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G 한국 골프 부진 '뒷얘기'

20년 만에 ‘노 골드’충격

지난달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뜨겁다. 금메달을 항상 안겨주는 효자 종목들이 있어서 즐겁고 극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느라 숨죽이기도 한다. 골프 역시 우리에게 당연히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20년 만에 ‘노 골드’ 소식을 전해 골프팬들의 실망이 크다. 특히 여자 개인은 처음으로 ‘노 메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우리 골프팀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폰독 인다 골프 코스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에서 남자 개인전에서 오승택(20·한국체대)이 은메달, 남자 단체전 동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을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친 것은 1998년 태국 방콕 이래 20년 만이다. 당시 여자 단체전(장정, 김주연, 조경희)에서 은메달, 개인전에서 장정이 동메달을 땄고 남자는 단체전, 개인전 모두 메달이 없었다. 

전통의 강자
아쉬운 성적

이번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오승택은 마지막까지 선두를 추격했으나 일본 선수에 1타 차로 뒤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 걸린 총 6개의 금메달은 일본이 4개, 필리핀이 2개 씩 가져갔다.

한국 여자골프는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 메달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 유해란(17·숭일고)이 최종합계 8언더파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해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합계 19언더파로 필리핀에 3타 뒤져 은메달을 기록했다.

남자 골프는 86명이 출전한 개인전과 20개국이 출전한 단체전에서 일본이 개인전(게이타 나카지마)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개인전에서 동메달,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따며 한국보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이러한 중국의 성과는 지난 2017년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주는 아시아아마추어챔피언십(AAC)에서 중국 선수들이 상위권을 휩쓸 때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다.

여자 골프는 17세 소녀 유카 사소가 맹활약한 필리핀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조리 석권했다. 한국은 42명이 출전한 개인전에서는 유해란(숭일고2)이 기록한 5위가 최고의 성적이다. 15개국이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유해란(17·숭일고)과 임희정(18·동광고), 정윤지(18·현일고) 팀이 필리핀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팀이 2002 부산 단체전 금메달을 기록하는 등 한국 골프는 2014년 인천 대회까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 거둬들였다. 우리나라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개별 국가 중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 2개를 추가한 일본이 9개로 그 다음일 정도로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었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개인과 단체 네 종목을 모두 석권하기도 했다.

최종 성적 은메달 2개·동메달 1개
빛났던 금 역사…초라한 성적 침울

인천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박결이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의 명맥을 이었다.

1980년대 골프가 아시안게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은 아마추어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서 선수 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첫 대표팀은 대부분 해외파로 구성됐다.

재일동포 김기섭과 김주헌, 재미동포 김병훈이 합류했다. 김기섭은 일본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한 실력파다. 김주헌은 1982년 매경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재일동포 선수였다. 재미동포 김병훈은 한국아마추어선수권에서 세 차례 우승한 선수다. 이들과 함께 아마추어 김성호가 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사상 첫 ‘대표팀’은 개인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단체전에서 개최국 인도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뉴델리 멤버가 주축이 되었고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한국팀은 뉴델리에 참가했던 김기섭, 김성호와 함께 김종필, 곽유현이 호흡을 맞췄다. 금메달을 목표로 홈 코스에서 연습하면서 장기 합숙 훈련을 한 효과로 이들은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일본, 필리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에서 김기섭이 16번 홀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17번 홀에서 OB를 내는 바람에 필리핀의 브라비오 라몬에게 역전패했다. 김기섭은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 골프 사상 한국의 첫 개인전 메달리스트가 됐다. 

금빛 기대감
빈손 아쉬움

반면에 한국 여자 골프는 아시안게임 첫 출전에서부터 단체전과 개인전을 석권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이종임, 신소라, 원재숙, 염성미로 구성된 한국팀은 단체에서 대만을 누르고 우승했다. 개인전에서는 원재숙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30여 년간의 아시안게임 골프 역사 중 한국이 가장 빛났던 때는 2006년과 2010년이다. 한국은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에서 2개 대회 연속으로 남녀 골프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모조리 쓸어담았다.

2006년 도하에서는 남자 개인전에서 김경태, 여자 개인전에서 유소연이 금메달을 따며 각각 2관왕에 올랐다. 2006년 남자팀에는 김경태 외에 강성훈, 동명이인인 두 명의 김도훈이 있었고 여자팀에는 유소연 외에 최혜용, 정재은이 금메달을 합작했다.

2010년 광저우에서는 남녀 개인전에서 김민휘, 김현수가 우승했다. 광저우 남자팀에서 단체전 금메달도 획득했다.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은 현재 프로 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6 도하와 2010 광저우 개인·단체금메달, 2014 인천 개인전 금메달 등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 왔고 미국, 일본 무대에서의 한국 여자 프로 골퍼들의 활약을 생각하면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적은 아쉬움을 남긴다.

후진 양성 
남겨진 숙제

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아마추어 골프에서만큼은 더 이상 한국이 아시아 최강자라고 말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어느 국가도 골프에서 패권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남자 개인, 단체를 제패한 대만이나 여자 단체전 정상에 오른 태국도 이번 대회에선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아시아 최강 위상 흔들
아마추어 골프 육성 시급

전통의 강자였던 한국, 일본, 대만에 실력자인 인도, 필리핀, 최근 부상하는 중국, 태국까지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춘추전국시대라는 표현이 적합해 졌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선수들의 기량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골프 메달이 1개밖에 없었던 필리핀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했다. 개인·단체전 2관왕을 차지한 유카 사소(17)는 대회 직전 열린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에 올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톱5 가운데 4명이 중국 선수일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골프가 흔들린다는 것은 프로 골프 무대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내 아마추어 선수 육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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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