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유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5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리의식이 필요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였음에도 어린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은 물론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의 교회 앞에서 혼자 놀던 B(당시 7세)양을 교회 안으로 데려가 성추행 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한 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종교지도자들의 범죄가 일반인의 범죄보다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니 기독교가 욕을 먹지…”, “종교지도자들의 성범죄행위는 엄단해야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의 범죄는 분명 문제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종교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목사와 교회 전체를 욕하진 말아야 한다”며 “살인, 강도, 사기, 성폭행 등 모든 범죄는 종교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봐야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 일부가 그러는 것을 모두가 그런 듯 싸잡지는 말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