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폭 개각’ 서두르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21:46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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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만나기 전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당초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빠른 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기자회견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8월 초 개각이 유력했다. 대상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킨 ‘원년멤버’들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최소 9곳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개각을 위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그는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 또한 개각의 대상이 정치인 출신의 장관임을 예상케 한다. 


개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7월 말 개각이 힘을 받고 있다. 총선을 고려한 시간표다. 8월 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는 개각이 발표돼야 한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가 예정돼있다. 일각에서는 7월 중순 개각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 통상 7월 마지막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한 후 여름휴가를 떠나는 그림이다.

총선 시간표 외에도 개각의 시계를 빨라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들이 있다. 바로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다.

야당은 문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 이 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청와대 역시 실책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그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함께 청와대 안보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빨라진 시계, 장관 여의도행 임박
‘8월 초→7월 중순’ 당겨진 까닭은?

정 장관의 정부 내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정 장관 역시 최근 주변에 “장관직을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각이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가 외교·국방 장관의 교체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질의를 한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총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대답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북미 대화도 외교·안보 라인 쇄신과 관련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서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정부질문서 이 총리는 “지금 국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대화 재개였다”며 “그런데 판문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재개하게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유럽으로 출발해 지난 12일(현지시각)까지 독일에 머물렀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 전략을 논의하고 북미대화 진전에 따른 유럽의 대북 강경 노선을 조율하기 위함이었다.

대상은?

정치권에선 개각의 시계가 빨라졌다는 것은 북미 대화가 곧 성사될 것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정부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북미대화가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문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한일 무역전쟁의 발발으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8월 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에 ‘농민들’ 모인 이유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등 9개 농민단체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정개혁을 주도할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 위함이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인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농정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부 때보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농업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농민단체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에서야 출범했다.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9개월 만에 해당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직을 5개월간 공석으로 놔뒀다.


이개호 장관 역시 내년 총선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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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