회를 언론에 빼앗긴 셈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발표 시기를 두고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범으로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모두 9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서 검출된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 국과수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부터 검출된 DNA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추후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는 감정 결과를 봐야 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데 보도돼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지만 DNA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범 아니면?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DNA를 보고받은 수사 초기단계로 DNA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진범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며 알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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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