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5시쯤 마포구 서교동 소재 S편의점에 녹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여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8월 1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서울(7회)·경기(2회)·인천(3회) 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총 12회에 걸쳐 모두 357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강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에 촬영된 흰색 구형 EF쏘나타의 차주를 추적하여 차주가 편의점 강도상해 전과가 있고 인상착의가 범행현장의 CCTV모습과 유사한 점, 용의차량이 인천지역을 왕래한 사실이 있고 그 주변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가 서울 발생사건과 동일범인 점 등을 종합해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오씨는 “2003년 경 편의점 강도사건으로 구속돼 합의금과 변호사비 마련 때문에 빚을 지게 됐고 어렵게 생활에 오다 DVD장사,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했으나 장사가 잘 안되고 일거리가 줄어 그만둔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이전 편의점 강도를 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강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가 과거 친구와 같이 편의점에서 강도를 한 전과가 있는 점, 오씨의 자백 외에 동일수법 자료를 통해 여죄를 추가 확인한 점에 비추어 밝혀지지 않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검거로 추가 범행을 차단해 어렵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