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 추징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1:00:01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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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지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탄핵정국 때부터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국고 환수가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청구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최소 60억원. 추징 이외에도 검찰이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국고 환수

이는 재산 추징으로 가는 수순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양도 및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뜻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등 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활비 사용처는 ‘기 치료’와 ‘주사 비용’ ‘의상비’ 등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수표 30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원. 1년도 되지 않아 23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0만원대로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을 한 푼도 쓰고 않고 모두 모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증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해 유죄판결을 확신한 결과로 해석한다. 유죄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조치를 당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미상의 예금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추산하는 재산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수표 30장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원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서 발생한 차익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서 수표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수표 등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향후 있을 변호 등에 대한 대비라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정당한 거래로 나온 자금 이전이라든지 세금 신고가 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수표 등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잠시 맡아준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검찰, 보유 재산 60억원 동결
벌금 가능성 대두 ‘최대 5배’

그러나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는 유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 중 최고액(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은 2000만∼3000만원을 수임료를 받았다. 유 변호사가 맡고 있는 40억원을 온전히 수임료로 보기 힘든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0억원의 성격이 변호사 수임료라기보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또한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았고 변호사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9일 다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점도 ‘재산관리설’에 무게를 싣는다.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관계가 단순 의뢰인과 변호인을 넘어섰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족도 아닌 변호사에게 이런 거액을 맡기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 또한 검찰의 발표가 있고 하루 뒤라는 점에서 재산관리설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변호사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목적이 추징에 대비한 은닉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추징보전 대상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 검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뇌물 총액 36억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금약의 용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벌금도 가능

유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혐의 액수인 36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과 더불어 따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법원은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규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마저 잃을 위기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 자승자박?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제출한 가운데,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즉 일반법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추징할 수 없지만,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셈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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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