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70’ 8색 매력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31:14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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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물렀거라 토종 세단 납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단 라인업을 완성할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지 세븐티)’가 공식 출시됐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제네시스 G7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G70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중형 럭셔리 세단’으로 ▲기품 있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외관 ▲품격과 기능성을 갖춘 실내 ▲소프트 터치로 마감된 소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고급스러운 컬러 등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또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 최첨단 주행지원 시스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9개의 에어백, 액티브 후드 등 첨단 안전사양 ▲카카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파워트레인 3종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차체 측면부 핫스탬핑 적용 ▲구조용 접착제(152m) 사용 확대 ▲환형구조 차체 설계 ▲서브프레임 결합부분 강화 ▲엔진룸 스트럿바 탑재 등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 구조를 완성했다.

라인업 완성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2015년 11월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공식 출범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명칭은 성능,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진보와 혁신을 지속해 고급차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해외명 G90), 대형 럭셔리 세단 G80을 국내외에 순차 출시,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17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유럽·일본 등 13개 럭셔리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출시한 G70와 G80, EQ900에 이어 2021년까지 대형 럭셔리 SUV 등 3개 모델을 추가해 총 6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고유의 외장]

G70는 제네시스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층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외장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추구해 ‘운동선수가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 화살을 손에서 놓은 그 순간처럼 응축된 에너지가 정교하게 발산되는 때의 아름다움과 긴장감’을 담아냈다.
 

전면부는 ▲유광 크롬 베젤의 메쉬 타입 대형 크레스트 그릴 ▲엠블럼서 시작된 후드 캐릭터라인 ▲볼륨감 있는 후드 ▲입체감을 강조한 에어커튼 및 에어 인테이크 ▲LED 헤드램프와 분리형 턴시그널 램프 등으로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인 대형 크레스트 그릴의 상단에 헤드램프를 정렬해 넓은 전폭을 강조했다. 얇은 두 줄의 LED DRL인 ‘쿼드 DRL’은 향후 제네시스 램프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측면부는 긴 후드와 짧은 프론트 오버행, 매끈하게 흐르는 루프라인, 멀티 스포크 타입 알로이 휠 등으로 우아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췄다.

글로벌 중형 럭셔리 세단의 신기원
차별화된 디자인…높은 안전성 확보

측면 디자인의 핵심 특징인 ▲전면부서 후면부로 올라가는 형태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과 볼륨감 있는 서브 캐릭터라인 ▲‘하키스틱’ 형상의 크롬 창문 몰딩으로 빠르고 날렵한 에너지를 표현했다.

크롬 재질의 펜더 가니쉬는 G70의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다이내믹한 캐릭터를 완성한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고유의 램프 디자인을 계승 및 발전시킨 LED 리어 콤비램프 ▲끝단이 치켜 올라간 트렁크 리드 ▲날렵한 형상의 범퍼 등으로 마무리했다.

품격 갖춘 실내

실내는 외장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우아함을 구현하고 고급감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감성을 살려주고 수평형 구조의 공간 구성은 안정감과 고급감을 전달한다. 

▲퀼팅 패턴의 시트와 가죽 도어 트림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니쉬 ▲메탈스피커 그릴 등 차량 내부 곳곳에 리얼 소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급감을 극대화했으며 리얼 소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고급 내장재를 적용해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사한다.

퀼팅 패턴의 시트는 천연가죽 및 나파가죽 재질이 적용돼 편안한 감성의 착좌감을 제공하고 제네시스만의 고급감을 구현하는 G70만의 디자인 요소로 스트라이프 퀼팅 및 럭셔리 퀼팅 디자인이 운영된다. 

센터페시아의 입체적인 스위치와 3개의 다이얼 노브는 조작성을 향상시키며 스포츠 그립 스티어링 휠은 사용 편의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높인다.

첨단 편의사양

G70은 첨단 편의사양과 최고급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탑재해 럭셔리 세단 그 이상의 만족을 선사한다. 먼저 EQ900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은 운전자가 키, 앉은키, 몸무게 등 신체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의 운전자세를 분석해 자동으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최적의 운전자세에 맞게 변경해 편안하고 건강한 착좌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내비게이션은 플로팅 타입 디자인의 8인치 광시야각 스크린으로 높은 시인성과 함께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정전식 터치 모니터로 우수한 조작 성능을 갖췄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의 음성인식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검색 편의성 및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어라운드뷰 모니터(AVM)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에코 모드 시 특정조건에서 변속기를 자동으로 중립화해 실주행 연비를 높이는 ‘에코 코스팅 중립제어’ ▲전자식 변속레버(SBW) 등으로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 고품격 음향 환경을 위해 언더시트 서브 우퍼를 기본화하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스피커 15개)을 탑재했다.

첨단 지능형 기술

G70은 EQ900와 G80에 이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높은 안전성을 갖췄다. ▲환형구조 차체 설계와 차체 주요 부위 듀얼 멤버형 보강구조 등으로 골격 강성을 대폭 강화하고 ▲서브프레임 결합부분의 연결부위를 강화함으로써 구동계 강성을 극대화했으며 ▲엔진룸 내부에는 마름모 형상의 스트럿바를 탑재해 엔진룸 강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 ▲차체 측면부에 핫스탬핑 적용 부품을 늘리고 ▲구조용 접착제(152m) 사용 범위를 확대해 비틀림 강성 및 평균 강도를 최대로 확보하는 등 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 구조를 완성했다.

동급 최대 수준인 9개의 에어백(앞좌석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 전후 사이드 및 전복 대응 커튼)이 전 모델에 기본 탑재됐다.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시 차량의 후드를 자동으로 상승시켜 보행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후드를 기본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등 첨단 주행지원 기술(ADAS)이 대거 포함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을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을 갖췄다.

편안한 주행 감성

G70은 가솔린 2.0 터보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디젤 엔진을 장착한 디젤 2.2 그리고 가솔린 3.3 터보 등 총 3개의 라인업을 갖췄다.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2.0 T-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52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스포츠 패키지’선택 시 최고출력 255마력(ps)) 디젤 2.2 모델은 2.2 e-VGT 엔진으로 최고출력 202마력(ps), 최대토크 45.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가솔린 3.3 터보 모델은 3.3 T-GDI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70마력(ps), 최대토크 52.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G70 스포츠’라는 별도 명칭으로 운영된다. 스포츠는 다이내믹한 가속 성능(제로백 4.7초, 2WD 기준)과 최대 시속 270km의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VGR)과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기본 탑재해 민첩한 핸들링 응답성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 특유의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후륜 고급 플랫폼을 새롭게 탄생시켰고, 민첩한 선회 안정성, 정교한 스티어링 응답성 등을 통해 동급 최고수준의 주행 성능을 완성했다. 

먼저 정차된 차량이 급가속 하더라도 미끄러짐 없이 최대 수준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런치 컨트롤(Launch Control)’을 제네시스 G70 전모델에 기본 적용해 동력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다’
제네시스 브랜드 개발 철학 반영

또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R-MDPS)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기본화해 정교한 핸들링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탑재해 코너에서의 차체 제어 능력을 높였으며 기계식 차동기어 제한장치(M-LSD)를 적용해 눈길·빗길 등 저마찰 노면 주행 시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제네시스 G70는 고속주행서의 안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트 포지션을 낮춰 착좌 위치를 하향시켰으며 스포츠 모드 시 시트 볼스터 높이를 자동으로 상향하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 볼스터’를 적용했다. 
 

주행 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음과 스피커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합성해 스포티한 엔진음을 제공하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ASD)’ 시스템도 기본 탑재했다. 더불어 ▲차체 구조강성 증대 ▲흡차음 및 배기계 최적화 ▲서스펜션 및 차체의 접합부분 개선 ▲아웃사이드 미러 형상 및 도어 실링 성능 개선 등으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고품격 서비스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 출시와 함께 외장 손상에 대한 복원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 출고 이후 발생한 외장 손상에 대해 차량 구매 시 지급한 포인트로 복원 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1년 이내 또는 1만2000km 이하 주행 한정) 다만 9월 G70 계약 고객에게는 포인트 사용 없이 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EQ900의 ‘아너스 G’와 G80의 ‘제네시스 케어’를 통합해 제네시스 브랜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제네시스 멤버십’을 운영한다. 

구매 고객들에게 ▲5년 10만km 무상 보증(차체/일반부품 및 엔진/동력 전달계통 주요부품) ▲3년 6만km 소모품 무상교환(엔진오일 세트 3회, 에어컨 필터 3회 등) ▲3년 홈투홈 서비스 무상 제공(3회) ▲5년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무상 제공 등 차량관리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넥티드 서비스는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서비스 등 기존 블루링크 기능에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이 추가된 서비스다.

선택 편의성 증대

G70은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3개 모델의 트림을 ‘어드밴스드’와 ‘슈프림’2개로 운영하고, 2.0 가솔린 터보에는 스포츠 패키지를 별도 운영해 고객 선택의 편의성을 높였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2.0 터보 모델이 어드밴스드 3750만원, 슈프림 3995만원, 스포츠 패키지 4295만원 ▲디젤 2.2 모델이 어드밴스드 4080만원, 슈프림 4325만원 ▲가솔린 3.3 터보 모델이 어드밴스드 4490만원, 슈프림 5180만원이다.

외장 컬러는 ▲플래티넘 실버 ▲카본 메탈 ▲마블 화이트 ▲티타늄 블랙 ▲레이싱 그레이 ▲그레이스풀 그레이 ▲로얄 블루 ▲블레이징 레드 ▲엄버 브라운 ▲레피스 블루 등 10종으로 운영된다.(레피스 블루는 스포츠나 가솔린 2.0 터보 모델의 ‘스포츠 패키지’선택 시 적용 가능) 

내장 컬러는 ▲블랙모노 ▲블랙 버건디 투톤 ▲베이지 그린 투톤 ▲그레이 투톤 ▲브라운 투톤 ▲스포츠 그레이 ▲스포츠 레드 등 7종이다. (스포츠 그레이와 스포츠 레드는 스포츠나 가솔린 2.0 터보 모델의 ‘스포츠 패키지’ 선택 시 적용 가능)

이외에도 전국 34개 주요 거점서 전시차와 시승차를 운영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차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에 조성된 ‘제네시스 스튜디오’에 이어 올해 연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제네시스 전시관’을 여는 등 브랜드 전용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고객 경험 확대와 편의성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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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