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는 유준상(18대) 회장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2층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현재까지 무려 3주가 다 되어가도록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요트협회 선거인단과 요트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며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왔다”며 “특히 요트협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볼보오션레이스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곧 선출될 부산시장 등과 협의해 세계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인준 지연 사태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고 결연한 제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한요트협회의 임원임기 연임제한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 25조2항에 따르면 협혀의 임원은 2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2017년 개정).
유 회장은 “정관의 2회 연임은 3회 이상 연속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과거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 후 사임한 뒤 2년이 지나도록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은 물론이고 그 어떤 체육단체서도 임원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서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대양’ ‘유한’ 등 법무법인에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근무의 이전 경력과 관련한 ‘연임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대한요트협회 정관,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일반적인 상식과 판례에 비춰볼 때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과 회장직 수행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유 회장은 대한요트협회장 주최로 열린 선거에 출마해 선거인단 중 91%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 측은 유 회장의 회장직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체육회 측은 유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러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종목육성부 김종수 부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선거 후 10여 가지의 관련 서류들이 넘어오고 이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회장의 당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인준을 일부러 지연할 의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번 회장직 인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라고 했다.
이날 대한체육회 측의 해명대로라면 유 회장의 대한요트협회 18대 회장직 인준은 금명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