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남편 A(64)씨를 상대로 아내 B(58)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초기인 1978년부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경제권도 독점했다.
겨울철엔 개별난방을 통제할 만큼 인색하게 굴었다. 2010년 딸이 냉방에서 추위에 떨다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족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추우면 나가서 뛰라”고 혼내며 화분을 휘두르기도 했다.
B씨에게는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마라’며 건건이 강압적으로 굴었다. 또 수시로 물건을 던지면서 욕과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오히려 ‘아내가 경제관념이 허술하고 불성실하다’면서 “유책배우자라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권을 독점한 채 매우 인색하게 구는 등 동반자로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