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수입 법인차 ‘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43:59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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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 보다 한술 더 뜨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업무용 법인 수입차가 또 다시 늘고 있다. 정부의 으름장도 소용없는 분위기. 잠시 주춤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공행진이다. 그것도 고가차 위주. 국민 세금과 연관돼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가 업무용 수입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용차 과세 강화로 지난해 사업자에게 판매된 5000만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2015년 대비 연간 9.7%까지 줄었으나 올 들어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1.7%가 늘었다.

7000만∼1억원 차
전년비 28.1%↑

특히 올 9월까지 금액대별로 업무용 수입차 판매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5000만원 미만 차량 판매는 30.7%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규제 시행 2년 만에 다시 고가의 업무용 수입차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업무용차 과세규정의 핵심인 ‘운행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입 법인차 판매가 고가차 위주로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감면 혜택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사업자에게 판매된 수입차의 총 판매대수는 6만 956대다. 금액으로는 4조9977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들 차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절반씩 판매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들이 차량구입비를 경비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세감면액은 최대 1조7042억원에 이른다.

이는 사업주가 허위기재 등을 통해 운행기록에 법인차를 100% 업무에만 사용했다고 기재하면 받을 수 있는 차량 구입비에 대한 최대 세감면액이다. 

운행기록에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면 차량 구입비 전액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차량 구입비만큼 총소득금액서 공제돼 구입비에 소득세율(개인사업자)/법인세율(법인사업자)을 곱한 만큼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수입차 1년 만에 증가세 반전
최고급 스포츠카 여전히 업무용으로

업무용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8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 과시 욕구에 따라 고가의 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다면 3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가격이 억대부터 시작하는 럭셔리카와 최고급 스포츠카의 경우 업무용차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법인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2억9500만원인 벤틀리의 최고급 SUV ‘벤테이가’는 올해 9월까지 64대가 판매됐다. 

이중 57대를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경우 올해 9월까지 22대가 판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20대를 뛰어넘었다. 이중 법인구매비율이 무려 86.4%에 달했다.
 

이들 수억대의 고가차량은 차량가격이 비싼 만큼 세감면 혜택도 크다. 때문에 과세당국이 운행기록 허위기재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법인차를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만 적발해도 수천억원대 세금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1∼9월 세감면
1조5000억 달해

일반적으로 식당업과 일부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업무용차를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식당업과 일부 도소매업은 평일에 쉬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주일 중 주말(토·일, 2일/7일 = 약 30%)에는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운행기록에 기재하면 업무사용비율은 약 70%가 되고 주말 사용분 30%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100%서 70%로 낮아지면, 올 1∼9월까지 판매된 수입 법인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세감면액은 1조1929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했을 때 보다 5113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고가차량과 더불어 주말 사용분에 대한 사적 사용여부도 잘 따져봐도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세감면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운행기록은 물론 추가 증빙자료를 사업주들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감면액은 수입차에 한정해 1∼9월까지 차량구입비만 대상으로 추산한 것이다. 세감면 대상에 국산차와 유지비를 포함시켜 한해 동안 세감면액을 계산하면 4조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최근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으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보편적 과세에 해당되는 업무용 과세 감독만 잘 해도 정부의 법인세 증세안 세수효과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허술한 운행 양식
핵심 기재사항 빠져


고가의 업무용차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란 시각이 많다. 업무용차 규제의 가장 핵심은 사적사용과 업무상 사용을 기재하는 운행기록부. 정부가 법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들의 항의에 굴복해 출발지와 목적지, 사용목적 등의 기본적인 기재사항도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들의 허위기재가 매우 쉬운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세청이 고시한 표준 운행기록부는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등 숫자만 기재하면 된다. 사실상 운행기록에 ‘사용자’ 기재란 외에 기재사항이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와 가족들이 업무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운행기록엔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 운행기록만으론 정부가 사적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과세당국도 운행기록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지난해 1년간 허술한 운행기록 양식과 허위기재로 업무용차 규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억대의 고가 업무용차 판매가 다시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벤틀리 ‘벤테이가’ 64대 중 57대
람보르기니 ‘우라칸’22대 중 19대

이어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운행기록 양식은 사업주가 업무상 사용거리와 주행거리 등 숫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마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지출한 금액만 기재했는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같아서 과세자와 납세자의 기본 의무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떨까. 오래 전부터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운행기록부(운행일지)에 출발·도착지는 물론 운행목적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미국연방국세청(IRS) 세금간행물에 고시된 업무용차 운행기록에 따르면 ▲운행일 ▲도착지 ▲사용목적 ▲출발시 누적주행거리 ▲도착시 누적주행거리 ▲운행거리 ▲유지비 지출액(유류비, 통행료 등) 등 9개의 기재사항이 있다.

호주의 운행일지 역시 ▲사용시작날짜 ▲사용종료날짜 ▲자택주차일수 ▲출발시 누적주행거리 ▲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총운행거리 ▲운행내역 서술 ▲사적 운행거리 ▲업무상 운행거리 등 9개 항목이 필수다.
 

동일한 운행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양식으로 비교해 보면 허술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한 사업주가 회사차로 7월9일 토요일에 부산 해운대(운행거리 400km)로 휴가를 떠났을 경우, 우리나라 운행기록은 숫자만 입력하기 때문에 휴가차 운행했는지, 부산 출장차 운행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행기록상 ‘일반 업무용(km)’기재란에 숫자 ‘400(km)’만 기재하면 업무에 사용했다고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

반면 미국 연방국세청 양식으로 기록하면 ‘부산 해운대’라는 목적지와 하계 휴가라는 운행목적, 운행기간 중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등)까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해당차량의 사적사용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 운행기록 양식은 차량 소유자도 과세당국도 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깜깜히 운행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 기재 태반
과세 감독 절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표준 운행기록부 양식은 탈세방지는 고사하고 사업주들의 허위 기재를 오히려 조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가 업무용차의 탈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정부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업무용차 규제를 신설한 만큼 실효성 있는 운행기록 양식을 다시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와 확인을 통해 사업주들의 탈세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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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