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가정생활 할 수 없었다”
위자료 없이, 두 딸 친권·양육자 지정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2006년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혼한 탤런트 이아현이 결혼 5년만에 이혼했다.
이아현은 3월31일 남편 이인광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소영 판사는 이아현이 “이혼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며 “아울러 이아현을 두 딸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아현이 남편을 상대로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아현은 2006년 대형 연예기획사 M사 대표인 남편 이씨와 재혼해 두 딸을 입양하는 등 무난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 “한 번의 아픔 끝에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늦은 귀가와 흡연 때문에 이혼 결심만 1만번 했다”며 부부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내비쳤다.
남편의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고민하던 이아현은 올해 3월30일 포털사이트 N사에 게재된 자신의 프로필에서 배우자 항목을 삭제했고 이튿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남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3회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8월25일 징역 1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