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일담> 강제노역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13 09:22:53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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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다리던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 소 제기 13년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막고 있던 활로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던 김정주 할머니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유사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제작업체인 후지코시 도야마에 대한 소송이다.

속절없는 세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에 연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요시사>는 2015년 6월 강제노역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할머니는 지난 2013년 2월 함께 일본서 고생한 친언니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꿈 많은 10대 소녀였던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1년 전 일본으로 먼저 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실도, 언니의 모습도 아닌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시커먼 공장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공장서 함께 일했던 10대 소녀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히 들려줬다. 병마는 물론 심각한 영향실조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졌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소녀들이 먹었던 식단은 어땠을까. 할머니는 “아침에는 된장국을 줬는데 파, 두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물만 있는 거 줬었다. 주걱으로 밥 한 번, 국 한 숟가락이 끝이었다. 다른 반찬 하나 없었다. 점심은 식빵 반 조각이 다였다. 저녁은 밥 한 숟가락에 다깡(단무지) 세 조각이 끝이었다”고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알렸다. 10대 소녀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풀을 뜯어먹어야만 했다고 한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의 일은 비행기 바퀴를 깎는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5시. 공장으로 가는 길에 일본 군가를 불러야만 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전시 상태였다.

환경도 열악했지만, 그것보다 힘들었던 건 일본인들의 감시였다. 10대 소녀들이 화장실을 갈 때 감시하는 일본 남자가 따라왔다. 만약 화장실서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며 구타했다.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했던 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기숙사는 허허벌판에 철조망을 쳐놨었다. 중간에 도망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위안부로 넘겨졌다. 도망을 가도 어딜 갈지, 한국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녀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88세 고령…당시 실상 세세히 기억
오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할머니를 포함한 10대 소녀들은 1945년 11월까지 공장서 일을 했다. 일본인들이 해방소식을 전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해와 편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했다.

인터뷰를 했을 당시 할머니는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지루한 법정공방 중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은 판결을 미루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재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왔다. 2013년 10월 후지코시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는데, 5년 동안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왜 재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졌는지 사람들은 알게 됐다. 지난달 24일 할머니는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왜 일본한테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서 재판을 기각당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올해 여든여덟이다. 3년 전 인터뷰 말미에 ‘소원’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되도 좋겠다”고 답했다.

촉박한 시간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 당시 할머니는 “아무리 우리나라서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별재판부 위헌론 왜?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건을 담당해야 법원 내외부의 압력·영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를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원 내외부의 압력 및 영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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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