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대한요트협회장 소송 풀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24 10:54:39
  • 호수 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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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지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루한 법정공방이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직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유 협회장이 승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 협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협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드디어…

유 협회장이 당선된 시점은 지난 5월17일.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실서 열린 제18대 요트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 협회장은 단독출마로 91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 협회장은 투표 직전 정견발표 시간에서 “해양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면 (요트협회가) 체육 단체를 선도할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요트 종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혁신·통합의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올림픽 메달획득 ▲저변 확대 프로그램 개발 ▲면허 시험장과 마리나 공인제도 추진 ▲협회 재정자립 향상 ▲세계 3대 요트대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유 협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요트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후 체육회와 유 협회장이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당선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인준을 하지 않았다.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91퍼센트 찬성표 얻어 선출
연임 규정 해석 두고 이견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앞서 유 협회장은 2009∼2012년, 2013∼2016년 각각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한 유 협회장은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체육회는 보궐선거 당선이 전임 요트협회장의 임기를 승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 협회장이 3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협회장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12일 <일요시사>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동부지검

유 협회장은 지난 6월25일 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면 2016년 8월29일까지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유 협회장은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유 협회장의 승리였다. 지난 9월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 협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유 협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불가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협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준 일도 이의 연장선이다.

일방적으로 인준 거부
법원 “지위 있음 확인”

체육회는 무리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와 대형로펌 김&장은 소송 전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석해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체육회에 없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김&장은 협회장이 정기총회 등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닌 선거로 선임되므로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체육계 안팎서도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예견됐었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9월14일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체육회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연기했다. 소송에 따른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유 협회장은 지난 1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체육회의 인준불가로 요트협회가 그동안 회장이 없는 상태서 운영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직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요트협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회는 하루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 체육회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왔다. 혹시 모를 고법 항소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제까지?

체육회가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확인 후 2주 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항소 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까지다. 잇단 패배로 위기에 몰린 체육회가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준상은 누구?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올해 76세인 그는 지난 10월28일 열린 ‘2018 춘천마라톤 대회’에 일반인 주자로 참가해 42.195km를 완주, 여전한 체력을 과시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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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