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수입 법인차 ‘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43:59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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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 보다 한술 더 뜨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업무용 법인 수입차가 또 다시 늘고 있다. 정부의 으름장도 소용없는 분위기. 잠시 주춤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공행진이다. 그것도 고가차 위주. 국민 세금과 연관돼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가 업무용 수입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용차 과세 강화로 지난해 사업자에게 판매된 5000만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2015년 대비 연간 9.7%까지 줄었으나 올 들어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1.7%가 늘었다.

7000만∼1억원 차
전년비 28.1%↑

특히 올 9월까지 금액대별로 업무용 수입차 판매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5000만원 미만 차량 판매는 30.7%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규제 시행 2년 만에 다시 고가의 업무용 수입차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업무용차 과세규정의 핵심인 ‘운행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입 법인차 판매가 고가차 위주로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감면 혜택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사업자에게 판매된 수입차의 총 판매대수는 6만 956대다. 금액으로는 4조9977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들 차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절반씩 판매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들이 차량구입비를 경비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세감면액은 최대 1조7042억원에 이른다.

이는 사업주가 허위기재 등을 통해 운행기록에 법인차를 100% 업무에만 사용했다고 기재하면 받을 수 있는 차량 구입비에 대한 최대 세감면액이다. 

운행기록에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면 차량 구입비 전액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차량 구입비만큼 총소득금액서 공제돼 구입비에 소득세율(개인사업자)/법인세율(법인사업자)을 곱한 만큼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수입차 1년 만에 증가세 반전
최고급 스포츠카 여전히 업무용으로

업무용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8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 과시 욕구에 따라 고가의 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다면 3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가격이 억대부터 시작하는 럭셔리카와 최고급 스포츠카의 경우 업무용차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법인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2억9500만원인 벤틀리의 최고급 SUV ‘벤테이가’는 올해 9월까지 64대가 판매됐다. 

이중 57대를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경우 올해 9월까지 22대가 판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20대를 뛰어넘었다. 이중 법인구매비율이 무려 86.4%에 달했다.
 

이들 수억대의 고가차량은 차량가격이 비싼 만큼 세감면 혜택도 크다. 때문에 과세당국이 운행기록 허위기재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법인차를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만 적발해도 수천억원대 세금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1∼9월 세감면
1조5000억 달해

일반적으로 식당업과 일부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업무용차를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식당업과 일부 도소매업은 평일에 쉬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주일 중 주말(토·일, 2일/7일 = 약 30%)에는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운행기록에 기재하면 업무사용비율은 약 70%가 되고 주말 사용분 30%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100%서 70%로 낮아지면, 올 1∼9월까지 판매된 수입 법인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세감면액은 1조1929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했을 때 보다 5113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고가차량과 더불어 주말 사용분에 대한 사적 사용여부도 잘 따져봐도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세감면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운행기록은 물론 추가 증빙자료를 사업주들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감면액은 수입차에 한정해 1∼9월까지 차량구입비만 대상으로 추산한 것이다. 세감면 대상에 국산차와 유지비를 포함시켜 한해 동안 세감면액을 계산하면 4조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최근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으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보편적 과세에 해당되는 업무용 과세 감독만 잘 해도 정부의 법인세 증세안 세수효과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허술한 운행 양식
핵심 기재사항 빠져


고가의 업무용차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란 시각이 많다. 업무용차 규제의 가장 핵심은 사적사용과 업무상 사용을 기재하는 운행기록부. 정부가 법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들의 항의에 굴복해 출발지와 목적지, 사용목적 등의 기본적인 기재사항도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들의 허위기재가 매우 쉬운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세청이 고시한 표준 운행기록부는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등 숫자만 기재하면 된다. 사실상 운행기록에 ‘사용자’ 기재란 외에 기재사항이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와 가족들이 업무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운행기록엔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 운행기록만으론 정부가 사적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과세당국도 운행기록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지난해 1년간 허술한 운행기록 양식과 허위기재로 업무용차 규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억대의 고가 업무용차 판매가 다시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벤틀리 ‘벤테이가’ 64대 중 57대
람보르기니 ‘우라칸’22대 중 19대

이어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운행기록 양식은 사업주가 업무상 사용거리와 주행거리 등 숫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마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지출한 금액만 기재했는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같아서 과세자와 납세자의 기본 의무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떨까. 오래 전부터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운행기록부(운행일지)에 출발·도착지는 물론 운행목적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미국연방국세청(IRS) 세금간행물에 고시된 업무용차 운행기록에 따르면 ▲운행일 ▲도착지 ▲사용목적 ▲출발시 누적주행거리 ▲도착시 누적주행거리 ▲운행거리 ▲유지비 지출액(유류비, 통행료 등) 등 9개의 기재사항이 있다.

호주의 운행일지 역시 ▲사용시작날짜 ▲사용종료날짜 ▲자택주차일수 ▲출발시 누적주행거리 ▲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총운행거리 ▲운행내역 서술 ▲사적 운행거리 ▲업무상 운행거리 등 9개 항목이 필수다.
 

동일한 운행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양식으로 비교해 보면 허술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한 사업주가 회사차로 7월9일 토요일에 부산 해운대(운행거리 400km)로 휴가를 떠났을 경우, 우리나라 운행기록은 숫자만 입력하기 때문에 휴가차 운행했는지, 부산 출장차 운행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행기록상 ‘일반 업무용(km)’기재란에 숫자 ‘400(km)’만 기재하면 업무에 사용했다고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

반면 미국 연방국세청 양식으로 기록하면 ‘부산 해운대’라는 목적지와 하계 휴가라는 운행목적, 운행기간 중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등)까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해당차량의 사적사용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 운행기록 양식은 차량 소유자도 과세당국도 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깜깜히 운행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 기재 태반
과세 감독 절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표준 운행기록부 양식은 탈세방지는 고사하고 사업주들의 허위 기재를 오히려 조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가 업무용차의 탈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정부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업무용차 규제를 신설한 만큼 실효성 있는 운행기록 양식을 다시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와 확인을 통해 사업주들의 탈세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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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