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 창당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02 10:27:39
  • 호수 1147호
  • 댓글 0개

친박 모아 당 만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면 합의 존재를 발표했다.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연인 신분이 되면 친박 세력을 규합, 당을 창당하려했다는 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13일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그해 10월16일 밤 12시까지였다. 최장 6개월이 늘어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올해 4월16일 만료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불출석 행보
구치소 칩거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는 점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추가 영장 발부의 주된 근거였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의 경우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유영하 당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을 대원칙으로 한다”며 “7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서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선 “롯데·SK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중요 증인이 이미 증언이 마무리한 상태”라며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늦춰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실패한 셈이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일정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 전략으로 점쳐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판을 위해 10월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구속 만기일이 10월16일 밤 12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증거의 가짓수도 많아 구속 만기일 직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설령 심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터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 과정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중 상당수를 증거서 철회했다. 조서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5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였다.

방어권 행사 및 무죄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당시 변호인단의 입장이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상당시간 지연될 게 불 보듯 뻔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서 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
석방 전략?

변호인단은 그간 꾸준히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판 초기 재판부가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을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서 수시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의 수는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후 플랜이 나돌았다.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나머지 재판을 불구속 상태서 진행해야 한다. 구치소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설이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자신의 세력을 모아 신당을 만들 것이란 설이 있다”며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몇몇을 모아 당을 만든다는 얘기다. 과거 친박연대처럼…”이라고 말했다.

금시초문이라는 기자에게 관계자는 “이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라며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했다.

창당의 목적은 전적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이라고 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 입장서 자유의 신분이 되면 세력을 규합해 여론전을 펼치기 한결 수월해진다.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탄핵하고 옥중생활을 하게 만든 세력에게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10월부터 국회 안팎서 돌아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가장 잘 드러난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석방이 무산된 지난해 10월16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속행 공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관계자의 말처럼 박 전 대통령은 친박연대를 통해 위기 상황서 돌파구를 찾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06년 6월 한나라당 대표직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서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격돌했지만 패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는 데 실패하자 친이(친 이명박)계는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자행했다. 이에 반발한 친박계는 원외에서 친박연대를 조직,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지역구 5석, 비례대표 8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친박 무소속 연대도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이들은 친박연대를 해체하고 한나라당으로 복당해 세를 확장했다.

정치권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수에 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천막당사를 열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바 있다.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은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을 대변하는 별명이었다.

“억울하다”
정계 복귀?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키로 결정한 배경에도 창당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공범 등 증인들과 접촉해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 역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갖고 있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증거 인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증인들에게 부여되는 심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10월16일을 기점으로 급변한 점도 창당설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던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인 10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해외법률컨설팅을 맡고 있는 MH그룹은 그가 ‘교도소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CNN>에 보도토록 했다. 이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사태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재판부 세력규합 우려해 추가 영장?
‘조기 출소 프로젝트’로 전략 변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은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 같다. 대신 법정서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석방을 목표로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노 원내대표는 “MH그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로드니 딕슨이다. 그가 속한 영국 로펌에 따르면 올해(2017년) 8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UN탄원을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미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 피억압자,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내외서 조기 석방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당설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다양하다.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허무맹랑하다는 이도 존재한다. 여권 관계자는 “자존심이 강한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석방됐을 때 본인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무슨 수라도 썼을 것”이라며 “창당도 하나의 옵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서 나도는 설이야 한두 가지겠느냐”며 “본인(박 전 대통령)도 여러 듣는 얘기가 있을 텐데 창당까지 고려했겠나. 그분(박 전 대통령)은 성격이 신중한 편이라 확신이 없으면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달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판 기일이 1월4일까지며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리겠지만,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오는 1월26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석방→출소
계획 변경?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부가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씨의 결심공판서 재판부는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에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6주간의 시간을 가진 최씨의 선고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만화책에 빠진 박근혜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외부 접견을 끊은 채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와 최배달이 등장하는 <바람의 파이터> 등을 탐독하고 있다.

해당 책은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공통된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의 수감생활을 일종의 시련이자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발판으로 한층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