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 추징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1:00:01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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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지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탄핵정국 때부터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국고 환수가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청구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최소 60억원. 추징 이외에도 검찰이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국고 환수

이는 재산 추징으로 가는 수순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양도 및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뜻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등 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활비 사용처는 ‘기 치료’와 ‘주사 비용’ ‘의상비’ 등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수표 30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원. 1년도 되지 않아 23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0만원대로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을 한 푼도 쓰고 않고 모두 모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증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해 유죄판결을 확신한 결과로 해석한다. 유죄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조치를 당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미상의 예금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추산하는 재산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수표 30장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원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서 발생한 차익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서 수표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수표 등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향후 있을 변호 등에 대한 대비라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정당한 거래로 나온 자금 이전이라든지 세금 신고가 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수표 등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잠시 맡아준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검찰, 보유 재산 60억원 동결
벌금 가능성 대두 ‘최대 5배’

그러나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는 유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 중 최고액(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은 2000만∼3000만원을 수임료를 받았다. 유 변호사가 맡고 있는 40억원을 온전히 수임료로 보기 힘든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0억원의 성격이 변호사 수임료라기보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또한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았고 변호사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9일 다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점도 ‘재산관리설’에 무게를 싣는다.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관계가 단순 의뢰인과 변호인을 넘어섰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족도 아닌 변호사에게 이런 거액을 맡기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 또한 검찰의 발표가 있고 하루 뒤라는 점에서 재산관리설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변호사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목적이 추징에 대비한 은닉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추징보전 대상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 검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뇌물 총액 36억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금약의 용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벌금도 가능

유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혐의 액수인 36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과 더불어 따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법원은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규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마저 잃을 위기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 자승자박?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제출한 가운데,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즉 일반법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추징할 수 없지만,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셈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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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